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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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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 전경련 이승철 등 본격 증인 신문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이 19일부터 본격 증인 신문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판을 열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에 대해 증인 신문을 시작한다. 이날 증인으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과 이용우 사회본부장이 나온다. 이승철 부회장은 2015년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문화·체육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안 전 수석으로부터 "미르재단의 출연금 규모를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하라. 출연 기업에 KT·금호·신세계·아모레퍼시픽은 반드시 포함시키라"는 지시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초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을 청와대에서 많이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이용우 사회본부장은 미르재단 설립 과정을 논의하는 이른바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다. 이 본부장 등 전경련 직원들은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의 주재로 4차례 청와대 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에서는 재단 설립과 기업별 출연금 분배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재단 설립 경위와 기업들을 압박해 출연금을 받아 낸 경위 등을 물을 예정이다. 최씨는 "재단 모금은 안 전 수석과 이승철 부회장이 협의해서 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안 전 수석도 "대통령 얘기를 듣고 전경련에 전달만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017-01-19 04:54: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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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18일 오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들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장관도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 출범 이후 현직 장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조 장관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직 장관으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영장심사 전에 거취를 결정할지 주목되고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블랙리스트는 상당 기간 업데이트 과정을 거쳤고 명단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약 1만명에 달한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재직 시절 김종덕 전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정황을 비롯해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모두 블랙리스트를 보거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조 장관은 17일 오전 특검에 출석해서도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결백을 강조했다. 그러나 특검은 그동안 확보한 청와대와 문체부 직원들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진술을 검토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몸통'으로 거론돼 온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리스트의 실체와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규명하는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구속 여부는 20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2017-01-18 21:31:34 이범종 기자
'회계 사기'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1심서 징역 10년

5조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8일 고 전 사장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갑중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인정된 분식회계 규모를 2013년과 2014년도를 합해 영업이익 1조8624억원, 당기순이익 1조8348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로 인한 사기 피해액은 2조4447억원, 사기적 부정거래 규모는 8500억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2012년도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이와 연관된 사기 대출 및 사기적 부정거래, 직원 성과급 부분도 함께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은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회계분식이 있었음을 알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지위와 연임 문제, 임직원 성과급 문제도 연결돼 있어 이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는 금융기관, 주주, 투자자 등 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이해 관계자들로 하여금 기업을 신뢰할 수 없게 해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거래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믿고 투자한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회계분식이 밝혀진 후 신용등급 하락과 주가 폭락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도 구성원들이 회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했다면 조기에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그 기회를 놓쳐 부실 정도가 더 심해진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과 이로 인한 공적 자금 투입,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문제를 고 전 사장의 책임만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고 전 사장이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이익도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귀속됐다며 양형 참작 요소를 설명했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70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분식회계를 토대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배임)도 적용했다.

2017-01-18 18:14: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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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조윤선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18~19일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들을 블랙리스트 작성부터 관리까지 지시한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오후 2시 34분 특검 사무실이 있는 대치동 D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재소환 계획은 없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두 사람이 지금까지의 진술 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전날 오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귀가했다. 특검은 국회 국조특위가 17일 김 전 실장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한 사실도 밝혔다. 이 특검보는 고발장 내용에 대해 "(김 전 실장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답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이 국회에서 최순실 씨를 몰랐고, 박근혜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고 말 한 것을 국회가 거짓이라고 봤느냐'는 질문에 "일부 포함됐다"고 답했다. 그는 "특검이 (국회에) 고발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3∼2015년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의 '총지휘자'라는 의혹을 받는다.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거나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 그 존재를 인지하고서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장관은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내려가 실행됐고, 배후에 김 전 실장이 있다고 의심한다.

2017-01-18 18:00: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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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와대 '문건 유출' 진술 공개...최순실·정호성 2년간 2092차례 연락

