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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법인 바른, 업계 종사자 위한 '식품위생법 해설' 펴내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이 식품업계 종사자를 위한 법제 가이드북 '식품위생법 해설'을 펴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강도 높은 규제가 이어지던 식품업계의 성장으로 관련 법령이 빠르게 변하면서, 기업과 개인들이 규제 변화를 좇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바른 식품의약팀은 식품위생법을 기초로 하위 법령에 이르는 주요 쟁점들을 망라한 법제 해설서를 준비했다. 바른은 이번 해설서가 식품 분야 국내 최초의 로펌 전문팀의 법제 해설서라고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체계적인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쟁점별 질의답변과 법원의 판례까지 풍부하게 담았다는 설명이다.

해설서 제7장 '영업' 부분은 영업에 요구되는 시설기준의 정의, 영업이 허가·신고·등록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 식품업계 종사자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을 다룬다. 이물발견 보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이슈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해설서를 낸 식품의약팀은 최근 바른에서 신설한 로펌 최초 식품산업 전담팀이다. 김상훈(사법연수원 33기), 황서웅(35기), 최재웅(38기), 김미연(39기), 김경수(로스쿨 2기), 김남곤(44기), 장은진(로6기), 이지연(로7기), 김하연(로7기) 변호사 등이 그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8개월간 집필했다.

식품의약팀 팀장인 김상훈 변호사는 "식품산업의 발전과 식품위생법령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식품업계에서 사업 운영 시 참고할 수 있는 해설서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며 "바른 식품의약팀의 전문성을 집약한 이번 책을 통해 신제품 개발, 해외 진출 등 적극적 사업 다변화를 모색하는 국내외 식품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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