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4월 30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코스닥벤처펀드 운용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판매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위, 코스닥 벤처펀드 균형성장 방안…"사모에 쏠리면 모험자본 공급 취지 퇴색"
앞으로 코스닥 벤처펀드는 주관사 재량으로 공모주에 최대 10% 추가 물량 배정이 허용된다. 사모펀드도 1년 6개월(잠정) 환매금지 기간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엔 공모주 우선 배정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코스닥 벤처펀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코스닥 벤처펀드 균형성장 방안'을 발표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벤처기업 신주 투자 등의 요건을 갖추면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해 주고, 최대 300만원 한도로 10%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다.
주요 세제혜택 금융상품 출시후 4주차 판매 금액./금융위원회
이 펀드는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출시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2조원 가까이(26일 기준 1조9496억원) 판매됐다. 과거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의 출시 후 4주차 판매 금액과 비교하면 최대 86배 더 많이 팔린 셈이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금유위 부위원장은 "코스닥 벤처펀드의 초반 돌풍은 공모주 배정에 따른 수익률 기대, 가입에 제한 없는 소득공제 혜택, 코스닥 시황 등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모(5236억원)에 비해 사모(1조4000억원)펀드 위주로 판매돼 국민의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과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도입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스닥 벤처펀드의 공모주 배정 개선방안(예시)./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금융위는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해서 별도의 공모주 배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인수업무 규정은 공모주 배정 비중을 그룹별(우리사주 20%, 일반투자자 20%, 하이일드 10%, 코스닥 펀드 30%, 기관 20%)로 구분하고 있으나, 배정방식은 주관사 재량으로 뒀다.
펀드 조성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현재 배정 방식은 소규모 펀드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론 공·사모 구분 없이 '펀드 순자산' 규모를 고려해 배정해 대형펀드에 불리한 운영규제를 보완하고, 동일한 조건에선 주관사 재량으로 공모펀드에 최대 10% 추가 물량을 배정한다.
공모펀드 운용규제도 개선한다. 적격기관투자자(QIB)에 등록된 무등급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채권에 대해선 신용등급 평가 없이도 공모펀드 편입을 허용키로 했다. QIB는 적격 투자기관만이 참여 가능한 준공모 시장으로 정보 획득과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장기투자도 유도한다. 사모펀드는 1년 6개월 환매금지 기간을 둘 경우 공모주 우선 배정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1년 내 펀드를 청산할 경우 불성실 기관투자자 지정과 함께 장기 투자에 한해 공모주를 우선 배정해 부작용을 막는다.
이 밖에 시장 투자 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추가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의 신고서 효력발생 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공모주 신청에 있어 동일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모주 신청물량에 대한 순자산 10% 이내 청약 제한도 폐지한다.
금융위는 코스닥 벤처펀드 출시 이후 첫 공모주 청약에 새로운 공모주 배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수업무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적극적 자산운용을 위한 운용규제 개선 등 인수업무 규정개정 이외 사항은 신속히 마무리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코스닥 벤처펀드로 쏠리는 자금(사모)에 대한 우려는 공모, 사모펀드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제기되는 자연스러운 이슈"라면서도 "코스닥 벤처펀드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공모와 사모 간 균형 발전과 역할 분담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상장기업, 벤처기업 등 초기투자에 적합한 사모펀드는 CB, BW 중심의 비상장단계 초기투자에 특화하고,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공모펀드의 경우 공모주 중심의 상장 주식에 원활히 투자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