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업체들이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던 개인투자 한도 설정이나 P2P 업체의 자기 자본 투자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별도의 수정 없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국내 P2P 대출시장이 급격한 성장 추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자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P2P 대출 잔액은 지난해 3월 724억원에서 같은 해 12월 3118억원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미국 '렌딩클럽'이 256억원 규모의 부정대출 중개, 국내 '머니옥션'의 투자금 40억원 지급 지연, '골든피플'의 허위 대출상품에 대한 투자금 5억원을 모집 등의 사례가 발생하며 P2P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 당국은 지난해 7월 제5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P2P 대출 규율방안'을 논의한 뒤 TF(태스크포스팀)운영, 행정지도 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사가 P2P 업체와의 연계 영업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업체 당 연간 투자한도를 설정하되, 투자전문성·위험감수 능력 등을 감안해 차등화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누적금액 1000만원,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연간 누적금액 4000만원으로 한정했다. 여기서 소득적격자는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 1억원을 초과한 자다.
그러나 P2P 업체는 주식시장 등 다른 금융권에는 없는 개인투자 한도를 P2P 업종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P2P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관리해 고객 재산을 보호키로 했다. P2P 업체는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또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본인 건물의 건축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P2P 업체를 설립할 수 없다.
이에 대해 P2P 업계는 대출 신청부터 지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출 만기 연장 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대출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투자 광고 행위도 금지된다. 투자위험, 차입자 정보, 예상수익, 계약해제·해지 등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된다.
다만 기존 업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간 적용 유예, 오는 5월 29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대출시장의 건전성 성장 여부 및 투자자들의 위험인식 제고 수준 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