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제2의 청담동 주식부자' 사태를 막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유사투자자문업의 건전한 영업행위 유도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난 2012년 말 573개에서 지난해 1218개로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유사수신 행위, 미인가 금융투자업 행위 등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 등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유사투자자문업 자격요건을 만들어 사전예방적 장치를 마련했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누구든지 신고 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신고할 수 없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사전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건전영업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고된 영업가능 유효기한은 일정기간으로 제한해 갱신시점마다 주기적으로 자격요건을 확인받아야 한다.
편법적 영업행위자에 대한 직권말소권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3 strike-out)'제도도 도입된다.
국세청에 폐업 신고했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등 3회 이상 연속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직권을 말소한다.
자료제출 요구권의 이행력도 확보한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를 신설한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중 제도적 개정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감독적 개선사항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