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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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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어떤 이야기

20여년 이상 글을 쓰고 살지만 한때는 그림 그리는 직업을 꿈꿨다. 계기가 된 건 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국어선생님이 들려준 돈 맥클린의 '빈센트'였다. 구슬프듯 애절한 가사와 아름다운 선생님의 목소리는 낯설기만 했던 미술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했고, 어떤 목표도 없이 겉돌던 내 생에 처음으로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작은 사건이었다. 예술가를 지향하는 이들이 대개 유사한 수순을 밟듯, 나 또한 미대에 진학했다. 낮엔 정권퇴진 운동과 학원자유화 투쟁에 참여하며 밤엔 그림을 그렸다. 정당성을 상실한 권력이 자유를 억누르던 시절이었으나 그림을 그린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의 어수선함은 막연하게나마 실존이란 인간이 세계와 관계 되는 존재의 현사실임을 깨닫게 했고, 미술의 영향력을 믿도록 했다. 졸업 후 개인전을 여러 번 열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못했다. 재능은 열정에 비례하는 게 아니었다. 예술에 관한 철학 역시 부족했다. 자괴감을 갖고 있던 내게 지인들은 버티다 보면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데, 기회는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 욕망의 크기만큼 현실적인 대가의 무게도 동일해야 했다. 그게 사회였고 미술계도 다르지 않았다. 가장 힘든 건 두려움이었다. 공허한 캔버스 앞에서 체감하는 상실된 좌표와 막막함 가운데 무언가를 끄집어내야하는 부담감, 그리고 '무덤 속의 평화'와 진배없는 작업실의 무게감은 경험하지 않은 이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사실상 그건 '불안'과 일란성 쌍둥이였다. 견딜 수 없었던 그해 겨울, 그림을 모두 태웠다. 가슴에 품었던 꿈은 길었으나 산화되는 건 참으로 짧았다. 환상적 전망과 한줌의 미련까지 일순간에 타들어갔다. 그렇게 작가로써의 삶은 종지부를 찍었다. 이후 취업을 했고, 작가의 길과 무관한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 사이 붓 하나, 연필 한 자루 손에 쥔 적 없다. 그럼에도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는 발작하듯 찾아왔다. 학생 시절 자주 찾던 화방이나 역사를 지닌 전시장에 가면 유독 그랬다. 생각해보면 화방은 그 자체로 설레던 공간이었다. 주머니는 가벼워도 갖고 싶은 것은 많았고, 불필요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그저 사놓는 것만으로도 괜히 뿌듯하게 만드는 묘한 곳이었다. 전시장도 그랬다. 지금은 역사 뒤로 자취를 감춘 '그림마당 민' 등은, 예술의 역할과 가치를 자문하는 장소이자, 고통으로 주름지고 빛바랜 익명을 위로하는 무대였다. 적어도 내겐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리였다. 세월의 간극만큼 마음 속 격한 감정이 돌연 세차게 일어나는 현상은 더 이상 없다. 이젠 이성의 포획물과 감성적 내면에 현시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혼동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세상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서 되레 절망과 불안의 기억으로부터 달아나려는 자아는 견고해졌다. 하나, 지금도 화방에 가면 쓰지도 않을 재료들을 습관처럼 주워 담는다. 전시장에서 마주하는 몇몇 작품들은 하얀 리넨 위, 세상을 색으로 수놓으려 했던 과거로 안내한다. 그렇다고 그림을 그리는 무모한 짓은 벌이지 않는다. 예술에 규칙을 부여하는 재능이란 연습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작가로써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하며 서로의 삶을 위로한다. 많은 이들에게 예술가이기에 겪는 불안에 대해 말하고, 어째서 존중해야 하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글을 쓴다. 하루하루가 냉혹하기만 한 현실 아래 유일한 평등인 죽음으로 걸어가며 남모를 강박에 시달리는 작가들, 천형임을 알면서도 해방되지 못하는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한다. 어쩌면 그건 나의 이야기일 수 있었기에.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9-03-10 14:37: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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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37) 감정소통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고민들은 대부분 소통의 부재나 원활하지 못함에서 비롯된다. 소통(communication)이란 단지 물리적인 소리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다 많은 사람들은 같은 언어로 통해 그냥 주고받는 것이 소통이라는 암묵적인 생각을 한다. 