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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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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현장점검체계 개편···규제개선·소비자권익 '투트랙'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할 취지로, 금융현장 점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출범한 금융현장점검반의 기존 장점을 살리면서, 현장과 소통을 보다 밀접하고 원활히 하기 위해 제도 일부를 보완·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우선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및 소비자권익 강화 부문을 별도로 구분해 '투 트랙'으로 운영에 나선다. 이에 따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은 은행과나 보험과, 중소금융과 등 금융위 각 업권 소관부서가,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부분은 금융소비자정책과가 맡게 된다. 기존에 금융소비자국이 전담했을 당시 개별 금융업 관련 사항을 현장에서 즉답하지 못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각 업권 소관부서는 월별로 금융회사를 방문해 건의과제를 받고 회신하는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정책과는 금융소비자나 현장메신저로부터 의견을 받아 답변한다. 또 업권별로 구분돼 있던 현장메신저를 세대계층 혹은 그룹별로 개편해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도록 하고, 계층별 현장메신저와 분기별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생애 주기별로는 청년·대학생과 장년층, 고령층 등 총 3개 소그룹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고, 그룹별로는 금융사 소비자패널과 법인대표, 소비자단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 등 4개 그룹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장점검반 명칭은 현장소통반으로 바꾸기로 했다. 상호 수평적인 의사교환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또 혁신성장 옴부즈맨·투자카라반(기획재정부), 중소기업 옴부즈맨(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간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가칭)현장 밀착형 금융규제 금융규제혁신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부처 간 협의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규제개선과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또는 금융권협회, 소비자의견 청취 등을 위해 총 21회의 현장방문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12월 (가칭)현장밀착형 금융규제혁신 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초부터는 생애주기와 특정그룹 등 계층 별 현장메신저를 새롭게 위촉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2018-10-24 14:46:16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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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해도 은행권 순이자마진 줄어들 듯

대출규제 여파로 인해 예금주들이 저금리 예금에서 이탈하게 돼 기준금리 인상 분위기에도 은행권의 순이자마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2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투자업계에선 향후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은행권의 순이자마진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키움증권이 24일 발행한 은행 가계부채보고서는 지난 '2005년~2008년 사례'를 통해 대출규제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은행 순이자마진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정부 규제로 대출 수요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저원가성 예금(금리가 낮은 예금)의 이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은행의 조달금리는 상승하지만 대출 금리 상승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저원가성 예금이 이탈하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 인상 폭보다 조달금리 인상 폭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규제로 대출 증가세는 둔화되는데 기준 금리 인상에 따라서 저원가성 예금에서 자금이 이탈하면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 등으로 자금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와 달리 은행권 예대마진 폭이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08년의 시점을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저원가성예금이 급격히 이탈 돼 은행 순이자마진이 하락한 대표적 시기로 소개했다. 실제로 보고서의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출규제 강도를 높았던 2005년 3분기부터 2008년 3분기까지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예대금리차는 반대로 하락했다. 아울러 은행의 자금조달이 되는 저원가성 예금의 순증가율도 들쑥 날쑥하며 안정적이지 못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출수요가 줄지 않았던 미국의 NIS(예대금리차)곡선은 기준금리의 상승세에 맞춰 안정적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2008년 당시 금융위기 사례를 비교했을 때 만약 현재 미중(美中)간 무역전쟁의 심각함이 가중되는 등 요인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급격한 기준금리 변동이 된다면 이같은 전망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은행별 분기 손익 비교표를 통해 올 3분기에 5대 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은행)의 순이익을 2조5050억으로 예상하며 지난 2분기에 비해 15.3% 가량 줄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순이자마진율도 지난 2분기(1.68)에 비해 3분기는 0.01% 감소한 1.67%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고 4분기에도 0.01%가 더 줄어든 1.66%로 예측했다.

