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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7월 6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5일 현대자동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됨에 따라 정부가 저출산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약 5만명에게 150만원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임산부와 1세 아동의 진료비도 사실상 '0'원에 가깝도록 줄인다는 방침이다. ▲빙상계 '대부'로 알려진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에 대해 교육부 조사 결과 각종 비위 의혹이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갑질 논란으로 확산돼 경영 책임을 묻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며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장마와 국지성 호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장마 및 태풍 기간 동안 수해 차량을 위해 긴급출동 및 각종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해지역 특별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에너지, 화학 업체의 주가 하락이 안정세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6일부터 연간 500억달러의 상대국 수입제품에 25% 추가관세를 순차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논란은 잠시 잠잠해졌지만 언제 금융소득에 세금이 붙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안정적인 절세 상품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 못지않은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매출 비수기인 7~8월, 유통업계가 겨울 의류를 저렴하게 선판매하는 '역시즌 마케팅'에 나섰다. ▲'소확행', '미코노미' 등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집에서 스스로 손·발톱을 관리하는 '셀프 네일족'이 늘어났다. ▲식음료업계가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의 가치를 전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소비자 만족도는 높아지고, 풍미와 식감은 더욱 깊어진 것이 특징이다.

2018-07-06 05:0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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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일문일답] "외국인 범죄 17.6% ↓…생계비는 6개월만"

