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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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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 ⑪ 외국환거래

외국환거래는 일상에서 빈번히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를 행하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내용이 외국환거래 사항인지, 나아가 법령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아무 문제없이 지나가곤 한다. 문제는 외국환거래위반이 발생되고 나서 위반임을 인식하는 경우다. 제재를 받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 받고 나서야 위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게 하여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환거래는 중요 관심 대상이다. 외국환거래는 기본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체적 제한사항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거래규정만으로 일반인들이 해석하여 외국환거래 신고,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본 칼럼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환거래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외국환거래에 대해 확인을 구해야 하는지, 특히 외국환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거주자, 비거주자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외국환거래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먼저 외국환거래규정이 적용되는 외국환거래는 거주자와 거주자간의 원화거래, 비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외화거래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보면 된다. 그 외의 조합은 모두 외국환거래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어떻게 할 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 그리고 위 법 조항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그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국민 i)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ii) 비거주자였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iii)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거주자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i)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ii)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는 거주자로 보지 아니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i)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ii)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iii)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Iv)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i)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ii)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iii)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는 비거주자로 본다. 외국환거래 위반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징역 및 벌금형까지 규정되어 있다. 특히 형사책임을 통해 강제된다는 점에서 외국환거래행위자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외국환거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받는 것도 좋다. 외국환거래의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위법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2018-07-12 13:52: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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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공무원, 직장 경험 '동기 꼰대' 생긴다…"세대 간 이해 절실"

직장을 그만 둔 공시족(공무원 준비생)이 늘어나면서 전 직장의 회식문화를 강요하는 '동기 꼰대'가 생겨나고 있다. 공시족은 40대 이후의 삶이 불안해 직장을 나오고, 합격자 사이에선 나이 많은 동기가 모임을 강요하는 등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설명이다. 육모(30) 씨는 지난 2015년 8월 대기업에 입사했다가 지난해 7월 퇴사 후 9급 검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유씨는 "100세 시대에 맞춰서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원했다"며 "한 번 뿐인 인생인데, 일반 기업에서 일하기보다는 공무원이 더 뜻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입사 후 10년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불안감은 뜨거운 공무원 시험 열기로 이어진다. 실제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 5월 청년층(15~29세) 4892명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은 256명, 교원임용은 43명, 고시와 전문직은 58명이 준비했다. 취업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4191명을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공무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업을 준비하는 셈이다. 공무원 시험 합격자 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인사혁신처가 낸 '2018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합격자 5002명 가운데 18세~29세 합격자는 3543명(70.83%)이었다. 30세~36세 이상은 1459명(29.16%)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합격자 4994명 가운데 17세~29세가 3592명(71.92%), 30세~36세 이상이 1402명(28.07%)이었다. 직장에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비율도 적지 않다. 잡코리아가 지난 3일~8일 20대~30대 취업 준비생과 직장인 2858명을 설문한 결과,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12.6%였다. 회사원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전 직장에서 체득한 문화를 동료들에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괴롭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이 된 A씨는 "대기업에 다녔고 초등학생 자녀도 있는 중년 동기가 가끔씩 금요일 퇴근 때만 되면 단톡방에서 동기들에게 '번개(갑작스런 식사 약속)' 하자고 재촉한다"며 "다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 하는데다,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다 보니 잘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단체 대화방이 조용하면 일부 인원을 지목해 '너희는 괜찮지 않느냐'는 식으로 부담을 주기도 한다"며 "꼰대들의 직장 문화를 어린 동기들에게 강요하려 드는 모습에 다들 그를 피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는 타인과 '좋음'을 나누며 외로움을 줄이려는 노력이, 세대가 뒤섞이는 신입 공무원 사회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질 것으로 내다본다. 미래가 불안해 공무원이 된 청장년층 가운데서 과거 직장 문화에 젖은 이들과 워라밸을 지향하는 측 사이에 괴리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김연희 국민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재 추세로 볼 때, 같은 집단 내 다른 세대가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은 데 따른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중년이 되어 공무원이 된 경우, 과거 기업에서 대물림한 '좋음'이 현재 젊은이들의 좋음과 어떻게 다른지, 워라밸은 무엇인지 공감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공무원 사회에서 세대를 넘어 원활한 소통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7-11 15:15: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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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자루, 강사 육성 프로그램 에꼴사브로 설명회 개최

