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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제2의 청담동 주식부자' 막는다…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금융 당국이 '제2의 청담동 주식부자' 사태를 막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유사투자자문업의 건전한 영업행위 유도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난 2012년 말 573개에서 지난해 1218개로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유사수신 행위, 미인가 금융투자업 행위 등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 등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유사투자자문업 자격요건을 만들어 사전예방적 장치를 마련했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누구든지 신고 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신고할 수 없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사전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건전영업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고된 영업가능 유효기한은 일정기간으로 제한해 갱신시점마다 주기적으로 자격요건을 확인받아야 한다. 편법적 영업행위자에 대한 직권말소권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3 strike-out)'제도도 도입된다. 국세청에 폐업 신고했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등 3회 이상 연속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직권을 말소한다. 자료제출 요구권의 이행력도 확보한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를 신설한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중 제도적 개정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감독적 개선사항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17-02-26 14:38:21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자동차보험료 저렴한 상품 찾으려면?

Q: 최근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보험사에서 소개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한 보험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친구와 얘기를 나눠보니 제가 매달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가 비싼 편이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상품별로 비교해보고 최대한 저렴한 상품으로 바꾸고 싶은데 한 번에 비교하는 방법 있을까요? A: 자동차보험은 상품바다 할인·할증률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각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상품과 자신에게 부과될 보험료를 개략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상품과 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접속해 '보험다모아' 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험다모아'에서는 지난해 국산차만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조회기능을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보험다모아에서는 외제차, 출고 후 15년 초과 노후차, LPG차를 비롯해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최초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개인 할인·할증 등급 등이 반영된 실제 보험료를 비교·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보험 외에도 단독실손의료보험, 여행자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의 상품비교도 가능합니다.

2017-02-26 14:37:44 채신화 기자
단기금융거래정보 보고·금리 공시 깐깐해진다

앞으로 금융사들은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매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한다. 투자자·금융사 등 시장참가자가 필요로 하는 단기금융거래 정보와 금리는 세분화·구체화해 공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는 월별로 금융 당국에 보고돼 1일 단위로 시장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와 금리 등의 공시도 시장 참가자들이 이용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단기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단기 금융시장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우선 제정안에서는 단기금융거래를 '만기 1년 이내의 콜거래, RP 등의 금융거래'로 정의했다. 콜거래, RP,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전단채 등 각 단기금융거래의 유형에 대해서도 정의했다. 지표금리는 유렵연합(EU) 벤치마크법과 같이 금융계약상의 채권·채무가액의 결정, 금융상품의 거래 가격의 산정 등에 사용되는 금리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리로 정의 내렸다. 자금중개회사는 자본시장법에서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및 행위규제 등을 이관해 규정했다. 또 금융사의 일별·건별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중개·예탁기관이 매 영업일 마다 금융위와 한국은행에 보고토록 했다. 다만 단기금융거래의 일방이 금융사 등인 경우에 한하며 단기금융거래의 당사자가 국가 또는 한은이 경우는 제외했다. 콜거래 정보는 자금중개회사가, 장외RP·CD·CP·전단채 거래정보는 예탁결제원이, 장내RP 거래정보는 거래소가 보고할 예정이다. 자금중개회사가 중개하지 않거나 예탁원에 예탁된 증권을 매개로 하지 않는 단기금융거래는 금융사 등이 직접 보고한다. 자금중개회사, 예탁원 등은 보고 절차·방법 등을 정하고, 보고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금융위는 또 단기금융 거래정보와 금리도 세분화·구체화해 공시토록 했다. 장외RP·CD·CP·전단채 관련은 예탁원이, 장내RP 관련은 거래소, CD·CP·전단채 호가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코리보·단기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공시한다. 공시 내용은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해 각 거래유형별·금리별로 신용등급, 거래 상대방의 유형, 잔존만기 등에 따라 세분화·구체화해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공시절차는 예탁원, 거래소, 금투협, 은행연합회가 거래정보와 금리를 산출·공시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해 인터넷에 공개하면 된다. 콜거래와 콜금리는 한은이 공시하고, 공시에 필요한 사항도 한은이 정한다.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지정·해체 및 조치 사항도 규정했다. 금융거래에서 일정 수준 이상 활용되거나 산출 중단 시 경제주체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표금리를 금융위가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럴 경우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공시 전반을 관리하는 지표금리 관리기관도 함께 지정토록 한다. 관리대상 지표금리가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이정될 경우엔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산출기준·방법·절차의 적정성 등은 금융위가 한은과 협의해 점검할 수 있다.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이 어렵거나 공시 과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엔 금융위가 정보제공기관, 금융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금융사는 단기금융거래 시 단기금융거래의 유동성 위험 관리를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한은은 1년을 초과하는 콜·RP·CD·CP·전단채 거래관련 정보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매 영업일별로 보고되는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당국이 시장의 이상 현상이나 개별 금융사의 유동성 위험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지표금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10일까지 입법 예고, 4~5월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차관·국무회의 후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2017-02-26 12:00:00 채신화 기자
'금융규제 감시인' 옴부즈만, 그림자규제 565건 바로 잡았다