법무부는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일 16가지 사실관계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법무부 발표 내용. -정부가 난민신청자들의 취업을 허가한 배경과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국민 일자리 잠식 우려는 없는가. "난민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취업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의 경우 내전으로 국가 정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돈이 바닥나서 노숙을 할 경우 범죄에 노출되어 제주 도민과 예멘인들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에 따라 이들에게 취업을 허가했다. 취업분야는 국민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농·축·수산업과 요식업 등 제주도 내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예멘이 내전 중인 것은 맞다. 하지만 제주 예멘인들은 예멘에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비행기로 왔다. 그 자체로 난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데.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자 개인별로 면접과 사실조사 등 심사절차를 거쳐 ▲난민법상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박해를 받았거나 귀국하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진술의 신뢰성과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된다. 제3국을 거쳐서 온 난민신청자의 경우 ▲제3국이 난민협약 가입국인지 여부 ▲제3국에서의 체류상황과 처우 ▲본국으로의 송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멘인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한국으로 쫓겨난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이들의 난민 신청을 거부 할 수 있나. "우리나라는 난민협약 가입국이다.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한 경우, 난민인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난민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국가다. 하지만 난민협약 가입국이 아니다. 이 때문에 예멘인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이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난민심사 절차를 진행해 박해 사유, 귀국 시 박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6·25 참전용사의 연금보다 난민 지원 생계비가 더 많다는 소문이 있다. 참전유공자는 지정병원에서 고작 60%의 지원을 받을 뿐인데, 난민은 무상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니다.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청일부터 최장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최근 4년간 평균 3.5개월). 생계비는 난민신청자 모두에게 지원하지 않는다. 소득요건과 나이, 질병 등을 고려해 기준에 부합하는 취약자를 선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018년 생계비 예산은 8억1700만원이다.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기준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금액인 1인 가구 43만2900원(센터입주자 21만6450원)이다. 6·25 참전유공자는 월 3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다. 기초생계비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50만1632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지원의 경우, 전염병 예방 등 국민보건상 필요한 결핵·매독·에이즈 등 기본항목에 대한 검진비용만을 지원한다. 부상이나 수술 등으로 긴급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본인부담비용의 90% 감면 혜택을 받는다." -현지와 국내에 예멘인의 제주도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조직이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다.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 사실이라면 난민심사에 어떤 영향을 주나. "국내 불법입국을 알선하거나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범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난민브로커 39명을 적발했다. 허위 난민신청자는 1474명을 적발해 의법 조치했다. 또한 거짓 서류 제출이나 진술로 난민인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번 예멘인의 경우 비록 입국을 도와주는 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주 무사증제도에 따라 입국한 것이다. 그러므로 입국과 난민신청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불거진 예멘 난민신청자 문제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난민 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사안의 경위와 특수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무사증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제주도 등 지방정부, 시민사회, 종교계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법무부는 제주도 등 관계기관·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출도제한조치 배경은. "원칙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규정상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간 관광객 유치 목적의 무사증제도로 입국한 사람이 난민신청을 한 경우, 육지로의 이동이 허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4월 30일 이후 무사증으로 제주 입국 후 난민신청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출도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예멘인들에 대해 범죄 예방과 인도적 차원에서 예외적 취업허가, 취업 설명회 개최 등을 했다. 이로써 난민신청자들이 심사기간 동안 기본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심사인력과 통역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반이민·반난민 정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데. "미국과 유럽에서 반이민·반난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은 약 2만3000명, 독일은 25만6000여명에게 난민 또는 보충적 지위를 부여했다. 우리와는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정부도 해외 사례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참고로, 1994년~2018년 5월 난민 신청자는 총 4만470명이다. 이 가운데 심사중인 사람은 1만5777명이다. 인정자는 839명, 인도적체류자는 1540명이다. 전체 보호율은 난민 인정율 4.1%에 인도적 체류율 7.6%를 더해 11.7%다." -미국도 난민보호협회를 탈퇴했다는 보도가 사실인가. "아니다. 실제로 미국이 불참하기로 결정한 협약은 2016년 9월 UN의 뉴욕선언을 배경으로 시작된 '국제이주에 관한 협약GCM(Global Compact on Migration)'이다. 미국은 지난해 약 2만3000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했다." -심사 직원을 추가로 파견했다. 심사직원을 더 일찍 추가 파견하지 않은 이유는. 제주도에 짧은 시간 갑자기 난민 신청이 집중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5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난민심사 대기 건수도 1만5700여 건에 이르고 있어 각 사무소마다 난민심사 인력부족이 심각하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 난민심사 직원은 39명(1차 28명, 이의신청 11명)으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난민신청을 영어 등 주요 언어로만 받고, 통지 또한 한글로만 하고 있어 난민심사절차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데. "법무부는 증가하는 난민신청자의 민원편의를 고려해 2015년부터 총 6개 언어(한글·영어·중국어·불어·아랍어·우르드어)로 된 신청서 양식을 마련했다. 또한 난민불인정결정과사유는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한글·영문을 병기해 통지한다. 불인정의 구체적 사유는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부득이 한글로 된 붙임자료를 첨부하고 있다. -제주도 예멘인 뿐 아니라 외국인 입국으로 인해 전염병 등으로 국민의 보건이 위협 받을 우려는. "우리나라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사증 신청시 또는 입국 후 외국인등록시 법정 전염병 여부 등이 포함된 건강검진을 받는다. 건강진단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주 입국 예멘인 역시 전원 난민신청 시 보건소, 복십자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와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결핵·매독·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의 검사결과가 포함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데. "지난해 체류외국인 수가 2016년보다 약 6.4% 늘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외국인 범죄는 2016년보다 오히려 약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경찰청 자료를 보면, 외국인 범죄는 2016년 4만3764명에서 지난해 3만6069명으로 전년 대비 7695명이 줄었다. 체류 외국인은 2016년 204만9441명에서 지난해 218만498명으로 늘었다(13만1057명 증가)." -난민 등 외국인의 지문을 날인 받고 있나. 체류외국인 대상 지문날인 제도는 2003년 12월 폐지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2010년 8월부터 등록외국인 뿐 아니라 입국 시에도 지문과 얼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수집 된 외국인의 열손가락 지문, 얼굴 정보는 우범 외국인 입국방지와 외국인 범죄 검거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금번 난민신청자의 경우도 신원확인 등의 이유로 신청시 지문날인을 모두 받았다." -정신질환 예멘인이 서울에서 치료 받은 사실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 "맞다. 자살 충동 우려가 있는 예멘인이 제주도내 입원실(폐쇄병동) 미비로 서울로 이송됐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 후 예멘 커뮤니티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다. 동반한 사촌이 간호하고 있다. 환자인 점을 고려한 인도적인 측면과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 -제주도가 법무부에 건의했다는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엇인가. "전자여행허가제(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외국인이 방문국 누리집에 개인과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사전에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불법체류나 경제적 이주 목적의 비진정 난민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렵다. 참고로 법무부는 2015년 2월 16일부터 입국규제자 등 우범자를 외국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전에 차단하는 '탑승자사전확인제도(I-Prechecking)'를 운영하고 있다.

