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이범종
기사사진
헌재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변수는 '대리인 사퇴 카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리인단 사퇴 가능성이 생기면서 선고 시기에 관심이 모인다. 현재까지는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증인이나 증거 채택 여부에 따라 일정이 유동적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사퇴 가능성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9차 변론에서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떠올랐다. 박한철 소장은 이날 변론에 앞서 자신은 31일 퇴임하더라도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재판관 9명 가운데 공석이 2개 생기면 심판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3월 9일 이전 선고가 날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며 헌재와 국회 간 '내통'을 의심했다. 이에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대결심"을 내세웠다. 이는 전원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논란은 대리인단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진화됐다. 문제는 언제든지 이 카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이 공정성을 이유로 보이콧한다면 헌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사퇴가 현실화할 경우 '대리인 공석' 사태가 생긴다. 이런 경우 대리인 진용을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가 우선 문제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따르면,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도 사퇴하면 새로운 대리인단 구성에 시간이 걸린다. 이때문에 대리인단 사퇴는 헌재와 국회, 대통령 측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인신문도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일에 영향을 준다. 지금까지 채택된 증인으로는 다음달 중순까지 변론이 이어진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최소 10명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측은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측은 증인 출석에 불응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도 '핵심인물'이라며 반드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기록 등 각종 증거의 채택 문제에서도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려면 적어도 2주 전에는 심리를 마쳐야 한다. 대리인단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하기 어려울 수 있다.

2017-01-29 11:48:20 이범종 기자
수능 5교시 끝나고 휴대전화 발견…법원 "그래도 부정행위"

법원이 수능 시험 5교시가 끝난 뒤에 가방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해도 부정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수능시험 무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수능시험 당일 감독관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둔 채 시험을 봤다. 4교시 시험 도중 시험장에서 갑자기 진동 소리가 들렸다. 감독관은 다른 수험생들의 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5교시가 끝난 뒤, 수험생이 퇴실하기 전 금속 탐지기로 A씨 전화기를 찾았다. 발견 당시 A씨 휴대전화 전원은 꺼져 있었다. 와이파이나 데이터 통신망 이용도 불가능한 기종이었다. 교육부는 그달 말 부정행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수능시험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 중 휴대전화 등을 단순 소지한 사람의 경우 당해 시험만 무효 처리하기로 심의하고, 이런 결과를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감독관의 적발행위는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또 "5교시까지 시험을 모두 종료한 후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만큼 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험감독관은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한 즉시 이를 적발해야 하고, 이런 경우 당해 시험은 바로 무효가 된다"며 "따라서 감독관의 부정행위 적발은 긴급히 또는 신속히 처분이 필요한 경우로서 처분 전 사전 조치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휴대전화기가 5교시 시험이 끝난 뒤 발견됐지만, 다른 수험생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감독관이 시험 종료 후 전화기를 찾은 것인 만큼 시험 중 현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4교시까지만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귀가 조치하고, 5교시 시험까지 치른 수험생들만을 조사해 부정행위를 적발한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역시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반입해서는 안 되고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지는 이미 충분히 공지돼 있었다"며 "5교시까지 치른 수험생들만을 조사해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해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017-01-29 11:26:26 이범종 기자
법원 "YG가수 '마약의혹' 보도 공익성 인정…배상책임 없어"

법원이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 의혹을 보도한 스포츠신문 기자가 YG 측에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스포츠신문 기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YG엔터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7월 "어떤 팬들은 YG엔터테인먼트를 '약국'이라고 부른다. 마약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빅뱅 지드래곤에게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기소유예라며 봐줬다, 대중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됐다"는 취지의 칼럼을 썼다. 이 밖에 기사나 SNS 등에도 관련 글들을 게시했다. 이에 YG 측은 김씨가 'YG가 마약 사건의 온상이고, 소속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으며, 자신들이 권력층과 검찰의 비호를 받아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해당 기사들이 YG 측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1심은 김씨가 YG엔터테인먼트 측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YG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들은 YG 소속 개별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YG와 검찰의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한 것"이라며 "YG가 마약 사건의 온상이거나 권력층과 검찰 비호를 받아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단체인 YG와 개인인 소속 연예인은 별개의 인격"이라며 "소속 연예인 등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마약 사건 적시가 바로 YG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YG가 지드래곤 등 마약에 연루된 소속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계속하게 했다"고 보도한 부분도 "유명 연예인의 마약범죄 이후 자숙 기간에 관한 문제 제기로, 기사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역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7-01-29 11:26:19 이범종 기자
대법 "6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 대상" 첫 판결

대법원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주던 '해고예고수당'을 6개월 미만 일한 근로자에게도 주라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의 월급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근무기간 6개월이 안 된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6개월 미만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해고예당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기존 판단으로 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재심을 통해 구제받은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학원강사 김모(49)씨가 학원장 송모(51)씨를 상대로 낸 해고예고수당 청구소송 재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원심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9년 7월 입사한지 47일 만에 해고됐다. 김씨는 학원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김씨의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판결 확정 후 헌법소원을 낸 김씨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2017-01-29 11:25:58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설 선물에 질문 있어요] 애플워치·아이폰 움직임 측정은 중복되나요?

