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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제주 예멘 난민에 한국법 교육…"난민심사 순항"



법무부가 예멘인 난민과 고용주에게 각각 한국 법질서와 아랍 문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해 법질서와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아랍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예멘인에 특화된 사회통합교육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고용주에 대한 아랍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예멘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수협 선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교육 영상을 각 고용주에게 배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법무부는 2일 부터 난민업무 담당 직원 6명을 보강해, 총 10명의 직원이 난민업무를 담당하면서 난민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 10명은 난민심사 5명, 아랍어 통역 4명, 심사지원 1명으로 구성됐다.

난민심사 직원 5명이 정상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경우 2~3개월 정도면 심사가 종료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지난 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심사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제주도청에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이날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난민문제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제주도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 알선, 숙소와 의료 지원 등 인도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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