2018-07-05 18:46: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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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 예멘 난민에 한국법 교육…"난민심사 순항"

법무부가 예멘인 난민과 고용주에게 각각 한국 법질서와 아랍 문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해 법질서와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아랍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예멘인에 특화된 사회통합교육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고용주에 대한 아랍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예멘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수협 선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교육 영상을 각 고용주에게 배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법무부는 2일 부터 난민업무 담당 직원 6명을 보강해, 총 10명의 직원이 난민업무를 담당하면서 난민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 10명은 난민심사 5명, 아랍어 통역 4명, 심사지원 1명으로 구성됐다. 난민심사 직원 5명이 정상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경우 2~3개월 정도면 심사가 종료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지난 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심사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제주도청에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이날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난민문제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제주도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 알선, 숙소와 의료 지원 등 인도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2018-07-05 18:06:1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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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민국 길을 묻다] (下) '다름'에 대한 포용 절실 "숙의 민주주의로 가야"

혐오로 물든 한국사회가 '다름'에 대한 학습과 수용을 통해 '숙의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남녀·여여 갈등과 난민 혐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손가락질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낮은 이해 의지가 만난 결과이므로, 정확한 정보와 활발한 논증으로 단순 다수결 원리를 넘어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등학교 교사 곽모(32)씨는 지난달 초 미술수업 시간에 제자의 여성 혐오 표현을 듣고 깜짝 놀랐다. 여학생이 만든 페미니즘 작품을 두고 남학생이 왜곡된 관점을 드러내서다. 곽씨에 따르면, 당시 A양은 폼보드를 이용해 페미니즘과 여성 미술가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는 1번 방에서 페미니즘 1~3세대를 설명하고, 2번 방에서 페미니즘과 여성 미술가의 관계를 알린 뒤, 3·4번 방에서 프리다 칼로와 그의 작품을 보여주는 식으로 구성됐다. 곽씨는 "작품을 대충 훑어 본 B군이 '어휴, 페미네'라고 말했다"며 "학생에게 '페미니즘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묻자, 남성 혐오 사상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더라"며 혀를 찼다. 그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런 뒤틀린 시선이 학창 시절부터 이어지지 않도록, 가정은 물론 공교육 등에서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각 다르면 "의식 없다", "총알받이 돼라" 최근 유행하는 '탈 코르셋' 운동 역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남성 비하 누리집 '워마드'에서는 화장하는 여성은 생각이 없으므로 때려도 되는 '흉내X지(남성 성기에 빗댄 여성 간 혐오 표현)'로 치부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징병제를 둘러싼 남녀 간 해묵은 갈등의 불씨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옮겨 붙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가 포함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제5조 1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반면, 입영 거부자를 처벌하는 88조 1항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체복무를 주장해온 여호와의 증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군과 전혀 무관하며 징벌적 성격이 없는 순수 민간 대체 복무 마련"을 촉구했다.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수감된 신도는 214명이다. 전국 법원에서 판결이 보류된 사건은 953건이다. 관련 기사가 나오자, 댓글에는 각종 욕설과 함께 "총 들지 말고 총알받이 하면 되겠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특히 군필자들은 '양심적'이라는 표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들은 비양심적이냐는 의견을 보탰다. 헌재는 선고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병역의무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의무자들과 병역의무이행이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학습과 수용으로 다수결 원리 보완해야 학계에선 자본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맞물린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큰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을 수용할 의지가 낮은 상황이 혐오를 유통시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황명진 고려대 공공사회학 교수는 "시장과 다수결 민주주의에서 영향력을 발휘 못하는 소수집단에 대한 고려가 혐오 문제와 연관된다"며 "우세한 집단의 소수자 혐오 문제를 해결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에 대한 정보가 불균형하고 학습 의지가 약한데다, 이들을 수용하려는 우리사회의 체제가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남성이나 여성, 한국인과 난민, 군필자와 병역 거부자 등은 자아의 확장인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우세한 집단이 소수 집단에 대한 학습과 수용을 편향적으로 하거나 그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황 교수는 "이 같은 집단 간 갈등 구조가 수용으로 발전하려면, 대의 민주주의에 합의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을 담보하는 등의 시스템을 보태야 한다"며 "사실과 논증이 다수결을 보완하는 숙의 민주주의가 정착될 때, 소수자 차별이 줄면서 본질적 민주주의에 가까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05 16:04: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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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민국 길을 묻다] (上) 난민에 "배신자"…원활한 갈등 해소 머리 맞대야

