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채신화
기사사진
광주은행, 모바일 신용대출 20일만에 100억원 돌파

광주은행은 지난 5일 새롭게 선보인 '광주은행신용대출'이 판매개시 20일 만에 100억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모바일로대출 신청과 동시에 계좌입금까지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광주은행 계좌가 없는 고객도 기존에 이용하는 은행의 계좌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신용대출'은 기존 모바일 주력 상품이었던 '쏠쏠한은행대출'을 전면 개편한 상품으로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했다. 대출한도도 최대 2억원으로 대폭 상향했으며 최저 연 3.13%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적용한다. 또 주부, 프리랜서 등 소득이 없어도 신용등급만으로 300만원까지 간편대출로 이용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한편, 지난해 판매했던 '쏠쏠한은행대출'은 10만명의 고객이 한도조회를 했고 판매실적도 400억을 기록한바 있다. 광주은행 디지털사업부 박순정팀장은 "대출한도 상향과 낮은 금리 제공, 지역과 시간 제한 없는 간편성 등으로 앞으로 더 많은 고객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꾸준히 디지털화에 집중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광주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2-27 15:13:05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3월 26일부터 대출문턱 더 높아진다…'DSR 가이드라인' 나와

은행연합회 취약차주 보호 및 가계부채 관리 위한 가이드라인 제·개정 3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해 신규 대출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의 원리금까지 모두 부채로 잡힌다. 개인 사업자가 1억원 초과 신규 대출을 받을 땐 LTI(소득대비대출비율)를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된다. 은행연합회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취약차주 보호 및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개정안을 내놨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지난해 10월 24일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에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DSR은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규제로,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들여다보는 평가 지표다. 은행연은 개정안에 DSR 산정방식을 신설했다. 우선 소득은 DTI(총부채상환비율) 소득산정방식을 준용해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신용대출 등은 인정·소득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채는 대출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신용대출 중 마이너스대출은 한도금액을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원금상환부담을 반영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이자는 실제부담액을 반영하고 원금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은행연 측은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DSR 활용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각 행이 정한 고(高)DSR 대출의 경우 별도로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들은 오는 3월 26일부터 신규 대출 심사 때 DSR 지표를 시범 적용한다. 당국은 올 4분기부터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대출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직접적인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금융위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른 조치다. 우선 기존 은행권 주담대에 적용하던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의 범위를 가계대출 전체로 확대했다.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차주 등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에 대해 분할상환으로의 대환 또는 만기 연장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담대 차주가 경매신청 등 유예를 신청하면 은행은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특히 연체 발생 이전에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유예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은행연 측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해 가이드라인의 지원내용, 신청방법, 상환능력 증빙 방법 등을 최소한 1회 이상 안내해 차주별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27일부터 시행하되 은행별로 전산개발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 개발 등이 완료되는 날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3월까지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은행연은 또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임대업 대출 신규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시설자금의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 이상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취급하도록 한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1억원 초과 신규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여신심사 시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3월 26일부터 시행하며, 상권 및 업황 고려 조항은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8-02-26 20:46:59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집단소송·투자제한…기로에 선 P2P금융

-펀듀 집단소송 사태 등으로 먹구름, 당분간 법제화 실현 어려울 듯 '중금리대출 강자', '저금리 새로운 투자처' 등으로 급부상했던 P2P금융 업계가 뒤늦게 홍역을 앓고 있다. 2년여 만에 누적대출액 2조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일부 기업에서 집단소송 사태가 나오며 위기에 처한 것. P2P업계의 '제도권 입성'도 불안해지는 모양새다. ◆ 뿔난 투자자들이 모였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기업 펀듀, 펀딩플랫폼 등은 일부 투자자들의 소송으로 불완전판매와 사기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펀듀는 지난 9월부터 대출이 상환되지 않아 200억원대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상태다. 펀듀가 취급하는 홈쇼핑 납품 기업은 수익이 6개월~1년 걸리는데, 투자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대출 상품을 2~3개월 단기로 구성하면서 대출 상환이 밀렸다. 이에 지난해 11월 연체율이 90%로 치솟자 당시 투자자 200여명이 피해자 모임을 여는 등 뿔난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펀듀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투자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소송 참여 메일을 주고받으며 의견을 모았다. 이에 펀듀 측은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최대한 빨리 상환하기 위해 외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나 투자금 사용 내역 등은 공개하지 않은 채 고소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결국 피해 투자자들은 특정 상품의 투자금이 다른 상품의 투자금을 갚는데 쓰이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800여명으로 추정된다. P2P금융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투자자 A씨는 "대부분 P2P업체들은 담보물품과 업체를 공개하는데, 펀듀는 실제 투자자들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펀딩플래폼도 일부 투자상품의 투자금 상환이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어 남부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펀딩플랫폼은 차주가 신탁사를 통해 대출자금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뒀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공사 측 자금 문제가 풀리지 않아 하자이행증권 발급이 이행되지 않은 헤라펀딩 등 일부 업체들이 우려를 사고 있다. ◆ 제도권 입성?…"오히려 법 필요해" 일부 업체들의 집단 소송 사태에 P2P금융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P2P 산업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기 의혹 등 논란이 생기면서 당분간 제도권 입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7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P2P대출의 법제화를 목표로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여기에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 상향도 기대에 못 미쳤다. 이달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금융 당국은 한도를 1000만원 상향에 머물렀다. 이 마저도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할 경우에만 1000만원을 더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P2P금융 업계 내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돼 법제화에 속도가 날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P2P금융협회 김준태 사무국장은 "해외에선 P2P금융이 4차 산업혁명의 성공한 핀테크 모델로 보고 나스닥 상장도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에선 1차 산업혁명 이전에 나온 대부업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P2P금융업이 적용받는 대부업법은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투자자까지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집단소송)로 감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법이 생겨 공정 규제를 받게 되는 편이 업계의 성장에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2-26 16:10:20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웰컴금융그룹, 제15기 방정환장학금 전달…누적장학생 1672명