명확히 정의하자면 소통이란 공통(common)적인 것을 공유(share)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원만한 소통이란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듣느냐' 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한다고 소통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는 내가 의도한대로 이해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것이 소통의 어려움이다. 그리고 소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기술을 이해하고 습득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다. 세대 간의 갈등도, 노사 간의 갈등도, 조직 내에서의 마찰도 거의 소통에서 비롯된다. 소통이 안되는 이유는 잘 듣기 않기 때문이다. 즉 경청(listening)이 아니라 대충듣기(hearing)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동차 소음과 천둥소리, 봄이면 들려오는 곤충소리는 히어링(대충듣기)를 해도 상관없다. 반면에 강의를 듣거나 누군가와 대면해서 분명한 토픽을 가지고 대화할 경우에는 경청을 해야 한다. 자신의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 마지못해 상대의 얘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표정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것이 전형적인 불통인 것이다. 필자는 통역을 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모두 말을 하는 직업이고 말을 잘해야 하는 직업이다. 그러기 위해 말을 하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 되는 게 듣는 연습이다.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들으면서 요점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전제 되어야만 적절한 대답이 가능하고 구태여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대화가 되는 것이다. 체내의 혈액이 원활히 순환하지 못하면 동맥경화 같은 질병이 발생하듯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인간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고민하는 대부분은 역시 원활한 소통의 부재 때문이다. 소통에는 수직적, 수평적 소통이 있다. 수직적 소통은 흔히 조직 내에서 발생한다. 조직의 목적을 신속 정확히 달성하기 위해 '상명하복' 즉 '권위주의'에서 발생한다. 대개 우리나라의 조직문화가 오랜 기간 그래왔다. 일시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오래 지속시키기는 어렵다. 또 수평적 소통이 있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목적을 달성하고 실행하는데 막연해 보일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원만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신이 아무리 많이 알고 똑똑해도 상대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소통은 그냥 불통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소통은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 학식이 있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다고 가정하자. 유아인 자녀를 다룰 때는 무조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어린 아이에게 지식과 학식이 많은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는 별반 차이가 없다. 정서적인 교감과 감정이 통하면 그것이 가장 멋진 소통이다. 또한 소통은 단지 언어만을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정, 목소리 등 총체적인 비언어적인 부분이 소통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경우가 사실상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누구나 주변에서 적잖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가령 상대가 말은 젊잖게 하는데 눈빛과 제스처를 보면 불쾌한 경우가 있지 않나. 반대로 말주변도 없고 목소리도 별로인 상대의 눈빛과 분위기에서 진실함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후자가 더 멋진 소통이 되는 것이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 사고이고, 성공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감정컨트롤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이다. 같은 언어로 하는 대화가 모두 소통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대화를 하더라도 서로가 경청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외국인과 각자의 언어로 얘기하고 소통했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다.