수능 수학 강사 '삽자루' 우형철씨가 강사 육성 프로그램 '에꼴사브로(EcoleSabro)'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에꼴사브로는 우 강사가 몸담고 있는 스카이에듀와 공단기·영단기를 운영하는 에듀테크 전문 기업 에스티 유니타스(ST Unitas)와 손 잡고 론칭하는 온·오프라인 스타강사 육성 프로그램이다. 설명회는 16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역(2호선)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열린다. 프로그램은 우선 강사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둔다. 학생 눈높이에 맞으면서 차별화 된 교재 분석, 문제 풀이, 교재 제작, 교수법, 인터넷 강의 촬영과 스타일링 등이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다. 교육 전 과정은 무료로 제공된다. 교육생의 인터넷 강의 촬영 교육 과정에는 전용 스튜디오와 촬영 장비가 제공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는 스카이에듀 누리집에 게재된다. 교육생들은 수험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진다. 교육과정을 우수하게 수료한 교육생들에게는 스카이에듀 강사로 데뷔할 기회가 제공된다. 교육 중 협력 학원에서 훈련 하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일종의 인턴 과정도 있다고 우 강사는 설명했다. 우 강사는 "완성형 스타강사가 되기까지 최대 6년에서 7년이 걸릴 수 있지만, 1년~2년, 매우 빠르면 6개월 만에 스타강사로 만들 수 있다"며 "학벌이나 전공은 철저히 배제한 채, 오로지 스타강사가 되기까지의 열정과 노력의 충만함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업난을 넘어 스타강사가 되기를 꿈꾼다면, 꼭 에꼴사브로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며 "누굴 가르친다는 행복뿐만 아니라 경제적 풍요까지 얻는 강사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밝혔다. 다음달 13일 첫 개강을 앞둔 에꼴사브로의 1기 모집 교육생은 160여명이다. 만 30세 이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22세~23세인 대학 졸업예정자도 가능하다.

2018-07-10 19:04: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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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소통이 퇴행한다…"진짜 대화 고민해야"

한국사회 소통이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혐오를 주장의 수단으로 삼거나, '갈등 예방을 위한 의견광고 중단 조치' 등 적극적인 숙의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지난 7일 혜화역에서 열린 '제3회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에서 여성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재기하라"고 외쳤다. 주최 측은 이 단어가 사전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지만, 해당 표현은 극단적 성향을 보이는 누리꾼들이 상대방을 공격할 때 주로 쓰여 논란이 됐다. '재기하다'는 남성 인권 신장을 주장하던 고(故)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활동비 모금을 위해 지난 2013년 7월 마포대교에서 투신했다가 숨진 사건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이를 두고 홍대 누드 모델 몰카 사건은 편파수사가 아니었다는 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표현으로 격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에서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성의 성기에 입을 대는 합성 사진이 게시됐다. 회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 대통령의 얼굴을 포르노에 합성해 두 사람이 성교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댓글에는 통쾌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중립성 논란에 '의견광고 금지' 혐오 사이트를 벗어난 일상에서도 표현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 또는 성·정치·종교·이념의 메시지가 담긴 '의견광고'를 지하철역에 내는 것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하철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장할 수단이 사라져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동안 서울 지하철 의견 광고는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1월 노원역과 광화문역 등 10개 역에 게시된 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다. 일각에선 공공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헤치는 광고를 실었다며 비판했다. 이후 판문점 선언 지지 광고와 숙명여대 학생들의 페미니즘 광고가 지하철에 실리지 못해 논란이 됐다. 반면 아이돌 생일 축하 광고는 의견이 아닌 단순 팬심이므로 예외라는 것이 공사 측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의견의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냐'는 논란이 일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9일 성명서를 내고 "시민들의 소통공간인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정치적 권리확장을 주장하고, 성평등을 이야기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나누고,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의사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비판했다. 영국에서 20년 동안 거주한 김모 씨는 "런던 지하철은 게이를 포함한 여러 권리 주장을 실은 광고가 얼마든지 실린다"며 "한국의 문화적 특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런던 지하철은 다양한 의견들과 공연이 어우러져 분위기가 좋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가 갈등의 중심에 끌려들어갔다"며 "정치인 생일 축하의 경우, 의견은 아니지만 정치인의 특성상 정치적 색깔이 있다. 공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의견을 정의하는 기준표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현재 광고팀에 광고 가능·불가능 여부를 가리는 체크리스트가 있다"며 "이번 규정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리스트에 포함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엇이 소통인지 고민하고 시도해야" 학계에선 학창시절부터 소통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사회 구조를 지적한다. 이장영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당장 핵가족의 외식 풍경을 봐도, 음식 나오는 동안 서로의 안부를 묻기는 커녕 스마트폰 보면서 기다린다"며 "표현의 수단은 편리해지는데, 사람들은 갈수록 대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성숙한 소통 체제에서 상대에 대한 증오를 억누르다 한꺼번에 표출하는 악순환이 혐오 표현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가정과 학교, 사회 전반이 단순 대화가 아닌 소통 방식을 고민하고 실천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입장했을 때, 잠시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보관하는 식으로 서로에게 집중하는 소통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2018-07-10 18:07:3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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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교활…청소년 폭력에 들끓는 '형량 강화' 여론