한국사회가 혐오로 얼룩지고 있다. 최근 예멘 난민 사태를 두고 인터넷은 공론장 기능보다 혐오감을 재확인하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계에선 자기 안정과 경쟁 추구 본능이 위협받을 경우 혐오 표현이 발현될 수 있어, 세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온라인은 예멘 난민을 향한 불안감과 혐오 정서로 도배되어 있다. 지난달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가 등록됐다. 청원인은 2002년 제주도가 도입한 무비자 입국 제도로 인한 치안 문제가 제자리인 상황에서 난민신청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4일 현재 청원 동참 인원은 60만명을 넘어섰다. 치안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 이 청원의 댓글에는, 청원자의 의도를 벗어난 비아냥과 혐오 표현이 줄을 이었다. 댓글 중에는 "난민 찬성하는 분들 말로만 인권 외치지 말고 한명씩 데리고 살으라" "우리는 북한 난민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무슬림까지는 아니다" "건장한 성인 남자만 500명인데 진짜 난민이냐. 당장 내보내달라"는 내용도 있었다. ◆난민에 "기회주의자" 낙인 난민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는 같은달 19일 블로그를 통해 "난민들이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며, 취업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들과 경쟁하지 않는 영역에서 자립하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역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축·수산업과 요식업 등 제주도내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 위주로 취업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난처 블로그 댓글에는 "조국을 버린 배신자, 기회주의자들" "당신들 같은 인권팔이 덕분에 대한민국이 망해간다"는 내용이 버젓이 적혀있었다. 예멘 난민에 대한 적개심과는 달리, 외국인 범죄율은 물론 이슬람교를 가진 범죄자의 비율은 내국인에 비해 한참 낮은 편이다.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6년 범죄자 202만196명 가운데 외국인은 4만3463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한다. 2015년에는 194만8966명 중 3만7928명으로 1.9%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 종교에서 이슬람교가 차지하는 비율도 미미했다. 범죄자 종교는 2016년 불교(8.6%), 기독교(8.2%), 천주교(2.4%) 순으로, 이슬람교는 상위 5개 종교에 통계로 잡히지 않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해 '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을 내고, "2004년 이후 2015년까지 외국인 검거인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체류 외국인의 증가율에 비해 그 변동폭이 큰 편"이라면서도 "2012년 이후 체류 외국인의 증가율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희생양 찾기 대신 갈등 해소 지혜 모아야 김진국 융합심리학연구소장은 "혐오는 상대와 나를 구분하는 일종의 무리짓기가 극단화한 경우"라며 "난민 문제의 경우, 치안 문제 등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자기 안전에 관한 본능이 극도로 활성화 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자신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희생양을 찾아 경멸과 욕설을 이어가는 이유는 카타르시스 때문"이라며 "개인적·집단적 스트레스 해소의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대사회와 달리 원로들의 중재자 역할이 무너진 오늘날은 외교, 사법제도 등 사회적 시스템에 기댈 수밖에 없다"면서 "복잡한 이해관계와 엮인 정치인의 표 계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인간 본성을 잘 이해한 바탕 위에서 이런 사회적 갈등이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게 배출구를 만드는, 즉 자연스레 물꼬를 트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07-04 16:37: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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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노조파괴 공작 혐의' 이채필 "그게 말 되냐" 부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공작 개입 혐의를 받는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늦어도 5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공작에 개입해 국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고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1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을 설립한 뒤, 양대 노총을 분열시키려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불법으로 받아 국민노총 관계자에게 설립·운영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심사 전 취재진에게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왔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의 와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게 말이 되느냐. 노조와해라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2011년 11월 출범한 국민노총은 '생활형 노동운동'을 내걸고 양대 노총과 거리를 뒀다. 'MB노총'으로 불리며 세력화를 시도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됐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도 공작에 개입한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2018-07-04 12:48:4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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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저는 무관하다"

강원랜드 채용 관련 부정 청탁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16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릉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수사단의 사실인정과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고, 무리한 구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지인의 인사청탁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제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권 의원은 심문이 끝난 후 서울북부지검 청사 내 강원랜드 수사단 검사실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5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청탁 대상자에는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의 자녀도 포함됐다. 그는 2013년 9월∼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으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 등),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사건을 맡은 강원랜드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로 회기가 진행되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이후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후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도 영장심사를 열 수 있게 됐다.