2019-03-10 14:09: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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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난 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반기 2597명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올 상반기 41개 지자체 2597명으로 확정됐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7일 행정안전부·고용부·농식품부·해수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불법체류자가 발생한 농가와 불법체류자 수 또는 불법체류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지자체에 대해서는 허용인원을 삭감해 불법체류 발생에 대한 농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농가당 최대 허용인원을 작년 4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영농조합법인에게도 최초로 계절근로자 신청을 허용해 이번 심사에서 7개 법인에 17명을 배정했다. 태국과 같이 지방정부에 업무협약(MOU) 체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는 해당국 중앙정부가 국내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시범시행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난해까지 외국인 근로자 4127명이 투입됐다.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자체와의 철저한 관리로 낮은 불법체류율(총 115명으로 입국자 대비 2.3%)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계절근로자는 총 42개 지자체에 2822명(농가 2247명, 어가 575명)이 배정됐다. 양구군, 홍천군 등 22개 국내 지자체는 필리핀, 베트남등 7개국 18개 외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초청했다. 그 밖의 지자체는 결혼이민자의 국내·외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했다. 결혼이민자의 친척으로서 계절근로자에 참여한 경우 불법체류율은 1.9%로, 관리 부담이 적어 농어가와 해당 외국인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민,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 모두 만족하는 정책 우수사례로 평가 받아, 행안부가 주관하는 '2018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노동 착취등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0 11:37: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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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필 남성 국가배상액에 군인 봉급 반영

법무부가 군미필 남성의 사망·장해 국가배상액에 군인 봉급을 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군미필 남성이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영조물의 하자 등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사병의 급여 등 실제 소득이 배상액에서 제외됐다. 군인 봉급은 2022년에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이르게 돼, 이를 배상액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한다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올해 군인 월급은 이병 30만6100원, 일병 33만1300원, 상병 36만6200원, 병장 40만5700원이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향후 각급 배상심의회가 군미필 남성의 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장래 얻을 수 있는 소득액에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군인의 봉급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배상심의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다. 법무부에 설치된 본부심의회와 전국14개 고·지검에 설치된 지구심의회로 구성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군복무기간 중 실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적정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10 11:24: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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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식품위생법 해설' 출판기념회·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식품위생법 해설' 출간 기념 출판기념회·세미나를 열었다. 바른은 이날 세미나에 식품·제약사와 관련 협회 등 외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고 밝혔다. 박철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국제화 되어가는 국내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식품규제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그에 걸 맞는 고품질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첫 발표자인 황서웅 변호사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규제'를 주제로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됨으로써 위헌 논란이 있었던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폐지됐지만 자율심의제가 도입되면서 심의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고,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규정까지 신설되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제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식품표시광고법의 우선 적용 규정이 신설되어 앞으로 식약처가 더욱 적극적으로 표시광고 부분의 규제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미연 변호사가 '식품위생법상 안전 등에 관한 규제'를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식품 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측면이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유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위해식품으로 한 번 공표가 되고 나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형사적으로도 가중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문제 발생 시 영업자의 의견진술 절차, 이의신청, 재검사 요청, 금지조치 해제요청 등을 잘 활용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간 식품위생법 해설은 식품위생법을 기초로 그 하위 법령에 이르기까지 식품위생법상의 주요 쟁점들을 망라한 법제 해설서다. 단순 법령해석에 그치지 않고, 쟁점별 식약처 질의답변과 관련 판례까지 모두 소개했다고 바른 측은 밝혔다. 해설서의 집필을 담당한 '바른 식품의약팀'은 최근 바른에서 신설한 로펌 최초 식품산업 전담팀이다. 김상훈(사법연수원 33기), 황서웅(35기), 최재웅(38기), 김미연(39기), 김남곤(44기), 김경수(로스쿨 2기), 장은진(6기), 이지연(7기), 김하연(7기) 변호사가 모였다. 해설서는 바른 식품의약팀이 약 8개월 간 집필해 완성한 첫 연구 성과물이다. 식품의약팀 팀장 김상훈 변호사는 "바른 식품의약팀은 향후 관련 분야의 인사 영입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3-10 11:11: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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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4명 확대

