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업 플랫폼 서비스 개념 및 구조./금융위원회
앞으로 투자자문업자는 판매·제조채널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 등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을 사전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현행 법령상 자문업 영위와 관련해서는 충실의무 등 일반원칙만 존재하고 구체적인 영업행위 규칙이 미흡해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원스톱자문, 자문플랫폼 서비스 등이 새로 도입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문업자의 업무절차를 표준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우선 비독립 일반 투자자문업자(FA)의 금융상품 전체 판매 규모 등과 연동된 보수수취는 금지하지 않되 공시 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자문업자는 자문결과에 따른 판매·제조채널의 수수료 수입, 판매규모 등에 연동된 대가 수취 사실 및 대가의 산정방식 등에 대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또 자문 계약 체결 이전 및 자문실행 단계별로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할 내용도 명시한다.
모범규준에서는 FA는 예외적으로 수취 가능한 경미한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했다.
금융상품 판매·제조채널이 제공하는 자문플랫폼 무상 이용을 허용하되, 하나의 플랫폼만 이용하는 경우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하나의 자문플랫폼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은행·증권사 등 판매채널이 자문업을 겸영하는 경우엔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자문·판매업무에 대한 내부 업무절차를 별도로 구분해 마련하고, 투자자로부터 판매행위와 구분된 자문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하고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문·판매에 따른 보수와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온라인 자문의 경우 웹페이지상에 자문업자의 IFA 여부, 자문제공 범위 등을 투자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실시간 채팅, 콜센터, 화상채팅 등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 모범규준 설명회를 개최하고, IFA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통과되는 대로 모범규준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