갈수록 교활해지는 청소년 범죄 수법에 형량 강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에 따른 소년법 폐지 청원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예방이 우선'이라는 기존 답변을 되풀이 할 지 주목된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않은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소년법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된다.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과 최대 2년 소년원 송치 등 10단계 보호 처분을 내리도록 한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신 한다. 특히 보호처분의 결정을 다루는 32조에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적시돼 있다. 정부는 소년법 개정 대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에 답하면서 "국가 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이 힘을 합쳐 여러 가지 제도를 돌려야 범죄 예방이 되는 것"이라며 "10가지 보호처분을 활성화·실질화·다양화 해서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청소년 범죄는 미성숙한 인격을 가졌거나 불안정한 가정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일어나므로 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다. ◆잔인한 10대들, 피해 가족은 '울분' 최근 청소년들의 범행 수법은 대담하고 교활하다. 고등학교 2학년 A양이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중학생 B양 등 10명으로부터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 구타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졌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해자를 모집한 B양 등은 가해자 중 한 명의 남자친구와 만난다는 이유로 A양을 각목으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양 가족은 청원글을 통해, A양이 소변통을 차고, 식도에 호스를 끼워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양 가족은 글에서 '가해자들이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돌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주동자인 여중생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6일까지 가해자 4명을 비행청소년 위탁 수용 기관인 법무부 산하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 A양 가족의 소년법 폐지·개정 청원은 9일 12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달 이내에 국정 현안과 관련한 청원 인원 20만명이 넘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대답해야 한다. ◆가정에서 안 하는 '예방'…실형 강화가 답 앞서 청와대가 형량 강화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답한 데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가정에서 하지 않는 폭력 예방을 밖에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강남 소재 학원 강사 신모(30)씨는 "형량 강화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신씨는 "가해 학생의 부모 상당수가 자식의 가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애들 끼리 그럴 수도 있다'며 문제를 외면하려 든다"며 "잡무에 시달리는 교사들 역시 '사회의 최소 단위에서 폭력이 예방 되지 않는데, 학교에서 막기는 어렵다'고 말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제정된 1953년 기준인 촉법소년 나이 만 14세를 만 10세~12세로 낮추는 것이 관건"이라며 "가해자가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조직적이고 잔혹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면 실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교수는 "현재 만 14세~19세 소년범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는 경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원하다"며 "국회도 사안에 따른 특별법을 양산하지 말고, 형법 등 기본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필요 시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을 만14세에서 13세로 하향 ▲완화된 소년범 형량을 징역 15년에서 22년으로 개정하는 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들이 계류중이다.

