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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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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에 수수료 공시한다…모범규준 사전예고

앞으로 투자자문업자는 판매·제조채널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 등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을 사전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현행 법령상 자문업 영위와 관련해서는 충실의무 등 일반원칙만 존재하고 구체적인 영업행위 규칙이 미흡해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원스톱자문, 자문플랫폼 서비스 등이 새로 도입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문업자의 업무절차를 표준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우선 비독립 일반 투자자문업자(FA)의 금융상품 전체 판매 규모 등과 연동된 보수수취는 금지하지 않되 공시 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자문업자는 자문결과에 따른 판매·제조채널의 수수료 수입, 판매규모 등에 연동된 대가 수취 사실 및 대가의 산정방식 등에 대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또 자문 계약 체결 이전 및 자문실행 단계별로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할 내용도 명시한다. 모범규준에서는 FA는 예외적으로 수취 가능한 경미한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했다. 금융상품 판매·제조채널이 제공하는 자문플랫폼 무상 이용을 허용하되, 하나의 플랫폼만 이용하는 경우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하나의 자문플랫폼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은행·증권사 등 판매채널이 자문업을 겸영하는 경우엔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자문·판매업무에 대한 내부 업무절차를 별도로 구분해 마련하고, 투자자로부터 판매행위와 구분된 자문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하고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문·판매에 따른 보수와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온라인 자문의 경우 웹페이지상에 자문업자의 IFA 여부, 자문제공 범위 등을 투자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실시간 채팅, 콜센터, 화상채팅 등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 모범규준 설명회를 개최하고, IFA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통과되는 대로 모범규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7-03-02 13:13:5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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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키오스크 배치 확대…이광구 "새로운 비대면채널로 자리잡아야"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무인 스마트점포인 '위비 스마트 키오스크'를 새로운 비대면 채널로 구축하기 위해 배치 영업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일부터 '위비 스마트 키오스크'에서 처리할 수 업무를 확대하고 3월 중 배치 영업점도 늘린다고 밝혔다. 이광구 은행장은 "키오스크는 단순한 도입의 의의를 넘어 기존 은행거래 형태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비대면 채널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고객의 이용패턴을 분석하고, 고객과 영업점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업무제휴 등을 통한 다양한 기능을 추가로 도입하고 고객 맞춤형 운영방식으로 편의성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도입한 '위비 스마트 키오스크(Wibee Smart Kiosk)'는 바이오인증, 화상상담 등 핀테크 기술을 도입해 업무시간 제약 없이 영업점 창구업무가 가능한 새로운 비대면 채널이다. 키오스크에서는 예금신규 및 입출금, 대출이자 및 세금납부 등 50여개 업무가 가능하며, 이번에 추가로 각종 제신고·예금·대출·외환·펀드·카드 등 창구 전체업무의 약 90% 수준인 108개까지 처리 업무가 늘었다. 또 3월 중엔 위비 스마트 키오스크 배치점을 기존 29개점에서 38개점으로 30%가량 확대한다. 우리은행은 키오스크를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해 산업단지 등 전략적 점포신설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점포 다변화 전략에 따라 최소인원과 키오스크 등 자동화기기로 운영하는 '무인 특화점포' 도 개설할 예정이다. 키오스크 메뉴화면도 개선했다. 지난해 말 1차 시행 이후 고객의 거래패턴을 분석해 10여개의 자주 사용하는 거래를 모아 '많이 쓰는 창구거래' 메뉴를 신설해 이용 편리성을 높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은행권 최초로 복수 생체인증 방식(홍채·지문·손바닥 정맥)을 적용하고 키오스크 최초로 실물 통장 발급까지 가능한 '위비 스마트 키오스크'는 출시 후 약 10여개의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2017-03-02 08:52:4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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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은' 은행 성과연봉제, 차기 정부로 넘어가나

금융당국 지난해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2018년 시행 목표…노사 의견차 여전, 일단 관망 추세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인 은행권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답보 상태다. 지난해 국내 주요 은행들이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으나, 아직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로 탄핵 정국을 맞으며 노사가 관망세에 접어들어 성과연봉제 도입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간은행 노사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보통 임단협은 그해 마무리 되지 못하면 다음 해 초 이뤄지는데 2016년 임단협은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대부분의 은행이 임금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다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노사만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난해 말 임금을 전년 대비 2% 인상하는 내용의 임단협을 타결했다. 