금융규제 감시인 역할을 하는 '옴부즈만'이 1년 동안 그림자규제 565건을 바로잡았다. 금융위원회는 옴부즈만이 지난 1년간 금융현장의 그림자규제 총 565건에 대해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효력·제재·준수 여부 등을 명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금융규제의 준수 여부에 대해 감시하고 불합리한 금융규제로 인한 금융사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등에 대한 개선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옴부즈만은 장용성 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해 외부추천을 통한 7명으로 구성됐으며,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해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 결과 지난해 7월 그림자규제 56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비조치의견서로 발급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융규제 운영규정' 시행 전 정비한 금융업권 그림자규제 519건을 일관된 관리·감독을 위해 재정비했다. 또 금융업권에서 효력 여부 등을 질의한 그림자규제 중 추가검토건으로 분류된 46건의 금융규제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엔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등 금융협회 자율규제에 대해 형식상 타당성·과도한 규제 여부 등을 전수조사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국민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자율규제 245거 중 99개를 정비·권고했다. 옴부즈만은 금융규제민원포털 등을 통해 익명으로 제기한 고충민원 11건에 대한 개선방안도 모색했다. 주요 수용 사례로는 보험회사 해피콜의 증거력이 없는 점을 악용해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은 오는 10월을 목표로 해피콜 문항을 개선하고,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소비자에 사전고지한 경우 일부 문항에 증거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대비 엄격한 오프라인 금융상품 가입절차 간소화,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 완화 등도 수용했다.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7건도 제안했다. 옴부즈만은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출 수 있도록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모바일 앱 청구 서비스를 확대했다. 앞으로도 옴부즈만은 금융위의 주요 금융개혁과제 현장 착근여부에 대해 1월 중소기업 금융애로, 2월 초기성장기업 자본시장애로에 거쳐 3월 취약계층 금융애로 등 월별 테마점검 실시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고충민원·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옴부즈만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상반기 중 옴부즈만 블로그 개설·운영을 통해 익명 신고채널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2017-02-26 12:00:00 채신화 기자
P2P가이드라인, 27일부터 예정대로 시행…'1000만원 족쇄' 그대로

P2P 업체들이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던 개인투자 한도 설정이나 P2P 업체의 자기 자본 투자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별도의 수정 없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국내 P2P 대출시장이 급격한 성장 추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자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P2P 대출 잔액은 지난해 3월 724억원에서 같은 해 12월 3118억원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미국 '렌딩클럽'이 256억원 규모의 부정대출 중개, 국내 '머니옥션'의 투자금 40억원 지급 지연, '골든피플'의 허위 대출상품에 대한 투자금 5억원을 모집 등의 사례가 발생하며 P2P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 당국은 지난해 7월 제5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P2P 대출 규율방안'을 논의한 뒤 TF(태스크포스팀)운영, 행정지도 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사가 P2P 업체와의 연계 영업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업체 당 연간 투자한도를 설정하되, 투자전문성·위험감수 능력 등을 감안해 차등화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누적금액 1000만원,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연간 누적금액 4000만원으로 한정했다. 여기서 소득적격자는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 1억원을 초과한 자다. 그러나 P2P 업체는 주식시장 등 다른 금융권에는 없는 개인투자 한도를 P2P 업종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P2P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관리해 고객 재산을 보호키로 했다. P2P 업체는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또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본인 건물의 건축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P2P 업체를 설립할 수 없다. 이에 대해 P2P 업계는 대출 신청부터 지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출 만기 연장 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대출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투자 광고 행위도 금지된다. 투자위험, 차입자 정보, 예상수익, 계약해제·해지 등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된다. 다만 기존 업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간 적용 유예, 오는 5월 29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대출시장의 건전성 성장 여부 및 투자자들의 위험인식 제고 수준 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2-26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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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청소년 단체가입 시 금리우대 '위비 프렌즈 패키지' 출시

