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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집단소송·투자제한…기로에 선 P2P금융

-펀듀 집단소송 사태 등으로 먹구름, 당분간 법제화 실현 어려울 듯

'중금리대출 강자', '저금리 새로운 투자처' 등으로 급부상했던 P2P금융 업계가 뒤늦게 홍역을 앓고 있다. 2년여 만에 누적대출액 2조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일부 기업에서 집단소송 사태가 나오며 위기에 처한 것. P2P업계의 '제도권 입성'도 불안해지는 모양새다.

P2P금융기업 펀듀의 투자자 고소 진행 관련 공지사항./



◆ 뿔난 투자자들이 모였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기업 펀듀, 펀딩플랫폼 등은 일부 투자자들의 소송으로 불완전판매와 사기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펀듀는 지난 9월부터 대출이 상환되지 않아 200억원대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상태다. 펀듀가 취급하는 홈쇼핑 납품 기업은 수익이 6개월~1년 걸리는데, 투자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대출 상품을 2~3개월 단기로 구성하면서 대출 상환이 밀렸다. 이에 지난해 11월 연체율이 90%로 치솟자 당시 투자자 200여명이 피해자 모임을 여는 등 뿔난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펀듀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투자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소송 참여 메일을 주고받으며 의견을 모았다. 이에 펀듀 측은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최대한 빨리 상환하기 위해 외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나 투자금 사용 내역 등은 공개하지 않은 채 고소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결국 피해 투자자들은 특정 상품의 투자금이 다른 상품의 투자금을 갚는데 쓰이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800여명으로 추정된다.

P2P금융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투자자 A씨는 "대부분 P2P업체들은 담보물품과 업체를 공개하는데, 펀듀는 실제 투자자들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펀딩플래폼도 일부 투자상품의 투자금 상환이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어 남부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펀딩플랫폼은 차주가 신탁사를 통해 대출자금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뒀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공사 측 자금 문제가 풀리지 않아 하자이행증권 발급이 이행되지 않은 헤라펀딩 등 일부 업체들이 우려를 사고 있다.

P2P금융협회사 누적대출액 추이./한국P2P금융협회



◆ 제도권 입성?…"오히려 법 필요해"

일부 업체들의 집단 소송 사태에 P2P금융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P2P 산업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기 의혹 등 논란이 생기면서 당분간 제도권 입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7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P2P대출의 법제화를 목표로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여기에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 상향도 기대에 못 미쳤다. 이달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금융 당국은 한도를 1000만원 상향에 머물렀다. 이 마저도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할 경우에만 1000만원을 더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P2P금융 업계 내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돼 법제화에 속도가 날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P2P금융협회 김준태 사무국장은 "해외에선 P2P금융이 4차 산업혁명의 성공한 핀테크 모델로 보고 나스닥 상장도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에선 1차 산업혁명 이전에 나온 대부업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P2P금융업이 적용받는 대부업법은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투자자까지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집단소송)로 감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법이 생겨 공정 규제를 받게 되는 편이 업계의 성장에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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