2018-07-04 12:31:58 이범종 기자
대법 "포괄임금제 급여,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안 돼"

포괄임금제 계약에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시급으로 환산한 액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차이 나는 만큼을 추가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는 통상 노동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 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으로 주는 방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경비원 출신 김모 씨가 근무한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병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저임금과 비교할 김씨의 시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돼,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주 40시간을 채워 근무한 경우, 주말 중 하루를 8시간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노동계는 이를 48시간 노동으로 보지만,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노동시간을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씨는 2010년 9월~2011년 8월 병원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2010년 9월~11월에 월 100만원, 2010년 12월~2011년 6월에는 한달에 110만원, 2011년 7월~8월에는 월 116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의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2272원~2636원이다. 이는 당시 최저 시급인 4110원보다 1500원 가량 적은 액수다. 김씨는 최저 시급만큼의 급여를 더 달라고 했지만, 병원 측은 적법한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 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줄 의무가 있다며 1100만원과 법정이자 추가 지급을 선고했다. 2심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다만 추가 지급액으로 897만원만 인정했다.

2018-07-04 12:18: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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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구속영장] (中) 구속영장 기각률 20%…"여론몰이 수사 언제까지"

수사당국의 무분별한 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으로 기업의 업무가 마비돼 '엄정한 잣대'가 요원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속요건 보다는 여론의 관심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하다 보니, 법원의 영장 기각이 이어지면서 검경의 '수사편의주의'만 부각됐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11명을 상대로 24차례 폭언·폭행한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달 4일 기각됐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실 여론몰이 수사가 많다"며 "이씨의 갑질을 시골 갑부가 똑같이 했다면, 누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 구속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속이 시원하겠지만, 비난 받아 마땅한 일과 구속 수사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벌 봐주기' 소리를 듣기 싫은 검찰이 법원에 신병 처리를 떠넘기다 보니, 구속영장 기각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반복되는 영장기각 20% 육박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구속영장 기각률은 높은 편이다. 3일 e나라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검경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19%(청구 3만5102건·기각 6682건)에 이른다. 2015년~2017년 3년간의 기각률 역시 18.2%(청구 11만3555건·기각 2만706건)로 비슷했다. 다섯 번 중 한 번 꼴로 영장이 기각되는 셈이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의 기각률은 이보다 훨씬 낮다. 법원행정처의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동안 발부된 압수수색영장만 16만8290건에 이른다. 반면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률은 10.74%(청구인원 18만8560건·기각인원 2만270건)에 머물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계에서는 의혹이 일어날 때마다 전면적으로 벌어지는 압수수색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한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는 순간, 업무가 마비되고 회사의 평판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의 잦은 압수수색으로 심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기업에 손실이 된다"며 "특히 압수수색에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긴 데다, 관련 자료에 대한 소명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와 PC 등 개인정보 처리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생산성 저하로도 연결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좀 더 신중히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업무마비에 생산성 '뚝' 사정기관 출신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요즘은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된 볌위 내에서만 수사하지만, 해당 장소와 물건을 '사무실 전체'나 '자동차' 식으로 적는다"며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못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가져간 물건 중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들은 복사하고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업무가 마비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범위가 너무 넓고, 수사 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혐의가) 특정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검경의 책임의식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 경찰이 고검 산하 위원회에 영장 청구 재검토를 요구하는 식으로 나간다면, 전문성을 가진 검찰의 책임감이 덜어질 수 있다"며 "각자 생업이 있는 위원들이 위원회에 올라오는 수많은 이의제기 사항과 청구서를 과연 검찰처럼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살펴볼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정부에 수많은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각 부분을 책임질 기관들이 제 할 일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특히 검찰 같은 기관의 책임감마저 결여되는 구실이 될 수 있어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이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불복할 길을 만들어 놓으면, 20%에 이르는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2018-07-03 13:12:3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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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구속영장] (上) 여론에 떠밀리는 검경 구속·압수수색…"엄정한 잣대 요원"