2018-10-24 14:41:02 유재희 기자
가상통화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투자자 유의해야"

금융위원회는 24일 최근 '가상통화(화폐) 펀드'로 불리는 상품이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가상통화펀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표명은 최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가상통화를 ICO(Initial Coin Offering) 및 기존 가상통화에 운용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 등장하면서 이를 가상통화펀드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상품은 운용사, 수탁회사, 일반사무회사 등 펀드 관계회사와 운용전략, 운용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가상통화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는 금감원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운용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은 금융위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하는 펀드 판매회사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소 영업자본액 유지 등 건전성 규제와 이해 상충방지 및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2018-10-24 14:34:38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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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기준금리 인상?…예대금리차 확대될 듯

한국은행이 내달 기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은행권의 대출금리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증가세를 유지하며, 2%를 뛰어 넘은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차이)가 더 벌어지고, 은행권의 예대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나머지 부분) 수치도 지난해 기준 3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출 이자비용의 증가로 서민의 가계부담은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2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왔다는 답변을 내놨다. 11월 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예대금리차 확대가 예상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2015∼2018년 6월 은행별 예대금리차 및 수익 내역'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18개 은행 전체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08%포인트였다. 앞서 2015년 1.97%포인트에서 2016년 1.95%포인트로 주춤했다가 2017년 2.03%포인트로 확대된 데 이어 더 벌어진 것이다. 은행들의 예대마진도 증가하고 있다. 은행은 4년간 총 109조원의 수익을 거뒀다. 예대마진 수입은 2015년 29조1631억원에서 2016년 30조1719억원, 지난해 32조5408억원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예대마진 수입은 17조2672억원이다. 만일 기준금리가 내달 인상되면 대출 금리가 연달아 올라 은행들의 하반기 예대마진 수입도 지난해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구조적으로 대출의 평균만기가 수신의 평균만기보다 짧아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만기가 도래될 때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대출 금리 또는 수신금리가 결정되므로 예금보다 만기가 짧은 대출에 시장금리가 더 빨리 반영되기 때문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대출규제와 금리상승기조로 은행은 이자수익을 늘리는 데 비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늘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김정훈 의원은 "올해 2분기말 국내 가계부채가 1492조2000억원으로 국민들은 원리금 상환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은행들은 지난 4년간 예대금리차로 10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대마진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은행들이 국민들의 가계 빚으로 금리장사를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정부가 가계대출의 파이프(Pipe·관)를 좁히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은행에 적용시킨 가운데 은행은 규제에 맞춰서 대출을 심사해야 하고, 고객에 맞는 대출조건을 산정하게 될 것"이라며 "금리상승기에서 은행의 대출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고, 대출을 조이라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은행은 금리 산정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18-10-23 15:19:45 유재희 기자
매출 500억 이상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뿐 아니라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또 회계부정 과징금 산정 시 연봉과 배당 등 모든 금전 보상이 기준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 내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자산(120억원 미만), 부채(70억원 미만), 매출액(100억원 미만), 종업원수(100인 미만) 등 4개 요건 중 3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한회사는 이들 4개 요건에 사원 수(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해 5개 요건 중 3개 요건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받는다. 다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이러한 기준과 상관없이 외부감사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또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그 기준액으로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감사인은 감사보수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고경영자(CEO)나 감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과징금은 연봉,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미실현이익 포함)을 고려해서 부과하도록 했다. 과징금 가중·감경 시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한다. 개정안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과 이와 관련한 예외 사항도 명시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고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당국은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회계법인은 상장사 감사인이나 최근 3년 동안 금융위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아니한 회계법인으로 한정됐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양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해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피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해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항목에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감사인 선임, 관리 시 회사 감사위원회가 그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작성, 관리하도록 해 책임을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회계법인 등의 애로사항 점검, 주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지원 등의 역할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0-23 15:17:54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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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대출자 52만명...대출액 7조원 추정

