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KT스카이라이프, '제2기 콘텐츠 창의 인턴십' 추진

KT스카이라이프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간 상생을 위한 '제2기 콘텐츠 창의 인턴십'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사는 17일까지 채용 사이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채용 공고를 낸 뒤 심사를 거쳐 ▲시사·보도와 방송기술 ▲프로그램 제작·편성 ▲SNS 홍보·마케팅 등 분야에서 총 26명의 인턴사원을 채용한다. 채용된 인턴사원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PP사에서 근무하게 되며, 우수 수료자 5명에게는 3박4일간 CNN 홍콩지사를 견학할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추진되는 이번 인턴십은 KT스카이라이프가 주최하고 한국언론학회가 주관하며,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취지는 방송콘텐츠 분야에 취업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에게 방송 제작 현장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 PP사에게는 우수 인재를 비용 부담 없이 채용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앞서 1기 인턴십에서는 전체 수료자 중 9명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다. PP사는 인턴십 사업에 지원해 선정될 경우 서울시와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각각 50%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 없이 인턴 사원을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8일 서울 상암동 본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언론학회를 비롯해 푸드티비, 팍스TV, 예당미디어 등 사전 선발을 거쳐 선정된 15개 방송 PP사와 인턴십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김형준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은 "이번 인턴십은 중소 PP사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미래 방송 인력들이 제작 현장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일회성 지원이나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학계, 정부기관과 협력하는 대표적인 산학 협력 프로그램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4-08-11 11:06:53 이재영 기자
기사사진
메이크샵, 쇼핑 전용 메신저 '몰톡' 가입자 50만명 돌파

전자상거래 통합솔루션 메이크샵이 운영하는 쇼핑 전용 메신저앱인 '몰톡'의 누적 가입자수가 50만명을 돌파했다. 몰톡은 쇼핑몰과 고객이 1:1로 실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쌍방향 쇼핑 전용 메신저앱으로, 다양한 쇼핑몰의 할인쿠폰 제공 및 핫딜 정보, 주문 배송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몰톡에는 난닝구, 토모나리, 소녀감성 등 약 1만개의 국내 대표 쇼핑몰이 입점해 있으며,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을 '샵친구'로 등록하면 상품 발송 메시지와 쇼핑몰 할인 이벤트 등을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상품 문의나 재입고 현황 등을 해당 쇼핑몰에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주문한 상품의 교환 및 반품 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쇼핑몰로 바로 전송할 수 있어 보다 빠르게 문의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최근 몰톡은 시즌2로 업그레이드 돼 '스마트 주문 배송 조회' 기능이 추가됐다. 여러 쇼핑몰에서 주문한 내역을 한번에 모아볼 수 있어 쇼핑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에서 배송 조회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황호진 메이크샵 플랫폼컨설팅 팀장은 "쇼핑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메신저 중 50만명을 돌파한 메신저는 몰톡이 최초"라며 "몰톡은 모바일에서 원스톱으로 쇼핑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도 국내 다양한 쇼핑몰들의 입점 독려 및 모바일 쇼핑에서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니즈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8-11 10:22:42 이재영 기자
한국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6위 '충격'

태블릿 사용 적고 공공와이파이 확대 탓 한국의 유무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순위가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기준 무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순위에서 한국은 핀란드, 호주, 일본, 스웨덴, 덴마크에 이어 6위에 올랐다. 우리나라의 무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인구 100명당 가입자 103.8명으로 나타났다. 1위인 핀란드는 123.3, 호주는 114.4, 일본은 111.8, 스웨덴 109.8, 덴마크 107.3 순이다. OECD는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2차례 유선과 무선으로 나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순위를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4월부터 6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011년 12월 조사에서 102.12건으로 OECD 회원국 최초로 무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00%를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조사에서 처음 4위로 떨어진 뒤지난해 6월 5위를 기록했다. 유선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순위도 한단계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37.5명으로 스위스(44.9), 네덜란드(40.4), 덴마크(40.0), 프랑스(37.6)의 뒤를 이어 5위다. 지난 조사에서는 4위였다. 외국에 비해 태블릿PC 사용률이 낮고 정부의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 등으로 무선 인터넷 수요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2014-08-10 12:08:33 박성훈 기자
기사사진
[이슈진단]방통위, 분리공시 도입 결정…이통사 '웃고' 제조사 '울고'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간 희비가 엇갈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6일에 이어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통사, 제조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휴대전화 지원금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10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각각 나눠 공개하자는 것이 분리공시제의 내용이다. 그동안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를 두고 단말기 제조사는 강력 반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대 쟁점은 영업기밀 유출됨으로 인해 글로벌 사업에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단말기 유통법 제정 과정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제조사 장려금의 경우 국내와 해외에 차이가 있어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외사업을 하는 데 있어 심각한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학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말기 제조사의 경우 해외 판매비중이 높기 때문에 해외 수많은 이통사와 거래해야 하는데 이통사에 대한 장려금과 판매비 등이 해외통신사업자에 공개되면 이들도 동등 수준 이사의 지원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국내시장에 수출하는 애플 같은 해외 제조업자에게 판매량 등 영업기밀의 제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상마찰이 불거질 수 있다"며 결국 국내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도 이 같은 부분을 우려한 것이 사실이다. 법리적 문제도 엮일 수 있어 실무진에서도 법리상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한데다 제도의 효과도 미지수기 때문에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방통위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에 더 많은 점수를 매겼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사가 주장한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들은 새로운 휴대전화를 사고 보조금을 받는 대신 기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소비자들이 마치 자신이 피해를 본 것처럼 느낄 수 있고,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이통사가 단말기에 제조사 장려금이 10만원, 이통사 보조금이 20만원 등 총 30만원의 휴대전화 지원금을 부여한다고 공시했다면 소비자는 A 이통사에 가입하면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20만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이통사가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합친 금액을 공시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었지만 도입 결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대한 옳고 그름은 결국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이라며 "제조사·이통사간 갈등 속에 방통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결정을 내렸지만 단말기 유통법 시행이 진정한 소비자 혜택 강화로 이어져야 국민들도 비로소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공시 및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이번 결정을 반영해 향후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2014-08-10 11:31:33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