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보험사·1인투자자문사 등 특화금융사 나온다
금융업 진입규제 대폭 완화…은행업은 일단 인터넷전문은행만 추가 인가 정부가 혁신적 참가자의 금융시장 진입이 쉽도록 문턱을 낮춘다. 애완동물 전문 보험회사나 주식중개 전문 증권사, 1인 투자자문사의 등장이 예상된다. 다만 은행의 인가 단위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유관기관 공동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발족·운영해 이번 안을 확정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국 금융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금융적폐 등으로 패러다임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며 "적극적인 진입정책 운영체계 확립, 진입장벽 완화, 인가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으로 기존의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영업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보험업의 경우 취급 상품의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한 별도의 허가 기준을 마련한다. 보험기간, 연간보험료 규모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소규모, 신생업체의 신규 진입 촉진을 위해 인가정책도 운영키로 했다. 지난 2003년 도입됐으나 1개(교보라이프플래닛)에 불과한 온라인전문보험회사 설립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에서 간단 소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을 통한 보험가입절차도 간소화한다. 필요 시 온라인전문보험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도 200억원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재보험, 연금 등 시장 수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보험사 신설도 적극 허용키로 했다. 금융투자업에서는 중개전문특화 증권사의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비상장주식, 코스닥·코넥스, 사무증권·펀드지분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증권사에 대해 투자중개업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자본금요건도 30억원에서 15억원(잠정)으로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일반 증권사에 적용되는 규제도 선별 적용키로 했다. 법인 영업 중심이었던 투자자문서비스도 개인으로 확대한다. 1인 투자자문회사의 설립 촉진을 위해 자문업의 등록 단위를 7개에서 2개로 통합하고, 자본금 요건을 8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펫(애완동물)신탁, 후견 신탁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인가단위를 세분화·신설하고 자본금 요건도 완화한다. 신탁 기능에 따라 관리형, 운용형, 개발형 등으로 구분하고 자본금 요건을 10억~250억원으로 차등하는 방식이다.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 신규 진입도 허용한다. 다만 은행업 인가단위 개편은 뒤로 미뤘다. 금융업의 '맏형'격인 은행업 인가단위 개편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양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우선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중은행의 과점적 시장 상황을 개선하고 새로운 형태의 은행 신설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진입과정(인가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가심사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인가 매뉴얼'에 반영·공개하고, 인가 신청자에게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e-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자동 통보한다. 인가과정에서 당국과 외부인 접촉을 관리해 특혜시비 등 잡음을 방지하고, 인가심사 중간 점검제도 및 패스트 트랙(Fast Track)도 도입한다. 아울러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금융업 진입정책 의사결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