우리은행은 새 학기를 맞아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에 특화된 '위비 프렌즈 패키지'를 2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위비 프렌즈 패키지'는 적립식 상품인 '위비 프렌즈 적금'과 입출식통장인 '위비 프렌즈 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하의 개인이다. '위비프렌즈적금'은 월납 30만원, 3년 범위 내 정액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는 3년 정액적립식 기준 최고 연 2.5%(우대금리 포함)이다. 우대금리는 ▲단체가입(학교별 20명 이상) ▲우리은행 통장에서 자동이체 등록(월 5만원 이상) ▲우리체크카드 보유(우리은행 통장에서 결제) ▲위비톡 알림서비스 또는 위비멤버스 가입 ▲친구추천 등 조건에 따라 최대 1.0%포인트를 제공한다. 또 만 6세~15세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위비프렌즈적금 가입 시 '금융바우처 1만원'도 제공한다. 금융바우처는 '청소년 미래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우리은행이 굿네이버스와 함께 저소득 여아 복지와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위비프렌즈통장'은 스쿨카드(학생증 겸용 체크카드) 발급 시 금융수수료 면제혜택이 있는 입출금 통장이다. 이 통장으로 ▲월 합산 5만원 이상 입금 ▲우리체크카드 보유(우리은행 통장에서 결제) 조건 충족 시 전자금융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시간 외 현금인출 및 다른은행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추가로 ▲월 3만원 이상 결제실적 충족 시 다른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출금 수수료(월5회)도 면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위비 프렌즈 패키지'는 지난 17일에 출시한 대학생 전용 '위비 꿀청춘 패키지'에 이어 우리은행의 생애주기 상품전략의 일환으로 청소년에 특화하여 선보이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선호하는 혜택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2-26 10:17:5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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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제주FDI센터 출범…"제주도 투자 외국인에 금융컨설팅 제공"

신한은행은 제주도 내 외국인 고객에게 전문적인 금융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신한 제주FDI센터(Shinhan Jeju Foreign Direct Investment Center)'를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FDI센터는 외국 기업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투자이민 ▲부동산 투자 ▲자산관리 등 기업과 개인금융 전반에 걸친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외국 고객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투자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고객을 위해 중국인 출신 전문가를 영입하기도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에서 외국인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이번 FDI센터 개설을 통해 제주도에 진출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 고객이 최적의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신한의 글로벌네트워크 및 국내외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차별화된 외국인투자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 개인 고객들을 위해 14개의 FDI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133개의 전략점포에 300여명의 외국고객 전문 컨설팅 인력을 배치했다.

2017-02-26 08:47:3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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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DGB 회장 연임 성공…"디지털·비은행 부문 확대할 것"

DGB금융그룹 박인규 회장이 연임에 성공해 3년간 임기가 연장됐다. 이로써 국내 3대 지방금융지주 DGB·BNK·JB지주의 회장이 모두 연임에 성공했다. DGB금융그룹은 24일 DGB대구은행에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개최하고 박인규 현 DGB금융지주 회장 겸 DGB대구은행장을 회장 겸 은행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3월 취임한 박인규 회장은 다음 달 예정된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선임될 예정이다. 임추위 측은 "박인규 회장은 지난 3년간 저금리와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내부직원은 물론 지역 경제계, 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어 DGB금융그룹을 지속가능한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후보 추천 이유를 밝혔다. 박인규 회장이 재임한 3년 동안 DGB금융그룹 총자산은 20조 이상 증가해 현재 62조원을 상회하며, 연평균 당기순이익은 2700억원에 달하는 등 우수한 경영 실적을 올렸다. 그룹 계열사 포트폴리오도 확장해 DGB생명과 DGB자산운용 인수, DGB캐피탈 라오스법인 설립 등의 성과를 이뤘다. 아울러 4차산업 시대에 맞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참여 등 사업다각화를 통해 종합금융그룹의 위상을 확고히 한 부분이 높게 평가됐다. 또 지속가능경영에도 힘써 지역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사회의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대외적인 그룹 이미지 제고에 힘쓴 부분도 인정됐다고 임추위 측은 전했다. 박인규 회장은 "디지털 금융과 비은행 부문 확대를 통해 그룹의 성장 동력과 체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객과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모범적인 금융그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회장은 대구상고, 영남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대구은행에 입행했다. 이어 마케팅그룹장, 영업지원본부장 등을 거쳐 2013년 대구은행장 겸 DGB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해 오고 있다.

2017-02-24 15:22:4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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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통합관리한다…5월 '개인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

