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판례·사례 등을 담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그간 금융사 등에서 제기된 질의·개선의견을 반영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정확한 업무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해 왔다.
이후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한층 강화된 신용정보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금감원과 8개 금융협회가 실무전담반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2014년 이후 개정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이 반영됐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제공 시 필수와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해 설명한 후 동의 받도록 동의방식을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상 적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시에는 암호화 등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한 바 있다.
개인(신용) 정보 보호업무 기준을 명화화 하고 판례·사례도 제공한다.
개정안에서는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구체적인 처리단계별로 우선 적용규정을 상세 설명한다.
아울러 업무 담당자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 유권해석 및 해설서 내용 등을 수록한다. 금융사의 업무특성을 감안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삭제 등 이행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부기준을 제공한다.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보호 관련 질의사항도 반영했다. 그간 금융사가 개인정보 보호업무와 관련해 문의가 많았던 사항 총 82개를 Q&A로 정리해 수록했다.
금융위는 개정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2월 중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인쇄책자를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전자파일을 게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금융사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자체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안내·지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수집·처리·관리될 수 있는 신뢰감 있는 금융거래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