미등록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5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중·노년층과 저소득층, 다중채무자 등이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등 불법금융시장에서 고금리에 돈을 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불법사금융 시장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5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빌린 약 7조원의 대출은 법정금리(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일 가능성이 크고, 불법추심도 횡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말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불법사금융시장의 실태를 추정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시장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6조8000억원, 이용자는 약 51만9000명으로 전 국민의 1.3%다. 특히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주로 경제활동 중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계층인 중·노년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사결과 월 소득 기준으로는 200만∼300만원(20.9%), 연령대별로는 40∼60대(80.5%)가 제일 높았고, 60대 이상 노령층 비중도 26.8%나 됐다. 성별로는 남성 비중이 높았다. 자금 용도는 사업자금이 39.5%로 가장 많았고 생활자금 34.4%, 다른 대출금 상환 14.2% 순이었다. 또한 불법사금융 이용자 절반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기가 자주 돌아오고 상환 부담도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불법사금융 차주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끼며 이 중 5.1%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계층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차주가 파산 위험이 높은 수준이었다. 실제로 60대중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고 이 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불법사금융 시장의 대출금리는 연 10∼120%로 다양했다. 연 66% 초과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0%다. 전 국민으로 환산하면 1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등록 대부업시장에선 불가능한 금리이며, 실제로 조사 당시 기준으로 법정 최고금리(27.9%)를 초과한 경우는 36.6%였다. 불법사금융 차주의 8.9%는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야간 방문이나 공포심 조성 등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으며 보복 우려 등으로 인해 이 중 64.9%가 신고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등록대부업과 불법사금융 간 수요 특성이 유사해 향후 시장여건 악화 시 등록대부업체 이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불법사금융 이용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8-10-23 14:03:21 유재희 기자
금융위, 프랑스 금융당국과 MOU…핀테크기업 진출 지원

국내 핀테크 기업이 금융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프랑스 진출에 한발짝 다가서게 됐다. 금융위는 22일 프랑스 건정성감독원(Autorite de Controle Prudentiel et de Resolution, ACPR)과 '핀테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골자는 양국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협력과 교류를 통한 양국 핀테크 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활성화다. 체결한 협약 내용에 따르면 향후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이 금융위 추천을 받으면 ACPR의 인가절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반대로 ACPR이 추천한 프랑스 핀테크 기업이 한국 진출을 원하면 금융위가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는 프랑스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과 사전 협의를 통해 ACPR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사전협의 이후에는 정신 신청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소비자 등에 혜택을 주는지 ▲기업이 충분히 프랑스 규제 관련 기초 조사를 했는지 등을 검토해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국 금융당국은 상대국의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양국 금융시장에 진출할 때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핀테크 기업들의 상호 교류 및 소통이 증대되고, 금융당국간 협력이 강화되어 핀테크 발전의 새로운 혁신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8-10-22 16:03:58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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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여전사도 DSR 적용…'서민 돈줄' 더 좁혀진다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이 시범 도입돼 내년 상반기 중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의 문턱은 한층 높아져 서민들의 자금마련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여전사도 DSR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DSR(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은 대출자의 소득으로 모든 부채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다만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이번에는 시범운영인 만큼 고(高)DSR 기준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리지표로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경우 이달말부터 DSR이 70%를 넘으면 고DSR로 분류하고 고DSR 대출의 비중을 전체 가계대출의 15~30% 수준으로 관리하는 지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처럼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소득을 확인하고 분할 상환토록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여전사 개인사업자대출에도 은행처럼 이자상환비율(RTI·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적용하고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대출에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전 금융권 대출 잔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RTI는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담보기준 가액×담보인정비율-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매년 10% 이상 분할상환해야 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시에도 LTI를 산출해 여신심사의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단 여전사 대출 중 생계형 화물차 구매자금대출은 LTI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앞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은 DSR 적용에서 예외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 서민금융대출과 소액신용대출(300만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등은 제외된다. 하지만 소득과 신용이 낮은 취약차주의 대출 길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당국은 이번 DSR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취약차주를 위한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을 늘리겠다고는 밝혔다. 현재 서민금융상품은 대출승인이 어렵고, 대출한도도 낮아 차주들이 필요자금을 충당하기에 역부족이란 판단에서다. 실제로 햇살론의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원에 그친다. 실제로 낮은 한도로 대출이 승인되는 취약차주는 다른 대출상품을 이용해서라도 자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DSR 적용 기준에 따르면 서민금융상품 대출을 신규취급 시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지만 차주가 다른 대출을 추가로 진행 시에는 정책 서민금융상품 대출도 부채에 포함해 DSR을 적용시킨다. 이로 인해 차주들이 타 금융업권에서 가계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도 대출승인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거절비율도 높다. 서민금융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중신용자, 저신용자로 갈수록 필요한 자금만큼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중 8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은 9.2%에 불과했다. 또 미소금융은 10%, 햇살론 14%, 바꿔드림론이 22%, 새희망홀씨가 3%에 그쳤다.