하나의 가상계좌에서 여러 연금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가 출시된다. 연금상품에 기금형 상품이 추가되고, 기금형 상품에는 금융사가 알아서 운용해주는 '디폴트 옵션'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5월 '개인연금법 제정방향'을 마련하고 같은 해 11월 이를 입법예고했다. 현재 개인연금상품은 각 상품의 특성에 따라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법에서 규율되고 있어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개인연금법으로 연금상품에 대한 일원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개인연금계좌'를 마련해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 신탁, 펀드, 일임형 연금상품이나 기금형 연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계좌에 모인 자금은 여러 연금상품에 배분·이동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개인연금 상품에 보험·신탁·펀드 외에 투자일임형 상품도 추가하기도 했다.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은 금융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해주는 상품이다. 운용사가 연금가입자의 자금을 알아서 운용하는 '디폴트 옵션'도 도입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사업자가 설계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이 밖에 금융위는 개인연금상품의 최소 요건으로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 수령할 것을 규정했다. 또 가입자 보호를 위해 연금에 가입했다가 일정기간 내 해약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했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며 "장수를 예전처럼 축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번 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02-24 14:38:14 채신화 기자
진웅섭 "2017년 핀테크 대변혁 시기…금융IT 환경 안착시킬 것"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올해 리스크 중심의 감독·검사와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IT 환경을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2017년을 핀테크로 대변되는 대변혁의 시기로 규정하고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신규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책임을 수반한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진 원장은 "신규 보안·인증 기술의 안전성을 분석·검토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암호화·분리보관 등을 통해 금융사가 바이오 정보를 스스로 책임을 갖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정된 감독·검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IT리스크 계량평가 등을 통해 금융사별 리스크 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별화된 IT감독·검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검사 결과 적발된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안별 리스크 규모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수준과 소비자피해 배상정도를 감안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육성과 발전을 위한 생태계도 조성한다. 진 원장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의 핀테크 맞춤형 규제와 생태계 조성 정책을 예로 들며 "금감은 이 같은 선례를 참고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법으로 무장한 신생기업의 금융권 진입장벽을 낮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금융사 자원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오픈플랫폼의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핀테크 활성화 과정에서 잠재된 위험요인이 표출되기 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각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IT부문의 리스크 관리와 금융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는 금융사 자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금융IT 부문에서 부담할 리스크 수준은 금융사 스스로 결정하고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금융IT 환경의 변화에 맞서달라"고 당부했다.

2017-02-24 14:04:51 채신화 기자
금융위,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에 45억원 과징금 부과

금융당국이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에 4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13년 경남제일저축은행(66억9200만원) 제재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3일 임시 제1차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에 45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증선위는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전·현직 대우조선 대표이사에게 모두 2800만원의 과징금도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담당 임원을 해임권고하고, 2017~2019년 3년 동안 대우조선에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공시예정원가를 축소·조작해 공사진행률을 과대 산정하고 선박의 납기지연 등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을 계약가에서 차감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 관련 자산·부채를 부풀리거나 축소했다. 또 장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게 인식하고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은 부풀렸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증선위는 2008~2009년 대우조선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도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 적립과 대우조선 감사 업무 제한(3년) 등의 조치를 했다. 삼정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도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대우조선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과 관련한 조치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2017-02-24 09:48:0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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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자율주행차의 등장…자동차 보험 전반이 변화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4일 "장기적으로 고도화된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에 따라 자동차 보험 전반히 완전히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대비 '금요회'를 열고 보험업계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자율주행차 발전에 따른 자동차보험 변화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그는 "파괴적 혁명이라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은 금융산업에 기존의 금융관행과 제도의 틀을 완전히 깰 것"이라며 "특히 보험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태풍이 몰아치는 곳으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분야를 자율주행 자동차로 꼽으며 "자율주행차는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자율주행차의 보급률이 90% 이상일 때 교통사고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2만1700명이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3월 최초로 시범운행이 시작되는 등 자율주행차 개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관련 보험 전반이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차 소유자와 제조사 중 누구의 책임으로 보는지에 따라 보험상품도 자동차 보험과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달라지는 등 보험의 체계 자체가 변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자율주행기술의 오류나 외부 해킹에 따른 동시다발적 대규모 사고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보험 수요도 생겨날 것"이라며 "자율주행기술을 보험상품에 적시에 반영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핵심역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경영학의 대가로 꼽히는 잭 웰치(Jack Welch)의 저서 '성공의 진실을 말하다'에서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위해 '변화해야 하기 전에 변화하라'는 말을 인용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발 빠른 대처를 주문했다.

2017-02-24 09:47:5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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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산자부-기보와 업무협약…"4차 산업혁명 대비"

우리은행은 23일 서울시 중구 당행 본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보증기금과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스마트 공장'을 추진 중 이거나 구축 완료한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서비스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스마트공장 참여기업에 대한 보증 및 대출금리 우대지원 ▲세무·재무 및 경영컨설팅 지원 ▲각 기관의 추천을 통한 업체 발굴 및 홍보 등을 진행한다. 스마트공장추진단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을 추천하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보증비율 95%까지 확대하는 등 보증지원을 한다. 이어 우리은행은 기업이 기보에 납부할 보증료 중 일부(연간 0.2%포인트)를 5년간 지원하고 기업별 대출금리를 최대 1.0%포인트까지 우대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공장의 안착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서는 이번 협약의 결실이 산업전반에 걸쳐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술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2-23 17:19:05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