검찰과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경이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사건에 대해 절차적 요건보다 여론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1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함 행장이 하나은행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이 특혜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 당국이 확보한 증거자료와 함 행장이 수사에 임한 태도 등을 고려해도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의 실무 책임자로 의심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은 5~6월 두 차례에 걸쳐 기각됐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노조원의 장례식을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유족을 회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범죄 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박 판사는 이씨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은 노조법 위반 등 범행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구속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경의 부실한 준비에 따른 영장 기각은 일반인의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경찰은 유튜버 양예원(24·여) 씨의 노출 사진을 내려받아 재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강모(28)씨를 대전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심사에 목숨 끊기도…"수사편의주의" 비판 2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경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상당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긴급을 요해 영장 발부 여유가 없을 때 긴급체포 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판사는 강씨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5월 16일 유튜브에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 피팅모델로 일 하러 갔다가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노출 강요와 추행을 당했고, 관련 사진이 최근 유출됐다'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1일까지 조회수 738만여회를 기록할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구속영장은 검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거나, 경찰이 검찰에 신청해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후 피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11월 6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 은폐'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법원 인근 빌딩에서 몸을 던졌다. 일각에서는 현직 고위검사가 도주 우려 등 구속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검찰이 아직도 수사 편의주의를 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론 눈치'에 무너진 불구속수사원칙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가 '재벌 봐주기' 소리를 듣기 싫은 검찰이 전문성을 떠나 법원에 신병 처리를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과의 갈등 구도를 피하기 위해 부실한 영장 신청도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성과 엄정한 잣대로 영장을 청구해야 할 검찰은 이른바 '적폐수사'에 돌입한 지난해 9월부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공개적으로 반발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선 전 행정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등의 영장이 기각된 점을 문제삼았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라는 형소법 제198조와 구속 사유를 정한 제70조를 내세워 반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경찰이 엉망으로 준비한 영장을 그나마 검찰이 정리해줬지만, 요즘은 검찰이 그 꼴이라, 법원이 정리해주고 있다"며 "엄정한 잣대로 영장을 청구하던 검찰의 신병처리 주도권이 이제는 법원에 넘어갔다"며 혀를 찼다.

2018-07-02 14:40: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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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우산 없는 탈북자 교육

장마를 보름 앞둔 지난달 18일. 교장 선생님 인터뷰를 위해 경기도 의정부시 발곡중학교를 찾았다. 햇살 가득한 운동장과 방학을 기다리는 아이들. 감상에 젖던 나의 눈길은 파란 신호등을 따라 학교에서 멀어져갔다. 이날 교장 선생님은 학교 맞은편 상가 지하 1층에서 만나자고 했다. 35년간 교편을 잡던 국어교사가 교장으로 부임한 첫 날의 암담함. 말 안 듣던 학생들이 우여곡절 끝에 마음을 연 이야기. 교사의 서비스 개념에 익숙한 이 시대 어딘가에도 스승은 살아있었다. 커피가 식을 무렵, 상가 복도에서 학교종이 울렸다. 중국어와 북한 말투가 뒤섞인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탈북자 대안학교 '한꿈학교' 학생들이다. 상근교사 7명이 26명을 가르치는 이곳 졸업생들은 고려대를 비롯한 명문대 진학과 기술직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이 같은 결과는 '인간승리'에 가깝다. 김두연 교장은 "2015년 3대 교장에 부임한 뒤, 수업 도중 기절하는 학생들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고난의 행군을 겪은 청년들이 종종 쓰러진다고 한다. 그는 이후 하루 세끼 식사를 장려했다. 학생들은 점심 식사 후 밖에 나가 햇볕에 몸을 말린다. 과목 수준별 맞춤 교육도 도입됐다. 그 결과, 걸핏하면 쓰러지던 한 학생은 현재 성균관대 컴퓨터공학과 2학년이 되었다. 학과 3등이라고 한다. 김 교장의 지인 네 명이 역할을 나눠 전화와 외식 등으로 예상치 못한 기절에 대비하고 있다. 해마다 졸업생은 늘고 있지만, 이 같은 도움을 계속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개교 14년째 지하를 못 벗어난 학교의 천장은 누수로 누렇게 변색돼 있었다. 김 교장은 "기숙사는 천장이 썩어 곰팡내가 심각해 살 수가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김 교장의 배웅을 뒤로하고, 따스한 햇살을 머금은 중학교 건물을 다시 보았다. 일년내내 장마에 시달리는 탈북자 학생들이 저 학교를 바라보며 등교하고 있다. 장밋빛 대북사업 전망에 휩싸인 이 나라는, 장맛비에 젖은 인재들의 마음을 얻고 있을까.

2018-07-02 14:40:51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