#설날 애플워치를 선물받은 A씨는 시계의 '움직임 측정'이 아이폰과 중복되지 않을까 궁금해졌다. 그가 사용하는 아이폰 5s는 내장된 M7 칩으로 걸음 수를 측정한다. 해당 내용은 전화기의 '건강'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 애플워치를 사용하다 보면 두 기기의 움직임 측정이 중복되진 않을까 궁금해졌다. A씨처럼 새해 선물로 애플 워치를 받은 사람들은 이 시계와 아이폰의 관계를 궁금해한다. 두 기기는 항상 연동되면서도 움직임을 측정하는 기술을 독립적으로 갖고 있어서다. 애플 측은 "움직임 측정 데이터는 중복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한다. 애플에 따르면, 애플워치를 사용하더라도 걸음 데이터는 아이폰을 중심으로 측정된다. 아이폰이 직접 측정하지 않는 심박수 등은 애플워치가 측정해 아이폰에 전송한다. 애플워치를 손목에 차고 아이폰을 주머니에 넣었다면, 걸음수는 아이폰이 측정한다. 애플 관계자는 "애플워치를 착용한 쪽 손에 아이폰을 들었다 해도 걸음수 측정은 중복되지 않는다"며 "아이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외출했다면, 집에 돌아왔을 때 애플워치가 그간의 움직임을 아이폰에 전송한다"고 말했다. 아이폰이 움직임을 감지하는 순간에는 걸음 수 측정을 아이폰이 맡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애플워치 스스로 측정한 뒤 아이폰에 전한다는 설명이다. 설 선물로 받은 애플워치를 켜고 아이폰에 연결시켰다면, 아이폰에 '활동' 앱이 생겨난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애플워치가 측정한 운동 시간과 앉았다 일어선 횟수, 소모한 칼로리 등이 나와있다. 기존 건강 앱을 실행하면 애플워치가 전송한 활동 데이터의 요약본도 확인할 수 있다.

2017-01-28 12:16:48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박 대통령 "특검 대면 조율중"…면담자·시기·장소는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하면서 특검팀의 대면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누가 대통령 조사를 맡게 될지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현재 특검 수사팀은 박충근·이용복·양재식 특검보가 이끌고 있다. 실무는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신자용, 양석조 부장검사가 맡았다.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박영수 특검이 직접 조사 장소를 찾아 박 대통령과 인사나 면담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검토할 당시에는 검사장급인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수사팀을 이끌고 현장에 가서 부장검사 등 수사 실무책임자들이 각각 신문하는 방식이 검토됐다고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조사 시기와 장소 등을 결정하기 위해 최근 대통령 측과 비공개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양 측이 협의점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 정례 브리핑을 통해 '2월 초 조사' 방침을 줄곧 밝혀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의 팟캐스트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특검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일정 등에 대해선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검찰 조사를 받은 전례는 찾기 어렵다. 전직 대통령이나 당선인 수사 사례도 많지 않다. 2008년 2월 BBK 특검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조사는 사안별로 수사를 담당한 문강배·이상인·최철 특검보가 맡았다. 이듬해 4월 박연차 게이트 관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당시엔 이인규 중수부장이 노 전 대통령과 면담했다. 조사는 우병우 당시 중수1과장이 담당했다.

2017-01-28 11:17:39 이범종 기자
"사기죄 합의하려면 맞아라"…여성 무자비 폭행 20대 징역형

1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뒤 "합의를 원하면 맞자"며 빗자루로 수십 대를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모(2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7월 A(18·여)씨에게 9만원을 주고 A씨의 노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광고이익을 얻자고 합의했다. 자신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지만 A씨는 마음을 바꿔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씨는 그해 8월 8일 A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고 합의금 180만원을 요구했다. 합의금을 받지 못한 노씨는 8월 30일 자신의 집에서 A씨를 만나 "나한테 맞고 나서 상처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기죄와 상해죄 사이에 서로 합의가 이뤄진다고 경찰이 말했다"면서 "(합의를 원하면 나한테) 맞자"고 거짓말했다. A씨는 이에 속아 저항을 포기했다. 노씨는 집에 있던 길이 50㎝ 짜리 목재 빗자루로 A씨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40회 때렸다. 이로 인해 A씨는 둔부와 대퇴부에 큰 타박상을 입었다. 노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변태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한 후 이를 악용해 범행하는 등 수법도 대담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본 것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01-28 10:53:01 이범종 기자
법원 "음주운전하다 다치면 국민건강보험 치료비 못 받아"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 당한 운전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치료비) 환수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가 기각당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서 운전하다가 도로 옆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부상 당한 A씨는 치료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4800여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그가 음주 운전 때문에 사고가 난 사실을 알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좁은 도로에서 갑자기 개가 튀어나와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고, 추락방지시설이 없어 도로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범죄행위에는 음주 운전도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급여 환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가 튀어나와 불가항력이었다는 주장도 사고 후 2개월 지난 뒤 경찰서에서 처음 주장해 인정하기 어렵고, 추락방지시설이 없는 것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7-01-28 10:44:08 이범종 기자
"선거법 위반 신고 포상금 500만원은 적다"…정부에 소송냈다 패소