검찰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최순실 씨가 지난 대통령 선거때부터 2년 동안 2000여 차례 연락한 정황을 공개했다. 정 전 비서관측은 자신이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보낸 것을 인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2차 공판에서 검찰측은 정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을 인정한 내용이 담긴 진술조서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해당 조서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정부 초기 대통령이 행정부 장·차관과 감사원장, 국정원장 등 고위직 인선자료와 인선발표안에 대해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해 문건을 최씨에게 보냈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태블릿PC에 담긴 문건에 대해 "PC에 저장된 문건은 내가 최씨에게 보내준 것이 맞고, 최씨 외에는 그런 문건을 보내준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진술은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던 최씨가 해당 기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2013년 11월까지 약 2년간 2092차례 연락했다고 밝혔다. 이 중 문자가 1197회, 전화는 895번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은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이 최씨에게 문건을 넘겨준 행위가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한 선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 진술도 인정한다"면서도 "저나 일반인의 시각에서 공모라고 하면 뭔가 둘이 짜고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라며 박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은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사실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다"면서도 "건건이 '이것 저것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대통령 변호'는 계속 이어졌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하시는 데 있어서 무언가 잘 해보려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보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 역시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며 "공모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가슴이 좀 아프다"고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그가 대통령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말씀자료' 같은 경우 최씨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 문건을 전달하는 식으로 의견을 들은 것"이라며 "개벌 문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최씨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의 주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공범'으로 적시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덜고, 자신의 처벌 수위도 낮추려는 시도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이나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2017-01-18 17:02: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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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호성, '태블릿PC 문건' 최순실에 전했다고 진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 태블릿PC' 문건은 자신이 보낸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최씨 외에는 그런 문건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2차 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정부 초기 대통령이 행정부 장·차관과 감사원장, 국정원장 등 고위직 인선자료와 인선발표안에 대해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해 문건을 최씨에게 보냈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의견을 주면 대통령께 그대로 보고했다. 최씨의 의견을 반영할지 말지 최종 결정하는 건 대통령 몫"이라고도 말했다. 태블릿PC에 담긴 문건에 대해선 "PC에 저장된 문건은 내가 최씨에게 보내준 것이 맞고, 최씨 외에는 그런 문건을 보내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은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던 최씨가 해당 기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2013년 11월까지 약 2년간 2092차례 연락했다고 밝혔다. 이 중 문자가 1197회, 전화는 895번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은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해놓았다.

2017-01-18 13:22: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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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헌재에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채택 취소해달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증거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 내용을 채택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은 18일 오전에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의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안 전 수석의 검찰 신문조서 가운데에는 안 전 수석에게 수첩 원본이나 사본이 아니라 검찰 측이 수첩 내용을 수기(手記)로 옮겨 적은 것을 바탕으로 신문한 결과물도 있다며 이 역시 문제 삼았다.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이런 이유로 수첩은 박 대통령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평가된다. 수첩은 손바닥만한 크기로, 권당 30쪽(15장 분량) 정도다. 17권을 모으면 510쪽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헌재에 이 수첩이 포함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제출했다. 헌재는 17일 열린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조서와 함께 업무 수첩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헌재에 "전문증거(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를 인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조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17일 안 전 수석 등 총 46명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전문증거인 검찰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지만 진술 전 과정이 영상녹화돼 있거나 변호인이 입회해 진행된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했다"고 했다.

2017-01-18 13:06: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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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 유출 '선의'라는 정호성 "대통령, 국정운영 잘해보려던 것"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행위가 대통령 보좌를 위한 '선의'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최씨에게 문건을 넘겨준 행위도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한 선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 진술도 인정한다"면서도 "저나 일반인의 시각에서 공모라고 하면 뭔가 둘이 짜고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라며 박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은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사실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다"면서도 "건건이 '이것 저것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대통령 변호'는 계속 이어졌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하시는 데 있어서 무언가 잘 해보려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보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비서관은 "저 역시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며 "공모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가슴이 좀 아프다"고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정 전 비서관이 공모 개념에 대해 일반인 인식과 법률적 판단이 헷갈려 혼동이 좀 있었지만, 본인의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역시 대통령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말씀자료' 같은 경우 최씨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 문건을 전달하는 식으로 의견을 들은 것"이라며 "개벌 문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최씨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의 주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공범'으로 적시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덜고, 자신의 처벌 수위도 낮추려는 시도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이나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2017-01-18 11:55: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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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밀 누설' 정호성 "대통령은 국정운영 잘해보려던 것"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청와대 비밀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잘 보좌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 진술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다"면서도 "건건이 이것은 보내고 저것은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하시는 데 있어서 무언가 잘 해보려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보려고 그런 말씀하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저 역시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며 "공모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들으면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과 박 대통령의 '공모' 개념을 두고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저나 일반인들 시각에서 공모라고 하면 뭔가 둘이 짜고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이나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2017-01-18 11:32:08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