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행위가 대통령 보좌를 위한 '선의'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최씨에게 문건을 넘겨준 행위도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한 선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 진술도 인정한다"면서도 "저나 일반인의 시각에서 공모라고 하면 뭔가 둘이 짜고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라며 박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은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사실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다"면서도 "건건이 '이것 저것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대통령 변호'는 계속 이어졌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하시는 데 있어서 무언가 잘 해보려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보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비서관은 "저 역시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며 "공모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가슴이 좀 아프다"고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정 전 비서관이 공모 개념에 대해 일반인 인식과 법률적 판단이 헷갈려 혼동이 좀 있었지만, 본인의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역시 대통령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말씀자료' 같은 경우 최씨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 문건을 전달하는 식으로 의견을 들은 것"이라며 "개벌 문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최씨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의 주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공범'으로 적시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덜고, 자신의 처벌 수위도 낮추려는 시도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이나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