은행권의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의 협상은 벌써 2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오후 4시에 문을 닫는 은행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발언하면서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이 화두에 올랐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2005년 2.82%에서 2016년 1분기 1.55%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고임금체계는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에 같은 해 11월 금융 당국이 "금융공기업을 시작으로 금융권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2016년 5월 금융공기업 9곳이 이사회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같은 해 7월엔 은행연합회가 '민간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시중은행을 겨냥했다. 가이드라인은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라 연봉을 최대 40%까지 차등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예탁결제원의 노조가 법원에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2차례 실시하는 등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당국을 비롯한 각 은행은 2017년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꾸준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성과연봉제의 세부 내용은 올해 3월까지 각 은행이 내부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이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노조의 강경한 입장과 탄핵 정국, 법원의 판결 등으로 실질적인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14일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새 집행부를 공식 출범했다. 지난 2011년부터 NH농협지부 위원장을 맡아온 허 위원장은 지난해 반(反)성과연봉제를 위한 금융노조 총파업에 조합원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노조원의 지지를 얻었다. 허 위원장이 금융노조를 이끌게 되면서 향후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대전지방법원이 철도노조를 비롯한 5개 공공기관 노조의 성과연봉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사례도 성과연봉제 저지에 힘을 보탠다. 대전지방법원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선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노조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으나, 이번 소송으로 본안소송에선 노조가 유리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안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거나 혹은 정권이 바뀌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 들어 은행 노사는 정권 교체 시기를 맞아 성과연봉제 관련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현재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시중은행 노조 관계자는 "정세가 어지러운데 경영진도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노사 양쪽 다 냉각기 상태"라면서도 "하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성과연봉제 도입은 시도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행권 성과연봉제는 어떻게 성과를 측정해야 할 것인지가 딜레마인데, 사측이 어떤 기준안을 갖고 와도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올해 노사 대화 채널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7-03-01 13:23:2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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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비플랫폼 기반 공동마케팅' MOU 체결

우리은행은 28일 서울시 중구 당행 본점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비플랫폼 기반의 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금융소비자의 신용회복지원업무, 국유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지난 2002년 온라인공매포털시스템(Online Bidding System, 이하 온비드)을 오픈해 고객에게 공공부문의 자산 매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캠코는 위비꿀파트너를 활용해 온비드 공매 정보 등 유용한 콘텐츠를 고객과 공유하고, 우리은행은 입찰보증금을 환불받는 온비드 이용고객의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및 공매 낙찰자 대상 대출서비스 등의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 또 우리은행이 보유한 불용품 등을 온비드 나눔매칭 서비스를 통해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상호 협력키로 했다.이광구 우리은행장은 "공공기관의 온라인 서비스에 금융권 기업계정 메신저를 접목한 의미있는 최초의 협업 사례"라며 "우리은행의 위비톡이 새로운 마케팅 채널이 돼 온비드의 유용한 정보가 고객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업 부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2017-02-28 15:55:0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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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감원 '1사1교 금융교육' 우수 금융회사상 수상

신한은행은 27일 금융감독원 주최로 진행된 '2016 1사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우수 금융회사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1사1교 금융교육'은 미래세대의 금융현장의 실제 사례 전달과 금융체험을 통해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이다. 신한은행은 ▲영업점 직원이 직접 금융교육 강사로 참여한 실용적인 교육 ▲금융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한 체험교육 ▲대상별 세분화 된 교재 개발에 의한 맞춤형 교육 등의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신한은행은 지난해 전면 시행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맞아 은행 접근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신한은행 이동점포인 뱅버드를 활용한 '찾아가는 금융체험교실'을 열어 금융·진로직업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신한은행은 우수 금융회사상 외에 개인상으로 우수 금융회사 직원 금융감독원장상은 인천동구청지점 조현상 부지점장, 은행연합회장장상은 한국콘텐츠진흥원지점 정진영 차장이 개인상을 수상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을 접하기 힘든 도서산간 지역 학생들을 위한 체험교육과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교육 강사양성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1사1교 금융교육'이 금융교육의 핵심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2-27 18:11:1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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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부활? 