2018-10-22 16:03:45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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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에코 트랜스포메이션 20·20' 선포…"친환경 앞장"

신한금융그룹이 '에코 트랜스포메이션 20·20'을 선포하고, 친환경 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한다. 신한금융은 22일 이사회 산하기구인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친환경 경영 비전인 '에코(ECO) 트랜스포메이션20·20'을 실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녹색 산업에 20조원을 투자 및 지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까지 절감하는 탄소경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에코(ECO) 트랜스포메이션20·20'은 '저탄소 금융시장 선도', '친환경 경영 확산', '환경 리더십·파트너십 강화'의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저탄소 금융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신재생 고효율 에너지 관련 산업 및 기업, 프로젝트사업 등에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을 강화한하고 사회책임투자(ESG) 펀드와 그린본드, 친환경 건축물인 그린빌딩 사업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그린본드는 기후변화, 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프로젝트나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신한은행은 지난 8월 30일 시중은행 최초로 원화 그린본드를 2000억원 규모로 발행한 바 있다. 또한 고객들의 친환경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그룹사를 통해 예·적금, 카드, 보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경영 확산을 위해 업무용 전기차 도입,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자원 선순환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경영체제 국제표준인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환경관련 국제기구인 CDP, UNEP FI 등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후 국제사회와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신한금융그룹은 친환경 미래 에너지 산업 투자와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환경리더십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경영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10-22 11:31:27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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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저해하는 낡은 규제 제거"

금융당국이 금융데이터 공유·활용, 비대면 금융거래 등 5대 분야를 집중 점검해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구성하고 킥 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TF에는 핀테크 업계, 금융업 협회 및 유관기관을 비롯해 핀테크, ICT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협력을 진행한다. 이날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관련 법령, 그림자규제, 기존 유권해석 등 어떠한 형태의 규제라도 새로운 핀테크 스타트업과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5대 집중 점검 분야'를 설정했다. 우선 점검분야로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비롯해 P2P대출 투자 참여 제한적 허용 방안, 핀테크 스타트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투자 등 활성화 방안 등 검토를 추진한다. 일례로 자회사로 소유 가능한 업종에 보험업 관련 핀테크 업무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보험업법령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회사로 소유(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 초과 소유) 할 수 있는 핀테크 관련 업종으로 '보험업 관련 전산시스템, SW 등의 대여·판매 및 컨설팅 업무, 보험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무'로 제한돼 있다. 또 '금융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상호간은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고객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이용기간은 1개월로 제한돼 있다. 이를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영업목적에 따른 정보공유를 허용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비대면 본인확인 업무 제약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을 완화한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비대면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제한되는 등 규제가 있다. 이에 따라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허용을 위한 부처간 협의를 추진한다. '금융업권별 핀테크 고도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여신전문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아닌 다른 결제수단 제공시 신용카드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없어, 직불형 모바일결제 이용고객에 대한 프로모션 제공이 미비해 혁신적 결제서비스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또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신기술·신사업 규제 개선'에선 은행권 핀테크랩과 연계한 지정대리인 활성화 및 규제혁신 등 신기술·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금융위는 향후 약 3~4개월간 다양한 통로를 통해 개선과제 발굴해 내년 초 종합 개선방안 발표한다. 이를 위해 전방위적 규제를 발굴하고, 3차에 걸친 검토와 민간 전문가 의견반영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18-10-21 15:04:26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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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호 신한은행장 "변화의 흐름 읽고, 목표 꿰뚫자"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어려운 시장 환경일수록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위 행장은 지난 19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연수원에서 실시된 임원·본부장·커뮤니티장 워크샵에서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에선 3분기까지의 성과 리뷰와 4분기 마무리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위 행장은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이 올림픽 경기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악조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위상을 지켜나가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초격차는 바뀐 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룰의 변화를 예측하고 끊임없이 새롭게 시도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위 행장은 "과거 신한은행이 주인 정신과 열정으로 리딩뱅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변화를 읽고 한 발 앞선 준비로 시장의 표준을 선도해야 한다"며 실제 은행 영업 우수사례들을 소개했다. 또한 최근 가입자 700만명을 돌파한 슈퍼앱 쏠(SOL)은 고객경험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워라밸을 높이는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 행장은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도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올해 남은 기간동안 다른 시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연말에 알찬 결실을 거두자"는 말로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2018-10-21 11:17:13 유재희 기자
[금감원 Q&A]취업-승진때 금리인하 요구 가능

