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금융위,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에 45억원 과징금 부과

금융당국이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에 4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13년 경남제일저축은행(66억9200만원) 제재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3일 임시 제1차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에 45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증선위는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전·현직 대우조선 대표이사에게 모두 2800만원의 과징금도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담당 임원을 해임권고하고, 2017~2019년 3년 동안 대우조선에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공시예정원가를 축소·조작해 공사진행률을 과대 산정하고 선박의 납기지연 등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을 계약가에서 차감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 관련 자산·부채를 부풀리거나 축소했다.

또 장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게 인식하고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은 부풀렸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증선위는 2008~2009년 대우조선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도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 적립과 대우조선 감사 업무 제한(3년) 등의 조치를 했다. 삼정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도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대우조선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과 관련한 조치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