몰락?…가계부채 풍선효과와 그림자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 견인…정부의 대출 조이기, 리스크 관리 등 우려 '부활이냐, 몰락이냐'.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를 견인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을 높이자 '풍선효과'로 제2금융에 대출자가 몰렸다. 아울러 저금리 기조로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은 예·적금에도 잔액이 늘면서 2금융권에 빛이 드는 모양새다. 그러나 대출 급등에 따른 리스크 증가와 3월부터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으로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뜨는 2금융…은행서 발길 돌린 대출자 2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은 1344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1296조6000억원) 대비 3.7%(47조7000억원) 늘었다. 이 중 은행 증가분은 1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증가액(17조2000억원) 보다 27.4%(3조7000억원) 가량 줄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데 이어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 11·3 부동산대책 등을 내놨기 때문이다. 반면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을 높이자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대출 잔액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은행 대출이 연간 9.5% 증가하는 동안 제2금융권은 17.1% 급증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대출 잔액은 43조4646억원으로 전년 말(35조5838억원) 대비 22.15%(7조8808억원) 늘었다. 저축은행 전체 대출에서 가계대출 비중(18조2849억원)이 42%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2010년만 해도 전체 저축은행 대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1%대에 불과했으나, 저축은행 사태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예대율은 전년 대비 1.92% 올라 1997년(103.58%)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나 지난해에는 저금리의 영향으로 예금 수요가 몰렸음에도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전체 예대율을 견인했다. 지난해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45조7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9.72%(7조4237억원) 늘었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말 대출잔액도 90조5130억원으로 전년(74조8323억원) 대비 21%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은 116조4697억원으로 전년(112조244억원) 3.8%(4조2257억원) 증가에 그쳤다. 생명보험의 대출잔액은 2015년 말 108조736억원에서 1년 만에 119조5155억원으로 9.9%(10조7795억원), 상호금융은 같은 기간 197조228억원에서 225조5197억원으로 14.3%(28조2917억원) 늘었다. ◆ 3월엔 판세 바뀌나… 대출을 중심으로 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저신용자의 고금리 부담과 금융사의 부실 위험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금융은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은행권보다 대출 금리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 대출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14.75%로 은행 가계대출 금리 (3.29%)의 5배 수준이다. 아울러 대출자의 70%가 변동금리를 적용 받고 있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미국발(發)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 부실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3월 13일 상호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70개 상호금융 조합을 선별해 상반기 중 특별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대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겠다는 취지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 증가는 내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기 전 선(先) 수요가 반영된 것"이라며 "본래 제도 시행 전에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같은 기조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인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금융사에서 대출 기승인분이 포함됐고, 신규 승인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3월 이후부터 2금융권의 증가세도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17-02-27 16:36:13 채신화 기자
금융정보분석원, FATF서 '북한 관련 금융제재' 강화키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 참석해 북한 관련 금융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완규 원장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8기 2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FATF 기준에 북한 관련 최근 UN 안보리 결의내용을 반영해 대북 금융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UN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지속 등에 대응해 북한 은행 지점?사무소 폐쇄, 대북 무역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 제재 강화를 두 차례 결의했다. 이에 따라 FATE는 UN 안보리의 북한 관련 최근 정밀금융제재를 반영한 FATE 기준 개정안을 오는 6월 차기 총회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북한의 이행계획에 반영?추진키로 했다. 