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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2금융

P2P금융 개인투자한도 1000만원→2000만원

27일부터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비(非)부동산 대출만 추가 투자 허용

앞으로 P2P(Peer to peer·개인 간)금융 개인의 투자 한도가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해 27일부터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2월 27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1년 기한으로 제정됐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시장의 성장세가 다소 완화됐으나, 매월 증가율 8~10%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 대출 쏠림, 대출부실 현실화 등 P2P대출시장의 리스크가 존속함에 따라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연장해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지난해 5월 말 60.2%(8870억원)에서 올해 1월 말 64.6%(1조6066억원)로 상승했다. 아울러 한국P2P금융협회 공시 자료를 보면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비중(잔액 기준)은 2016년 말 1.24% 수준이었으나, 시장 확대 및 대출만기 도래로 올 1월 말 7.96%로 상승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우선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원칙적으론 1개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기준으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1000만원이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와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외 비(非)부동산 관련 대출에 한해서만 1000만원 추가 투자를 허용한다.

또 ▲사업정보 ▲부동산PF 공시 ▲대출현황 등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P2P대출플랫폼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현황, 대주주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부동산PF의 경우 부동산 건설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해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대출자가 동일 P2P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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