법무부가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법률 지원을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전국 시·도의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국선변호를 전담한다. 이번 위촉으로 기존 17명이던 전담 변호사는 21명으로 늘어났다. 전담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 7월 시행됐다.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는 형사사건 진행 단계에서 성폭력상담소·해바라기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상담할 때 전담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검찰·법원의 사건 진행 단계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전담변호사는 공판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초기 수사단계에서 처음 피해사실을 처음 진술할 때부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신청 후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각급 검찰청 피해자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 채용·위촉된 변호사 4명은 11일부터 충남해바라기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목포지부, 창원지부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 중 사건 발생 건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배치 지역을 결정했다. 변호사들은 서류 전형과 두 차례의 면접 전형을 거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조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당 권역의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9-03-08 17:20: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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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만 풀어줬나 살펴보니…서울고법 보석허가, 전국평균 '두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건부 석방한 서울고등법원의 보석 허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달 바뀐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인 4월 8일 전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등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피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결정하며 "공소사실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고 두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각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정의당은 당일 브리핑에서 재판부가 봐주기 석방을 해 보석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적 실망이 크다고 평가했다. 통계상 보석 허가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지만, 전직 대통령처럼 극소수만 누리는 특권은 아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10년 43.9%(3767건 허가/8582건 처리)였던 전국 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지난해 33.3%(1864건/5590건)로 뚝 떨어졌다. 같은 기간 지방법원 허가율은 44.5%(3649/8196)에서 34%(1768/5195)로 줄었다. 전국 고법의 보석 허가율 역시 33.5%(113/337)에서 28.8%(95/329)로 내려갔다. 반면, 서울고법 보석 허가율은 19.12%(35/183)에서 35.8%(95/329·춘천지원 제외)로 뛰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해 3월 허가율은 42.9%(9/21)였다. 서울고법의 높은 보석 허가율에는 압도적인 사건 수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고법(춘천지원 제외)이 접수한 항소심은 3773건으로, 전국 고등법원에 접수된 7523건의 절반에 달한다. 법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엄정한 잣대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보석 조건으로 ▲보석보증금 10억원 ▲논현동 자택서 외출·외부 통신 금지 ▲배우자와 직계혈족, 그 가족과 변호인 접견만 허용 ▲그 밖의 인물 접견 전 법원 허가 ▲진료 시 법원 허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시간별 활동내역 보고 등을 내걸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를 어길 경우, 보석이 취소되어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이 내건 '보증금 10억원'에 '나를 증거 인멸 할 사람으로 본 것이냐'며 발끈하기도 했다. 법원의 보석 조건이 가혹하다고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조건에 반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2019-03-07 13:47: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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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명박의 세 가지 약속

의자 등받이를 힘겹게 붙잡던 노신사가 결국 고집을 꺾고 자리에 앉았다. 변호인의 부축이 없으면 일어서지 못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하는 재판부 앞 증언석에 힘 없이 주저앉았다. 6일 낮 12시 7분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원 밖으로 속보를 쏘아올린 기자들은 "(보증금 10억원 등) 조건을 받아들일 지 10분간 변호인과 상의하라"는 정준영 부장판사의 말에 멈칫했다. 휴정 시간 내내, 법정에선 "재판부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했다"는 측근들의 평가가 쏟아졌다. 하지만 솔로몬이 내린 판단의 이면에는 감당하기 벅찬 약속의 무게가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재판에서 느꼈겠지만, 재판은 현재의 피고인이 과거의 피고인과 대화하는 과정"이라며 "본인이 기소된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다시 읽고 과거를 찬찬히 회고하라"고 당부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이 뒤를 돌아보았다"는 그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첫 문장은 이렇게 다시 쓰였다. 이번 보석의 핵심은 피고인의 방어권이다. 1심 당시 증인신청을 하지 않던 그의 태세 전환은 2심 시작과 동시에 비난을 샀다. 하지만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의 폐문부재(문 닫히고 사람이 없음), 구속 기한인 다음달 8일 전에 재판을 끝내자는 검찰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 이명박'을 향한 검지 손가락을 접게 된다. 그러니 이 전 대통령은 건강해야 한다. 매일 한 시간 넘게 운동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라는 정 판사의 말은 조언이 아닌 명령에 가깝다. 재판부는 앞으로 소환을 피하는 증인에게 구인 목적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법원이 4월 3일까지 소환한 증인만 9명에 이른다. 이제 이 전 대통령은 그들과 촌각을 다투는 기억 싸움을 벌여야 한다. 강훈 변호사가 강조했듯, 그의 뇌물·횡령 혐의를 가늠할 전달책의 진위를 가려야 한다. 회고록을 쓸 때 전직 대통령의 원칙은 명확했다. "사실에 근거할 것, 솔직할 것, 그럼으로써 후대에 실질적인 참고가 될 것." 두 번째 회고록이 될 그의 재판에서, 법원의 엄포에 모습을 드러낼 공동 집필자들은 이 원칙을 요구받게 된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 역시 책을 쓰던 6년 전의 그 약속을 떠올려야 한다.