한국은 FATF 기준 개정과 별도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기존 FATF 이행계획에 확산금융 방지 의무를 추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논의 결과 최신 UN 결의를 반영하기 위한 FATF 기준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북한의 이행계획 수정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완규 원장은 지난해 9월 개원 후 약 5개월 간 TREIN 운영경과를 보고하고 2017년도 교육 프로그램 등 업무계획안에 대해 총회의 승인을 받았다. MENAFATF(중동?북아프리카 지역기구), GCC(걸프연합), APG(아태지역기구), 러시아 등은 한국 금융정보분석원에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활성화를 제안했다. 영국, 네덜란드, APG 등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금융 차단, 핀테크 부문의 자금세탁 등 최신 이슈에 관한 교육·연구 요청했다. 총회 기간 중 현 FATR 부의장 국가인 아르헨티나를 비롯 이스라엘, 스웨덴과 자금세탁 관련 정보 공유 MOU(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사우디, 아프가니스탄, 인도 등에서는 연내 MOU 체결을 제안했다. FATF는 국가별 이행평가 시 제도의 '효고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5년 후 재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2017-02-27 12:56:06 채신화 기자
금융위·금감원,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 당국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판례·사례 등을 담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그간 금융사 등에서 제기된 질의·개선의견을 반영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정확한 업무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해 왔다. 이후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한층 강화된 신용정보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금감원과 8개 금융협회가 실무전담반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2014년 이후 개정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이 반영됐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제공 시 필수와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해 설명한 후 동의 받도록 동의방식을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상 적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시에는 암호화 등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한 바 있다. 개인(신용) 정보 보호업무 기준을 명화화 하고 판례·사례도 제공한다. 개정안에서는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구체적인 처리단계별로 우선 적용규정을 상세 설명한다. 아울러 업무 담당자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 유권해석 및 해설서 내용 등을 수록한다. 금융사의 업무특성을 감안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삭제 등 이행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부기준을 제공한다.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보호 관련 질의사항도 반영했다. 그간 금융사가 개인정보 보호업무와 관련해 문의가 많았던 사항 총 82개를 Q&A로 정리해 수록했다. 금융위는 개정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2월 중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인쇄책자를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전자파일을 게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금융사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자체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안내·지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수집·처리·관리될 수 있는 신뢰감 있는 금융거래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27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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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4가지 유형의 '우리챔프 복합예금 17년-1호' 판매

우리은행은 이달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복합예금 '우리Champ(챔프)복합예금 17년-1호'를 30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Champ복합예금 17년-1호'는 코스피200지수의 변동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는 복합예금으로 상승형, 안정형, 범위형, 양방향형 총 4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상승형'은 가입기간 중(기준지수결정일~만기지수결정일) 기준지수 대비 지수가 15%를 초과해 상승한 적이 없으면 주가지수 상승률의 52%를 연환산해 최고 연 8.3%의 이자율을 지급한다. 기간 중 15%를 초과해 상승한 적이 있거나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하락하게 되면 연 0.5%의 수익률을 지급한다. '안정형'은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1%이상만 상승하게 되면 연 3% 수익률을, 0% 이상 1% 미만 상승하게 되면 주가지수상승률의 300%를 연환산해 지급한다.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하락하게 되면 원금만 보장된다. '범위형'은 만기일 코스피200 지수 종가가 최초 기준가 대비해 ?10%에서 +10% 사이에 있는 경우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금만 보장된다. '양방향형'은 만기 시 주가지수가 기준 시점 보다 상승했을 때와 하락한 경우로 나뉘어 이자율이 결정된다. 가입기간 중 종가가 15% 초과해 상승한 적이 없는 경우의 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최고 연 5.48%를 지급한다. 15% 초과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엔 연 1% 이자율을 확정해 지급한다. 반대로 만기 시 주가지수가 기준시점보다 같거나 하락한 경우 기간 중 종가가 15% 초과해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주가지수 하락률에 따라 최고 연 5.48% 지급한다. 15%를 초과 하락한 적이 있다면 연 1% 이자율을 확정해 지급한다. '우리Champ복합예금 17년-1호' 계좌당 100만원 이상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년 또는 1년 6개월이다. 만기 해지 시에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나 중도해지 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로 인한 원금 손실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초저금리시대에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일반 정기예금 대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2-27 10:05:42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