2018-07-09 15:38: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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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호택 피난처 대표 "복지 의존 않는 '자립형 난민' 수용을"

논란 많은 한국 사회가 '난민'을 말하고 있다. 예멘인 난민 신청자 549명을 두고, 찬반 의견이 거리와 온라인에서 충돌한다. 난민 신청 허가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8일 현재 66만명을 넘어섰다. 국제난민지원기구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는 지난 5일 동작구 사무실에서 "미국처럼 난민을 '열심히 일 해 세금 내는 자립적 구성원'으로 만들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번 논란은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갈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난민은 한국에 잘 보이려 해" -한국은 북한과의 종전 문제가 화두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도움으로 나라를 되찾고 전쟁의 상처도 극복해왔는데, 지난달 블로그에 적은 호소문에 달린 댓글의 혐오 표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혐오 표현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난민은 한 사람의 온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난민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임에도 국민적 합의에 도달한 적이 없다. 물론 2011년 말 난민법이 통과되고 2013년 발효된 건 민의를 반영한 국회의 뜻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입법은 여론 형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도 있다." -실제 범죄 사례가 없는 건 아니어서, 난민이나 난민 신청자에 대한 두려움이 여론에 영향을 주는 듯하다. 구글 트렌드를 보면, 난민 관련 급상승 검색어 5위가 '독일 난민 범죄'였다. "외국인의 범죄율은 일반 국민보다 낮다. 법무부는 지난해 체류 외국인 수가 2016년보다 약 6.4% 늘었지만, 외국인 범죄는 약 17.6%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 자료를 보면 2016년 외국인 범죄자는 전체의 2.2%였다. 더군다나 난민 신청자는 한국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인터뷰를 통해 심사 받아야 할 입장이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 보호해 달라 말 할 수 있나. 난민은 잘 관리되는 대표적인 외국인이다. 유럽에서 일어나는 난민 범죄는 무슬림 난민의 사회 통합 문제다. 단순히 난민이어서가 아니다." -1994년~2017년 전체 난민 신청자 중에서 남성이 82%로 압도적이다. 난민의 이주 과정은 힘겨워서, 일단 먼저 정착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런데 예멘 난민 신청자 중 504명이 남성인 점을 들어 취업 목적 가짜난민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4년째 활동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자신의 생존과 가족 부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해야 한다. 박해와 전쟁을 피해 온 난민에게 취업은 기본적인 문제다." -직업을 구한 난민(신청자)들은 대부분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과거 일 하던 곳은 우리 사회와 똑같다. 변호사와 의사, 기술자, 기자, 회계사, 학생, 농민 등…. 특히 기자가 많다. 그 사회에서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국 땅에서 난민이 되는 순간, 3D 업종에서 일 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그런 곳만 일자리가 비어있으니까. 과거 직업이 무엇이었든, 제주도에 있는 난민 역시 한국인이 안 가는 업종에서 일한다. 