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최순실 씨가 지난 대통령 선거때부터 2년 동안 2000여 차례 연락한 정황을 공개했다. 정 전 비서관측은 자신이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보낸 것을 인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2차 공판에서 검찰측은 정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을 인정한 내용이 담긴 진술조서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해당 조서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정부 초기 대통령이 행정부 장·차관과 감사원장, 국정원장 등 고위직 인선자료와 인선발표안에 대해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해 문건을 최씨에게 보냈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태블릿PC에 담긴 문건에 대해 "PC에 저장된 문건은 내가 최씨에게 보내준 것이 맞고, 최씨 외에는 그런 문건을 보내준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진술은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던 최씨가 해당 기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2013년 11월까지 약 2년간 2092차례 연락했다고 밝혔다. 이 중 문자가 1197회, 전화는 895번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은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이 최씨에게 문건을 넘겨준 행위가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한 선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 진술도 인정한다"면서도 "저나 일반인의 시각에서 공모라고 하면 뭔가 둘이 짜고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라며 박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은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사실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다"면서도 "건건이 '이것 저것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대통령 변호'는 계속 이어졌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하시는 데 있어서 무언가 잘 해보려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보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 역시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며 "공모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가슴이 좀 아프다"고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그가 대통령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말씀자료' 같은 경우 최씨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 문건을 전달하는 식으로 의견을 들은 것"이라며 "개벌 문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최씨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의 주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공범'으로 적시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덜고, 자신의 처벌 수위도 낮추려는 시도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이나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