웰컴금융그룹은 지난 24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제15기 방정환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웰컴금융그룹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장학생을 선발해 꾸준히 장학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누적 장학생 수는 1672여명에 달한다. 이번 기수에는 역대 가장 많은 장학생 수인 259명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웰컴금융그룹의 해외법인이 있는 필리핀에서도 현지법인(Welcome Finance Philippines)을 통해 고객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동남아시아까지 장학사업의 범위를 넓혔다. 웰컴금융그룹 방정환장학금은 '고객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통한 미래인재양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고객 자녀들이 경제적 고민 없이 공부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학기금은 웰컴금융그룹 임직원 급여의 일부를 기부 받고, 웰컴금융그룹에서 순익의 일부를 더해 조성된다. 이번 15기에는 최정, 최형우 등 웰컴저축은행 톱랭킹 월간 MVP를 수상한 12명의 선수들이 상금의 절반씩을 기부해 1200만원의 장학금을 보탰다. 장학금은 재단법인 한국방정환 재단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하며 대학생 등록금, 중,고생 수업료 및 급식비, 교재비, 방과후수강권, 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웰컴금융그룹 사회공헌 담당자는 "임직원들의 급여기부를 통해서 시작된 장학사업이 누적 장학생 1600여명이 넘어섰고, 해외사업장이 있는 동남아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고객과 함께 국내외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앞으로도 고객자녀를 대상으로 한 학자금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26 14:56:49 채신화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통화 자금세탁 위험…적극 대응"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의 익명성이 강화됨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9기 2차 FATF 총회'에 참석해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원국들은 소유자 신원확인이 어려운 전자지갑과 무작위 거래발생으로 자금흐름의 추적을 방해하는 믹서 활용 등으로 가상통화 거래의 익명성이 강화됨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국가별 규제가 다르고 가상통화에 관한 국제논의도 부족해 FATF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FATF는 2015년 6월 제정됐던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G20 재무장관회의에 가상통화 등 신기술이 야기한 자금세탁 위험성과 대응계획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대표단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국 정부의 사례를 발표하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회원국들은 국제 첫 사례인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에 관심을 표하면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폐쇄한다 하더라도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의 위험은 잔존하고,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를 통한 방지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가상통화 관련 FATF 국제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상호평가에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슬란드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 이행 점검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아이슬란드는 OECD 회원국이자 1인당 GDP 약 7만 달러 수준의 상당한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을 제외한 대부분 사항에서 FATF가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반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위험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가 부실한 점이 전반적인 상호평가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한 수사, 몰수 실적의 부진, 법인·단체의 실제소유자 정보 공유 미흡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아이슬란드는 국제기준이 강화된 2012년 이후 실시된 상호평가에서 FATF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고위험·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는 ICRG(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제재 절차에 회부됐다. ICRG는 향후 1년간 아이슬란드의 후속조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1년의 유예기간 후에도 개선이 미흡할 경우 아이슬란드가 ICRG 제재 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된다. 이 경우 아이슬란드는 자금세탁 위험 국가로 간주돼 각국은 해당국 국민 혹은 기업과 거래 시 강화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FATF는 국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평가 시 FATF 기준을 타국보다 완화해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평가기준 강화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2019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상호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이 차기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중국은 부의장을 거쳐 제31기(2019년 7월~2020년 6월) FATF 의장국이 되며, 이는 아시아 국가가 의장국을 역임하는 4번째 사례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FATF를 주도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에 대한 FATF 기준 이행 평가 결과가 총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중·일이 유사한 시기에 평가를 받으므로 상호 교류·이해 및 협력을 강화해 FATF의 엄격한 평가 과정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2-26 14:29:11 채신화 기자
P2P금융 개인투자한도 1000만원→2000만원

27일부터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비(非)부동산 대출만 추가 투자 허용 앞으로 P2P(Peer to peer·개인 간)금융 개인의 투자 한도가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해 27일부터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2월 27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1년 기한으로 제정됐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시장의 성장세가 다소 완화됐으나, 매월 증가율 8~10%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 대출 쏠림, 대출부실 현실화 등 P2P대출시장의 리스크가 존속함에 따라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연장해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지난해 5월 말 60.2%(8870억원)에서 올해 1월 말 64.6%(1조6066억원)로 상승했다. 아울러 한국P2P금융협회 공시 자료를 보면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비중(잔액 기준)은 2016년 말 1.24% 수준이었으나, 시장 확대 및 대출만기 도래로 올 1월 말 7.96%로 상승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우선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원칙적으론 1개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기준으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1000만원이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와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외 비(非)부동산 관련 대출에 한해서만 1000만원 추가 투자를 허용한다. 또 ▲사업정보 ▲부동산PF 공시 ▲대출현황 등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P2P대출플랫폼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현황, 대주주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부동산PF의 경우 부동산 건설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해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대출자가 동일 P2P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2018-02-26 12:00:00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