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감시인 역할을 하는 '옴부즈만'이 1년 동안 그림자규제 565건을 바로잡았다.
금융위원회는 옴부즈만이 지난 1년간 금융현장의 그림자규제 총 565건에 대해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효력·제재·준수 여부 등을 명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금융규제의 준수 여부에 대해 감시하고 불합리한 금융규제로 인한 금융사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등에 대한 개선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옴부즈만은 장용성 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해 외부추천을 통한 7명으로 구성됐으며,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해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 결과 지난해 7월 그림자규제 56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비조치의견서로 발급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융규제 운영규정' 시행 전 정비한 금융업권 그림자규제 519건을 일관된 관리·감독을 위해 재정비했다. 또 금융업권에서 효력 여부 등을 질의한 그림자규제 중 추가검토건으로 분류된 46건의 금융규제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엔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등 금융협회 자율규제에 대해 형식상 타당성·과도한 규제 여부 등을 전수조사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국민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자율규제 245거 중 99개를 정비·권고했다.
옴부즈만은 금융규제민원포털 등을 통해 익명으로 제기한 고충민원 11건에 대한 개선방안도 모색했다.
주요 수용 사례로는 보험회사 해피콜의 증거력이 없는 점을 악용해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은 오는 10월을 목표로 해피콜 문항을 개선하고,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소비자에 사전고지한 경우 일부 문항에 증거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대비 엄격한 오프라인 금융상품 가입절차 간소화,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 완화 등도 수용했다.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7건도 제안했다.
옴부즈만은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출 수 있도록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모바일 앱 청구 서비스를 확대했다.
앞으로도 옴부즈만은 금융위의 주요 금융개혁과제 현장 착근여부에 대해 1월 중소기업 금융애로, 2월 초기성장기업 자본시장애로에 거쳐 3월 취약계층 금융애로 등 월별 테마점검 실시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고충민원·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옴부즈만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상반기 중 옴부즈만 블로그 개설·운영을 통해 익명 신고채널도 다양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