2019-03-07 13:41: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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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정비사업 중 받은 금품, 선물 아닌 '뇌물'

Q. 조합의 이사이던 A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자가 선임됐다. 그런데 조합 법인 등기에 여전히 이사로 등기된 상태였던 A는 임원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등 계속하여 이사로 행세해왔다. 그러던 중 B로부터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회 개최 비용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A. 조합장, 조합 임원, 추진위원장, 정비사업의 대표자ㆍ직원 등은 공무원이 아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마치 공무원처럼 뇌물죄로 처벌받는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이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합 임원 등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대법원 2008도2590 판결). 만약 받은 금품이 3천만 원 이상이라면 가중처벌되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받은 금품이 3천만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받은 돈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범위의 벌금도 내야 하고, 받은 돈이나 물품은 몰수ㆍ추징된다. 이렇게 무겁게 처벌받게 되는 자들은 누구일까? 우선, 추진위원장, 조합장, 조합 이사ㆍ감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조합이 법인 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아직 구체적인 조합 활동이 없었더라도, 조합장이 금품을 받으면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도1146 판결). 또한 조합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후에도, 임원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임원 업무를 하다가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5도15798 판결). 대법원은 임원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거나,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가 선임된 후에도, 조합의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합장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등, 임원의 직무를 계속 하던 중에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뇌물죄로 처벌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A는 뇌물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다만, 알고 보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경우로 밝혀졌다면,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 등에게는 뇌물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2도7190 판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대표자나 임직원도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비업자가 추진위원회와 아직 정식으로 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8도2590 판결). 다만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지원 등 도시정비법 제102조에서 정한 정비사업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이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에 대해서는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정비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과 관련된 직무 이외의 영업에 관해서는 사경제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전고등법원 2008노42 판결). 그러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금품 수수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뇌물'이란 무엇일까? 뇌물이란 돈이나 물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향연을 베풀거나 채무를 변제해준다거나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거나, 유리한 지위나 기회를 제공해주는 모든 것이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보험설계사이자 조합장인 갑이 을로부터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을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건에서 갑이 받은 뇌물은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라고 보았다(대법원 2014도8113판결). 즉 이러한 지위나 기회도 뇌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뇌물을 '요구'만 하거나 뇌물을 받기로 '약속'만 하여도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나 제3의 법인에게 이익을 주게 하여도'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 관계자들은 자신이 뇌물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처벌받는 행위인지, 무엇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항상 주의해야 한다.

2019-03-07 13:34: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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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편 어려운 소년원생 퇴원 후 무료 진료' 개정안 제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년원생이 퇴원 후 무료 의료서비스를 받을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보호소년(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을 입안해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법률안은 의료재활 소년원 퇴원자 사후지도 시 경제 문제로 치료 받지 못하는 경우, 국립정신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등에서 무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보호소년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TEAMSⅡ)에 입력하는 등 체계적인 의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보호소년 등이 희망하는 경우 다른 보호소년등과 분리해 혼자 생활할 수 있게 했다. 징계 시에도 개별적인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등 인권 침해적 요인을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처우심사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했다. 법무부는 보호소년 등의 징계결정 시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를 신설했고, 특히 징계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해 불이익 처분인 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 개정으로 퇴원생의 심신건강 향상과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징계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를 법으로 규정해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 집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내다본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소년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법무부는 본 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5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3-06 17:09: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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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업계 종사자 위한 '식품위생법 해설' 펴내

