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열어 진입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금융위원회
경쟁도평가위는 강제성 없어…특화신탁회사는 관련 당국과 세제 혜택 협의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혁신적 참가자의 신규 유입을 위한 내용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훈 금융서비스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안은 뉴플레이어, 기존 영업자, 금융 당국 등 3부분의 고리를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규 인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법 하에서 추가 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화신탁회사는 관련 당국과 세제 혜택을 협의해 유인 동기를 마련한다. 아래는 최 국장과의 일문일답.
-은산분리 완화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은산분리 원칙을 헐어가면서 추진하겠다는 건 아니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추가 인가 과정에 반영하면 되고, 우선은 현행법 내에서 시장 수요가 있고 경쟁도 평가를 거쳐 진입 여력이 있다면 (인허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인가해도 되나.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지적이 나왔는데 통계 기술상의 문제도 있다. 보증부 대출의 경우 추산에서 빠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중금리대출의 비중이 높다고 본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독자적 영역은 나름대로 갖춰가고 있으나, 더욱 더 강화해야 이들 은행이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경쟁도평가원회는 정책 결정에서 어떻게 활용하나. 강제성이 있나.
"금융산업 발전심의위원회의 특별위원회 형태로 운영한다. 그동안 개별사에 대한 인가는 당국 담다자의 재량에 의존해 왔다. 앞으론 평가위에서 산업구조 분석 등을 통해 인가에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인가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다만 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성격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평가위 구성할 때 중요 항목까지 포함해서 공개하겠다."
-은행업 인가단위 세분화를 미룬 이유는.
"은행법상 은행업 업무가 예금, 기타 유가증권 발행, 대출 등 포괄적으로 돼 있다. 이를 세분화할 경우 인위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뉴플레이어의 장기적 생존 부분을 구체화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은행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두부 모 짜르듯 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 부분만 몇 달 동안 깊이 논의했으나 우선 산업 분석, 해외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특화신탁회사는 구체적으로 무얼 말하나. 후견 신탁 등 상속·증여 관련된 부분은 뉴플레이어 유입하려면 세제혜택 등 동기 마련하나.
"우리나라 신탁 시장은 금전 신탁이 대부분이고 나머지가 부동산이다. 비금전회사의 신탁 발달이 안 돼 있다. 그러나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재산관리기구로서의 신탁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비금전신탁의 가능성을 확 열어놓는 제도를 마련했다. 신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제 혜택 등은 구체화 단계에서 관련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부동산신탁 추가 설립 수요가 있나. 또 추가 진입에 대한 업계의 반발은.
"현재까지 나타난 수익성, 외형, 시장 규모 등 전망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추가 진입의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업계에선 기존 사업자들의 파이가 줄어드는 측면에서 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에 대한 긍정적 혜택과 부동산 신탁 활용 영역 확대 등을 고려하면 시장 자체 규모를 키울 기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