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취약차주 보호 및 가계부채 관리 위한 가이드라인 제·개정
3월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해 신규 대출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의 원리금까지 모두 부채로 잡힌다. 개인 사업자가 1억원 초과 신규 대출을 받을 땐 LTI(소득대비대출비율)를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된다.
은행연합회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취약차주 보호 및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개정안을 내놨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지난해 10월 24일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에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DSR은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규제로,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들여다보는 평가 지표다.
은행연은 개정안에 DSR 산정방식을 신설했다. 우선 소득은 DTI(총부채상환비율) 소득산정방식을 준용해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신용대출 등은 인정·소득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채는 대출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신용대출 중 마이너스대출은 한도금액을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원금상환부담을 반영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이자는 실제부담액을 반영하고 원금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은행연 측은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DSR 활용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각 행이 정한 고(高)DSR 대출의 경우 별도로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들은 오는 3월 26일부터 신규 대출 심사 때 DSR 지표를 시범 적용한다. 당국은 올 4분기부터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대출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직접적인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금융위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른 조치다. 우선 기존 은행권 주담대에 적용하던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의 범위를 가계대출 전체로 확대했다.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차주 등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에 대해 분할상환으로의 대환 또는 만기 연장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담대 차주가 경매신청 등 유예를 신청하면 은행은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특히 연체 발생 이전에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유예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은행연 측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해 가이드라인의 지원내용, 신청방법, 상환능력 증빙 방법 등을 최소한 1회 이상 안내해 차주별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27일부터 시행하되 은행별로 전산개발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 개발 등이 완료되는 날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3월까지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은행연은 또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임대업 대출 신규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시설자금의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 이상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취급하도록 한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1억원 초과 신규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여신심사 시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3월 26일부터 시행하며, 상권 및 업황 고려 조항은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