법무법인 바른이 식품업계 종사자를 위한 법제 가이드북 '식품위생법 해설'을 펴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강도 높은 규제가 이어지던 식품업계의 성장으로 관련 법령이 빠르게 변하면서, 기업과 개인들이 규제 변화를 좇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바른 식품의약팀은 식품위생법을 기초로 하위 법령에 이르는 주요 쟁점들을 망라한 법제 해설서를 준비했다. 바른은 이번 해설서가 식품 분야 국내 최초의 로펌 전문팀의 법제 해설서라고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체계적인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쟁점별 질의답변과 법원의 판례까지 풍부하게 담았다는 설명이다. 해설서 제7장 '영업' 부분은 영업에 요구되는 시설기준의 정의, 영업이 허가·신고·등록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 식품업계 종사자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을 다룬다. 이물발견 보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이슈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해설서를 낸 식품의약팀은 최근 바른에서 신설한 로펌 최초 식품산업 전담팀이다. 김상훈(사법연수원 33기), 황서웅(35기), 최재웅(38기), 김미연(39기), 김경수(로스쿨 2기), 김남곤(44기), 장은진(로6기), 이지연(로7기), 김하연(로7기) 변호사 등이 그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8개월간 집필했다. 식품의약팀 팀장인 김상훈 변호사는 "식품산업의 발전과 식품위생법령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식품업계에서 사업 운영 시 참고할 수 있는 해설서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며 "바른 식품의약팀의 전문성을 집약한 이번 책을 통해 신제품 개발, 해외 진출 등 적극적 사업 다변화를 모색하는 국내외 식품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06 16:48: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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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 '제한시간' 없앤 법원 "안 나오는 증인 구속" 경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 기간 제약이 사라지면서 주요 증인 출석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새 재판부가 형성돼 구속 만기일인 4월 8일까지 선고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를 마치지 못한 항소심 구속기한까지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보석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349일만에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 보증금은 10억원으로, 주거지는 논현동 자택으로 외출이 제한된다. 접견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의 가족과 변호인만 가능하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외부인 접견·통신도 할 수 없다. 그 밖의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접견 이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료에도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시간별 활동내역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어길 경우, 보석이 취소돼 구금된다. 재판부는 형법상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과 지난달 15일 바뀐 새 재판부의 심리 기간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보석 이유 중 이 전 대통령의 건강과 고령 문제는 구치소 내 의료시설이 충분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고려해 보석 이유로 삼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에 이 전 대통령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통해 외출 제한 조건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금 10억원을 수백만원짜리 보험증권으로 대신했다. 이날 구속정지로 '시간 제한'을 없앤 법원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등 증인들이 계속 출석을 피할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예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 몇 분은 자신이 소환된 사실을 알면서 (폐문부재 등으로) 회피하는 정황이 있다"며 "전직 대통령 사건의 중요성과 인지도를 볼 때,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당한 방법'의 하나로 서울고법 누리집에 증인으로 소환된 자의 이름과 신문 기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검찰에는 증인 소재 파악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7일 공판에서 "고려대 교우회장을 지낸 이 전 부회장이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녔지만, 법원 소환장이 날아오자 폐문부재 송달불능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그가 의도적으로 소환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역시 증인 선정 전까지 거의 매일 헬스클럽, 사우나에 다녔지만 일부러 출석을 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증인들에게 엄포를 놓음으로써, 그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증인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 방어권을 위한 증인신문과 재판부 심리에 최소 5~6개월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마치면서 "이번에 새로 구성된 저희 재판부는 이 재판에 아무 선입견 없다"며 "앞으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과 주장을 성실히 청취하고 증인 신문을 하는 등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3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0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22일 김 전 기획관, 27일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다스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가 29일 증인으로 소환된다. 법원은 4월 3일 다스 미국 소송 관련 진술을 듣기 위해 미국에 있는 김석한 변호사에게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2019-03-06 16:26:5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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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전·현직 판사 무더기 기소…양승태까지 14명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 10명을 5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신광렬(54)·임성근(55)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59)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62) 전 서울고등법원장도 포함됐다. 성창호(47)·조의연(53)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방창현(46)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권순일(60) 대법관 등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대법관들은 제외됐다. 