어선원이 되거나 양식장에 간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한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350명 정도는 취업한 것으로 파악한다. 선원은 100여명, 양식장 150여명. 식당 같은 곳은 100명 정도." ◆일해서 세금 내면 '한국의 자산' -평소 '난민은 자산'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난민을 복지 관점으로 접근하는 유럽과 달리, 비행기삯도 일 해서 갚으라는 미국식 자립형 모델을 염두해 둔 건가. "미국식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 해 동안 전세계에서 비호 신청 하는 사람이 100만명이다. 재정착이 필요하거나, 부득이 터전을 급하게 옮겨야 하는 사람은 한 해 10만명이다. 이 중에서 미국이 전통적으로 7~8만명을 받았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명령으로 4만명대로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다. 반면 유럽은 대부분 1000명 단위다. 독일은 100만명을 받아들였지만, 재정착 난민은 몇천명 단위다. 유럽은 복지 중심이어서 부담스러운 시선으로 난민을 대한다. 그러니 난민 역시 그 사회의 온기를 못 느껴 반감을 가진다. 2011년 초께 영국과 독일, 프랑스 각국이 자신들의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나. 그 무렵 테러도 있어 사회 통합에 골머리를 앓았다. 2014년~2016년 미국에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 난민이 사회에 흡수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더라. 난민은 환영하되, 자립을 최우선에 둔다. 그래서 딱 3개월만 취업에 올인해 지원한다. 과거 당신이 무슨 직업을 가졌든, 처음엔 설거지로 시작해 우리나라 사람들과 만나고 이 사회에 걸맞는 성품도 기르라는 식이다. 나 역시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사회를 섬기는 마음을 보여야 한국인들이 환영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은 어느 쪽인가. "관점에 따라 다르다. 정부의 처우가 부족하다고 보는 사람은 유럽형을 생각한다. 반면 미국식 관점에서 보면 훌륭하다. 우리는 6개월 지나면 난민 신청자의 취업을 허가한다. 미국에서는 심사중인 난민의 취업 허가가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제도는 미국에 비해 훨씬 낫다. 한국은 재정착 난민을 2015년~2017년 매해 30명씩 받았다. 이들은 영종도 난민지원센터에서 6~9개월 동안 숙식과 사회 통합 교육을 제공받았다. 100% 취업으로 정착지에 나간 뒤에도 1년 간 정부가 보증금 빌려주고, 월세도 60~70만원 지원하는 식으로 돌봤다. 한국어 교육 지원과 멘토 연결도 한다." ◆진짜 난민 적극 수용 절실 -지론은 '부드럽고 낮은 문턱, 하지만 악용되지 않는 제도'다. 법무부 산하 단체인데, 난민 제도 관련해서 건의하는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난민 인정률을 30% 수준으로 높이라는 것이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난민 인정률은 평균 24.1%다. 보충적 인도적 보호율 12.3%를 합치면 36.4%다. 2016년 유럽연합은 60.8%. 난민 안 받는다는 미국도 난민 인정률은 40%다. 그에 반해 우리는 난민 인정률 4.1%에 인도적 체류가 7.6%로 총 11.7%다. 둘째는 낮은 문턱의 이점을 쉽게 이용 못하게 하는 '문지기'다. 난민 신청에는 아무 조건이 없다. 황당한 이유를 가져와도 정부는 접수를 거부하지 못한다. 접수·심사 후 불인정, 행정소송으로 고법 가고 대법 간다. 심사를 빨리 하려 해도 통역 붙이고 면접 일정 잡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 화가 난다. 접수 당시 난민 신청자의 적격성을 따져야 한다. 캐나다가 대표적인 나라다. 뉴질랜드와 유럽, 일본도 적격성 심사제가 있다. 무조건 다 받으면 안 된다.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너그럽게 수용하되, 남용적 난민 신청은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 -피난처는 몇 사람을 돕나. "찾아오는 사람은 한 달에 100명. 신규 신청자와 기존 인원을 합친 숫자다. 하루에는 5명~10명이 찾아온다. 그나마 이 곳을 찾는 사람은 진짜 난민이다. 가짜 난민은 혼자 신청하고 브로커가 돕는다."