Q: 얼마전 친구의 취업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취업에 성공하니 은행에서 대출금리도 낮춰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업 이후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더 낮은 금리의 대출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사실 저는 최근 승진을 했는데 제 경우에도 기존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졌으니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승진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신용등급이 상승했거나 취업·승진·연봉상승 등에 성공하셨다면, 대출을 받았던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햇살론의 예·적금 담보대출과 같이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하려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융회사마다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을 받거나 금리인하를 신청할 때 적용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취업이나 승진과 무관할 수 있는 자영업자분들도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늘었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려는 분들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SB톡톡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10-21 10:32:28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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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2018 Efma-Accenture 금융혁신 대상 은상 수상

신한은행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2018년 Efma-Accenture 금융 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상담서비스인 '쏠메이트 챗봇'으로 '인공지능 및 분석'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유럽 최대의 은행 및 보험사들의 비영리 연합 기관인 Efma(European Financial Management Association)와 세계적인 컨설팅기관인 액센추어(Accenture)가 공동 주관한 이번 시상식에서 신한은행의 '쏠메이트 챗봇'은 세계 59개국 182개 금융사들이 출품한 총 428개 경쟁상품을 제치고 은상을 수상했다. 본 시상식을 주관하는 Efma는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유럽 최대의 은행 및 보험사 비영리 단체이다. 1971년 설립 이후 유럽 지역을 시작으로 은행 및 보험업 관련 학회 개최 및 각종 보고서와 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 지속 확장하여 현재는 전세계 130여개국 3300개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수상 금융사는 Efma 회원사 임원급 전문 심사위원의 사전 심사 이후 회원사 임직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마케팅 등 8개 부분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 졌다. Efma 심사위원회는 "신한은행은 기존 고객상담 채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딥러닝 기반의 챗봇을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특히 고객관점에서 선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심사위원단에게 큰 인상을 주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2018년 2월 챗봇 서비스 런칭 이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학협동과제 등 최신 AI 기술을 접목하여 엔진 고도화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지난 9월부터는 단순한 기술적 고도화 넘어선 디지털 감성을 접목한 고객 경험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2018-10-18 15:51:48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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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조선업 수주 호황, 일시상황인지 재검토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조선업 업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조선 수주 호황은 액화천연가스(LNG)선 특수에 따른 일시적 상황인 지 재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전 세계 조선업 발주량은 1114만 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2.9% 늘었다. 또 동 기간 한국의 수주 점유율은 45%를 기록 지난해 9월(29.8%)과 비교해 15.2%포인트 올라갔다. 최 위원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주량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국내 조선사 수주 비중도 일정 부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2016년 수주 절벽에 따른 건조량 부족 영향은 부품·기자재 업체들로 이어지면서 이들 업체가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가 회복 지연, 무역분쟁으로 인한 교역감소, 강재가 인상 등 리스크 요인도 상존해 있다"며 "높은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주 노력을 지속하고 조선 산업 자구노력을 지속 추진해 적정 수준의 효율화 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조선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과 구조조정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한다"며 "금융당국은 금융이 거저먹는 자(Taker)의 역할이 아니라 만드는 자(Maker)인 기업을 지원하는 주체로 실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및 국내 조선업황 점검'을 주제로 발표한 양종서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박사는 "올해 한국 조선업 수주량은 1100만 CGT, 수주액은 254억 달러를 달성해 지난해보다 각각 50%, 48%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내년 전망에서는 "수주량은 LNG선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5%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해양 수주 증가로 수주액은 4%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시황 개선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18-10-18 15:50:18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