이날 기소로 사법농단 의혹 재판의 피고인은 양승태(71)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14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기소와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통보했다. ◆내부 비판 연구회 와해 시도 검찰에 따르면 이민걸 전 실장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 와해 시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실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 우위를 위해 2016년 3월 서울고법의 통진당 항소심 재판장을 만나 '1심 법원의 소 각하 판결을 비판하고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입장 문건을 전달해 검토하게 했다고 검찰은 본다. 이 전 실장은 2015년 '상고법원 끝장 토론회'를 여는 등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고 이듬해 1월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임명 방식 비판 토론회를 개최한 국제인권법위원회와 위원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6년 3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이들의 와해 방안 마련을 지시해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서, 시행 시 위축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수를 431명에서 204명으로 축소시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국민의당 관계자로부터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보석허가 여부와 유무죄 심증 등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년 10월~11월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을 통해 주심판사의 심증을 알아내 전달했다고 본다. ◆헌재보다 '위상 우위' 점하려 내부 기밀 빼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수집과 옛 통진당 관련 재판과 매립지 분쟁 재판 개입, 헌재에 유리한 위헌제청결정 취소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위원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으로 헌재의 위상이 높아지자, 2015년 2월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에 계류중인 민감한 사건들의 진행경과, 헌재 소장과 재판관 동향 등 중요 정보 확보를 계획했다고 검찰은 본다. 그는 같은해 7월~2017년 4월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주요 업무 계획, 월례회의, 실국장 회의 자료, 헌재 소장 주재 내부 비공개 회의 내용 등 주요 정보 325건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전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카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개입,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 도박죄 약식명령 사건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한 카토 타쓰야 전 지국장의 공판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고 본다. 그는 2015년 3월 청와대와 논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요구로 담당 재판장이 재판 중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문제가 없고, 카토 지국장이 기재한 소문은 허위'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공공의 이익과 비방 목적 유무'에 변론을 집중하도록 소송지휘권을 행사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임 전 차장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설시하고,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판결을 선고한다는 점, 선고 말미에 카토 타쓰야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 외교부에서 카토 타쓰야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담당 재판장에게 ▲2015년 11월 판결 이유와 판결 선고 시 구술내용을 미리 보고하도록 하고 ▲판결 이유를 '대통령이 공인이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에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되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로 수정케 하고 ▲같은해 12월 판결 선고기일에 외교부의 선처 요청 사실을 먼저 밝히고, 카토 타쓰야를 질책하게 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법관비리 은폐 공모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관 비리 은폐·축소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 비리 사건으로 비화되자,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조·성 판사에게 법원행정처의 수사기밀 수집·보고 지시를 전달했다. 두 판사는 법관 비리 관련 증거 관계가 상세히 담긴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와 관련자 조서 등 중요 수사기록을 직접 복사해 신 전 수석부장에게 전달했다. 자료를 받은 신 전 수석부장은 이를 정리한 문건 파일 9개와 수사보고서 사본 1부를 임 전 차장에게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원행정처가 원하는 통진당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 배당을 위해 사건번호 배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은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누설한 혐의, 지난해 초 법원을 퇴직하며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 내부 기밀을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 수석연구관 재직 중 취급한 학교법인 소송을 이후 전관변호사로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2016년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기밀을 수집해 임 전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 개입해 법원행정처에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다. ◆대법원 판사 징계 재시동 이번 기소 대상에서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65)·이인복(63) 등 전 대법관은 제외됐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가담 혐의, 차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관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옛 통진당 재산 국고귀속 소송에 개입하는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진상규명 기여 정도와 현실적인 공소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검찰로부터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대법원은 검토 후 징계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세 차례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상임위원 등 법관 8명에게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검찰 수사로 추가 비위가 드러난 판사의 징계는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03-05 17:48:3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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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의 미래] (下) 국민불신·상호불신…수사권보다 '신뢰회복'이 우선