2018-07-08 17:45:3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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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05) 혼삶

요즘 '혼밥', '혼술'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적잖이 접하게 된다. 즉 '혼자 식사를 하다'와 '혼자 술을 마신다'는 의미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필자도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직업상 일을 하다보면 적잖이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차를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상황에서 오는 편안함과 자유로움 또한 적지 않다. 하루하루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이다. 때로는 새벽에 눈을 뜨고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롭다기보다는 종일 피곤함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누군가와 인사하고 대화하고 일을 하는 일상들이 내 본인의 의지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는 뭔가 가공된 모습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수없이 많은 미팅과 모임, 참석해야 하는 많은 행사들이 있다. 사실상 내 자신이 내켜서 가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업무상의 모임과 미팅을 제외하고 친목회에 가까운 모임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면 얼마나 피곤한가. 참석해도 특별한 것 없고 불참하면 그것이 안주거리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 또한 얼마나 피곤한가.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의 모습은 지극히 획일적이다. 저녁식사 하면서 술을 마시고 세상얘기와 돈 얘기, 자식자랑, 자기자랑이 모든 대화를 장식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은 누군가의 흉을 보는 그런 일의 반복에 필자는 상당한 피로감과 회의감까지 느끼곤 한다. 또한 거기서 우정과 의리와 단합을 강조하지만 그 시효는 그 자리가 파하는 순간까지다. 사람의 관계와 신뢰는 결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주 만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누군가를 함께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쌓아지는 관계가 과연 진실하고 의미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익숙한 것과 친한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자주 접하지 않아도 암묵적인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리 자주 접해도 시각적으로만 익숙할 뿐 진실된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삶에서 오는 피곤함과 피로함을 감안하면 '혼밥', '혼술'이라는 단어가 생긴 이유도 충분히 이해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결코 혼자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유유상종(類類相從) 하며 그나마 자신에게 현실적이고 편안한 삶을 우리는 추구하기도 한다.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것 중 하나가 내 자신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얘기를 나보다 모르는 사람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일방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경우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필자의 경험으로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는 피곤함을 넘어 폭력으로 느껴질 때도 있다. 필자는 직업상 통역을 해도 말을 해야 하고, 방송이나 강연을 해도 말을 해야 한다. 그런 경우는 필자로 하여금 무언가를 말 해야 하는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이외의 사적인 자리에서는 차라리 상대의 얘기를 듣거나 혼자 묵상하고 사색하는 것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다. '혼밥', '혼술'이라는 이런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게 다가왔지만 이제 이해가 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은 결코 '홀로' 살 수 있지 않다. 서로를 이해하고 조율하고 화합하면서 그리고 서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녹녹치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피할 수 없다면 맞춰야 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에게 조금씩이라도 양보하고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 상대가 내 입맛에 맞으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맞춰주지 못하거나 나와 어우러지지 못하면 안 좋은 사람이라는 사고는 지나치게 유아적인 발상 아닌가. '혼밥'과 '혼술'은 가능하다. 하지만 '혼삶'은 어차피 불가능한 일 아니겠나. 그러면 우리는 서로가 어떤 모습과 노력으로 살아야 하겠나.

2018-07-08 12:05: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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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죽지 않는 '실패의 유령'

