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관련 부정 청탁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손진영 기자
강원랜드 채용 관련 부정 청탁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16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릉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수사단의 사실인정과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고, 무리한 구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지인의 인사청탁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제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권 의원은 심문이 끝난 후 서울북부지검 청사 내 강원랜드 수사단 검사실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5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청탁 대상자에는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의 자녀도 포함됐다.
그는 2013년 9월∼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으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 등),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사건을 맡은 강원랜드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로 회기가 진행되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이후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후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도 영장심사를 열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