검경의 미심쩍은 수사과정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수사권 조정보다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31) 씨는 5일 국가배상 1억원 청구소송을 시작했다. 피고는 대한민국과 사건을 담당한 박모 검사, 경찰관 2명이다. 홍씨는 이들 각각에 1억원과 2014년 4월 18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했다. 홍씨는 2014년 4월 MBN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과 현장 구조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해 5월 기소됐다. 홍씨는 1·2심은 물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홍씨 측 변호인 양홍석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홍씨가 해경이 민간 구조사의 구조활동을 막았다는 취지로 인터뷰해 유언비어를 우려해 내사에 착수했다는 경찰의 설명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 '해양경찰청장이 민간구조사의 구조활동을 막았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상 해경청장은 검찰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근거를 잃었다고 평가받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현장구조대원들' 역시 해경·해군·소방방재청·공군·경찰·전남도청·완도군청·민간선박과 잠수부 등으로 광범위해, 검경이 피해자 특정도 하지 않은 채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2014년 4월 당시 홍씨가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찰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론에 밝히고 체포영장을 받아낸 점도 석연치 않다고 양 변호사는 밝혔다. 주거가 일정하고 경찰과 출석 일시를 정한 홍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2014년 4월 21일 새벽 체포된 홍씨는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101일간 구속됐다. 지난해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수사와 재판으로 고통받은 그는 '국가기관이 인증한 허언증 환자' 취급을 받았다고 양 변호사는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원고에 대해 여전히 거짓말쟁이, 허언증(리플리증후군) 환자 등으로 알려져 있다"고 배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자 인권 유린 돕거나 외면 전날인 4일에는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3만건이 넘는 디지털 증거를 누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밝혔다. 조사단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포렌식으로 확보한 사진과 동영상 등이 송치 누락된 경위를 13일까지 제출하라고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이 이유 없이 증거를 누락했겠느냐는 반론도 이어졌다. 강자를 배려한다는 의혹을 사온 검경은 약자에게 냉정한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해 11월 승소한 '염전노예' 국가 배상 항소심 판결문은 인권유린에 가담·방조한 경찰의 실상을 보여준다. 지적장애 3급인 김모(54) 씨는 2003년 3월~2014년 3월 전남 완도군 고금면 고금도에서 임금 없이 염부로 일했다. 염전주 김씨는 고금파출소 경찰의 조언을 받고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양육 위탁과 함께 노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냈다. 김씨는 염전주로부터 폭력과 욕설에 시달렸다. 법원은 그의 주거지와 위생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후 인권침해 첩보를 입수한 완도경찰서는 2011년 6월 두 사람을 분리하지 않고 사건을 조사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근로감독관 역시 같은해 7월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정신장애를 겪는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된 곳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해 조사 받아야 한다. 준사기죄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가해자 김씨는 2017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건을 조사한 경찰과 근로감독관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목숨이 위태로운 피해자의 신고 내용도 무시했다. 최모 (58)씨는 2010년 3월 염전주 박모 씨가 휘두른 칼에 하복부를 맞아 병원에 실려갔지만, 다음달 섬에 돌아와 일해야 했다. 신의파출소 경찰이 최씨의 신고 내용을 믿지 않고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무마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2014년 염전노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수사에 돌입했다. 박씨는 항소심에서도 살인미수와 횡령죄가 인정돼 2017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검사 역시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8년 검사평가 사례집'에 따르면, A 검사는 2017년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서모 씨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피의자를 불기소했다. 검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서씨가 별다른 재산 없이 1500만원을 피의자에게 빌려줘 강요가 의심되는 정황, 피해자와 피의자를 모두 수사한 경찰의 구속기소 의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씨 변호인은 불법 입양 사실을 알리겠다는 피의자의 협박을 받은 서씨의 아버지가 그와 함께 서씨에게 고소 취하와 허위사실 신고 진술을 강요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이같은 2차 피해를 막지 못했고, 검사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지난달 8일 검찰이 '유우성 간첩 증거 조작'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거나 묵인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서로 못믿는 검경, 국민은 "공수처 만들라" 검경 간 상호 불신도 문제로 지적된다. 두 기관을 관할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1일 정부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상대 기관에 대한 비방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앞서 검찰은 일부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에게 수사와 정보기능을 가진 경찰을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에 비유하며 정부의 조정안을 '중국 공안화 법안'으로 지칭했고, 경찰은 검찰이 막강한 수사권과 재판단계 권한을 가져 중국 공안제도의 후진적 요소를 가졌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기관 간 책임의식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1차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요청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고검 산하 위원회에 영장 청구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경우 전문성을 가진 검찰의 책임감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기존 수사기관·제도가 신뢰를 잃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달 22일 공수처 신설 청원 답변에서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정권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범죄 혐의를 받는 검사가 경찰에 출석한 사례는 한 번으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이 모조리 기각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해당 청원은 30만200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계류중이다.

2019-03-05 15:51:51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