단기금융거래정보 보고·금리 공시 깐깐해진다
앞으로 금융사들은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매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한다. 투자자·금융사 등 시장참가자가 필요로 하는 단기금융거래 정보와 금리는 세분화·구체화해 공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는 월별로 금융 당국에 보고돼 1일 단위로 시장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와 금리 등의 공시도 시장 참가자들이 이용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단기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단기 금융시장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우선 제정안에서는 단기금융거래를 '만기 1년 이내의 콜거래, RP 등의 금융거래'로 정의했다. 콜거래, RP,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전단채 등 각 단기금융거래의 유형에 대해서도 정의했다. 지표금리는 유렵연합(EU) 벤치마크법과 같이 금융계약상의 채권·채무가액의 결정, 금융상품의 거래 가격의 산정 등에 사용되는 금리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리로 정의 내렸다. 자금중개회사는 자본시장법에서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및 행위규제 등을 이관해 규정했다. 또 금융사의 일별·건별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중개·예탁기관이 매 영업일 마다 금융위와 한국은행에 보고토록 했다. 다만 단기금융거래의 일방이 금융사 등인 경우에 한하며 단기금융거래의 당사자가 국가 또는 한은이 경우는 제외했다. 콜거래 정보는 자금중개회사가, 장외RP·CD·CP·전단채 거래정보는 예탁결제원이, 장내RP 거래정보는 거래소가 보고할 예정이다. 자금중개회사가 중개하지 않거나 예탁원에 예탁된 증권을 매개로 하지 않는 단기금융거래는 금융사 등이 직접 보고한다. 자금중개회사, 예탁원 등은 보고 절차·방법 등을 정하고, 보고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금융위는 또 단기금융 거래정보와 금리도 세분화·구체화해 공시토록 했다. 장외RP·CD·CP·전단채 관련은 예탁원이, 장내RP 관련은 거래소, CD·CP·전단채 호가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코리보·단기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공시한다. 공시 내용은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해 각 거래유형별·금리별로 신용등급, 거래 상대방의 유형, 잔존만기 등에 따라 세분화·구체화해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공시절차는 예탁원, 거래소, 금투협, 은행연합회가 거래정보와 금리를 산출·공시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해 인터넷에 공개하면 된다. 콜거래와 콜금리는 한은이 공시하고, 공시에 필요한 사항도 한은이 정한다.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지정·해체 및 조치 사항도 규정했다. 금융거래에서 일정 수준 이상 활용되거나 산출 중단 시 경제주체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표금리를 금융위가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럴 경우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공시 전반을 관리하는 지표금리 관리기관도 함께 지정토록 한다. 관리대상 지표금리가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이정될 경우엔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산출기준·방법·절차의 적정성 등은 금융위가 한은과 협의해 점검할 수 있다.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이 어렵거나 공시 과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엔 금융위가 정보제공기관, 금융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금융사는 단기금융거래 시 단기금융거래의 유동성 위험 관리를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한은은 1년을 초과하는 콜·RP·CD·CP·전단채 거래관련 정보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매 영업일별로 보고되는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당국이 시장의 이상 현상이나 개별 금융사의 유동성 위험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지표금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10일까지 입법 예고, 4~5월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차관·국무회의 후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