비엔날레를 비롯해 국공립 미술관 기획전 등, 동시대 치러지는 대규모 미술 전시들은 채집된 역사를 포함해 의미 있는 자료와 오브제들을 하나의 공간 속에 뒤섞어 놓는다. 여기엔 예술작품이라 정의되지 않았지만 본래의 용도에서 분리된 것과 현실을 텃밭으로 한 제의된 각종 사물 및 제안된 상상까지 포함된다. 전문 전시기획자라면 작품을 비교, 탈주, 복원, 충돌로 언급하고, 어긋남과 마주하기 등을 통해 비선형적으로 제시한다. 학제 간 장르 간 경계 넘기로 미학적 간극을 보여주며, 다층적 언어와 불특정 조건의 개입을 허락해 하나의 문맥을 만든다. 그리고 이 문맥은 새로운 미적 태도와 형식을 낳는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전설적인 큐레이터인 '하랄트 제만'의 개념으로 해석하자면 '조직화된 혼돈'이다. 즉,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발생된 잡종의 과정들이 즉시각적으로 생성되거나 소멸되고, 전시라는 틀 안에서 예술과 비예술, 실체와 비실체가 얽히고설켜 자유로운 미적 시도를 일으키는 상태라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짜서 이루거나 얽어서 만들어진 것,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개체나 요소를 모아 구축한 체계는 과거의 전시방식과 차별을 유도한다. 가치 있는 미술의 방향을 제시하며, 그 방향 위에서 이전과 다른 예술생태계는 정립된다. 우리가 간과하던 논쟁, 논의의 대상이 비로소 의식의 일부로 표면화되기도 한다. 물론 전시를 통한 통상의 생경한 전개와 파격적인 작품으로 인한 논란이 간혹 대두되기도 하지만, 그 논란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예술형식과 방법론에서의 미래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성이 크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 굵직한 그 어떤 전시에서도 예술형식과 방법론에서의 미래성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개념자체는 이해하는 반면, 반드시 구조가 개념을 뒷받침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전시구조는 낙후되어 있다. 전시가 시각적 감흥에 멈추는 가장 큰 배경이자 사실상 불사의 유령을 소환하는 이유다. 이런 현상은 특히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아 치르는 행사에서 유독 심하다. 주변의 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기획자들을 힘들게 한다. 전시기획자들은 하나의 전시에 침투하는 기관, 지역, 대중, 미술계 내부라는 다양한 시선과 맞닥뜨린다. 돈을 대는 관의 입장을 헤아려야 하고(그 중에서도 관객 수), 행사가 치러지는 지역의 눈치(지역작가 소외론)도 봐야 한다. 변별력 있는 주제와 그에 맞는 작가를 참여시켜야 하면서도, 미술계 내의 반응(담론형성 여부)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당대 전시들이 철학 없이 부표처럼 흔들리는 원인에는 이처럼 전시를 전시처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끼어들기와 명분 희박한 관여가 놓여 있다. 소위 지역일수록 그 참견의 농도는 진하다.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이 프로의 세계를 좌지우지 한다. 여기에 과대 포장된 기획자들의 실력과 일부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태도도 개념이 단지 논리적 분별에 그치는 원인이다. 이들에게 전시는 입신의 도구요, 기획은 출세의 설계다. 그러니 신념 따윈 기대하기 어렵다. 이밖에도 서구 시선에서의 오만한 세계주의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됨에도 자각 없는 환경, 시도를 금기시하는 행정 역시 전시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배경이다. 문제는 미술의 순수성은 그저 욕망의 알리바이이기에 기대도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당장 변화하진 않을 것이란 점이다. 믿기지 않는다면 현재, 아니 다가올 전시들을 기념비적인 것들과 대조해보라. 깊이 보면 드러나고 가까이하면 읽힌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18-07-08 12:04:49 이범종 기자
특검 "드루킹 일당 은닉 디지털 증거 새로 확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이 은닉한 중요 디지털 증거 일부를 새로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최득신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에서 안 한 부분 중 암호와 은닉된 정보를 중심으로 찾고 있다"며 "일부 확인된 부분도 있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이 파일 복원을 시도했지만, 시간 제약으로 진행 못한 부분이 있고, 디지털 분석 증거물이 예상보다 많아 장비를 확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보안 메신저 '시그널'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 10일차와 임명 한 달을 맞은 허 특검은 브리핑에서 최 특검보, 김대호·박상융 특검보 등과 함께 나타났다. 허 특검은 "그동안 약 6만여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검토·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증거물들을 제출받아 내용을 계속 분석해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이나 때로는 출국금지도 했다"고 수사 경과를 밝혔다. 그는 1차 수사기간 60일 중 열흘이 지난 상황에서, 수사가 밀도있게 진행됐다고 자평했다. 그간 특검팀은 드루킹을 두 차례 소환해, 그가 벌인 댓글조작과 여기에서 파생된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주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왔다. 또한 경찰 수사기록 등을 통해 필명 '아보카' 도모 변호사, '삶의 축제' 윤모 변호사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들의 거주지·사무실, 네이버 등 포털 3사 등지도 압수수색했다.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인 경공모는 댓글조작에 관여한 이들을 주요 회원으로 두고 있다. 도·윤 변호사와 함께 '서유기' 박모씨, '파로스' 김모씨, '성원' 김모씨 등 경공모 핵심 멤버들도 잇따라 소환됐다. 이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 받은 인물은 '둘리' 우모씨다. 우씨는 2016년 10월 경공모 측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매크로(동일작업 자동반복 프로그램)를 통한 댓글조작을 시연한 의혹을 받는다.

2018-07-06 15:54:1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