선거법 위반 신고로 받은 포상금 500만원이 적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남성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신고 포상금 지급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그해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거창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이 여성단체에 기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거창지청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해 그해 12월 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홍기 거창군수 당선자를 포함한 관련자 4명을 기소했다. 이 당선자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거창지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의 처분 통지를 받은 뒤 법무부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자신의 신고로 선거법 위반자들이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고, 당선자의 당선 무효로 선거 비용도 회수된 만큼 보상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돼 지역민들로부터 회유나 따돌림을 당하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무부의 포상금 지급 규정 등에 비춰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범죄 신고로 인한 포상금을 결정할 때는 수사의 밀행적 속성 등으로 인해 외부에 나타난 결과만으로 신고 기여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라며 "위법 신고에 대해 국가가 반드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가 위법행위의 적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해도 국가 예산 사정에 따라 포상금액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A씨가 다른 사안에 비해 현저히 적은 포상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7-01-28 10:34:44 이범종 기자
물걸레질로 생긴 살얼음에 '꽈당'…법원 "청소업체 일부 책임"

법원이 아파트 바닥 청소로 생긴 살얼음에 넘어져 다친 주민의 치료비를 청소업체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거주자 이모씨가 청소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2월 아파트 1층 현관을 걷다가 살얼음이 생긴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는 이 사고로 척추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청소업체 소속 미화원은 음식물 국물이 떨어져 악취가 난다는 연락을 받고 물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었다. 업체 측은 영하의 날씨로 바닥에 살얼음이 생기자 미화원이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조심하세요'라고 간헐적으로 주의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바닥이 마를 때까지 미끄럼방지용 매트나 종이를 바닥에 깔아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줄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씨가 앞서 가던 주민들이 살얼음 주변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서도 조심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며 "청소업체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이씨가 33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 노동능력이 상실된 점 등을 고려해 청소업체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390만5686원으로 정했다.

2017-01-28 10:28:07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특검,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이인성·남궁곤 소환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7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남궁곤 전 입학처장을 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학장 등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호송차를 타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대 비리 관련 구속자 4명 가운데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만 이날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들을 상대로 정씨 특혜와 관련한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특검은 25∼26일 이대 입학·학사 비리가 연루된 업무방해 혐의로 최순실 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특검 조사실에서 조사를 벌였다. 최씨는 이틀 동안 수사 검사의 질문에 대해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보완조사를 거쳐 이대 학사 비리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 전 학장은 정씨가 2014년 9∼10월 부정한 방법으로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이듬해 입학해 수업 출석과 과제 제출을 부실하게 하고도 학점을 따는 등 온갖 특혜를 누리도록 한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 감사 결과, 남궁 전 처장이 당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도 면접관들에게 금메달을 보여주는 등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정씨가 수강한 3과목에서 성적 특혜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독일에 체류하며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관련 과목에서 학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01-27 11:56:58 이범종 기자
부주의 시술로 피부 함몰·괴사 일으킨 의사 금고형

부주의한 시술로 환자들에게 피부 함몰·괴사 등 부작용을 일으킨 피부과 의사가 금고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서울에서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최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9월∼2014년 3월 환자들을 상대로 기미와 여드름, 홍조 치료를 하다 과실로 8명에게 피부 함몰, 조직괴사 등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됐다. 최씨는 환자 진료기록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피부관리사들에게 맡긴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피해 환자들은 모두 최씨에게 'TA(트리암시놀론·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를 맞았다. 이 주사는 피부 깊숙이 놓거나 주사액을 과량 투여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최씨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치료에 사용했다"며 "피해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했음에도 '계속 주사를 맞아야 나을 수 있다'고 권유해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가 잘못된 시술 방법을 쓰고 부작용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은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가 8명이나 되고 이들이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7-01-27 11:38:54 이범종 기자
법원 "'화장해달라' 유서보다 제사 주재자 의사가 먼저"

고인이 남긴 유서에 따라 화장을 했어도 아내 등 제사 주재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인인 A씨는 2009년 B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2011년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A씨에게는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다. A씨는 그러다 폐암에 걸려 지난해 1월 누나에게 유서를 남겼다. 자신이 죽으면 장기와 신체 조직을 최대한 기증하고 화장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유서에 '평안하게 가고 싶으니 내가 사망해도 아내와 자식들에게 절대 알리지 말고 장례식장 출입도 막아 달라'는 당부도 남겼다. A씨의 누나는 유언대로 고인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A씨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장례식을 치른 뒤 그를 화장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유족들은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A씨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장례를 치렀다'며 A씨의 누나와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누나가 A씨의 아내에게 100만원을, 두 자녀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수민 판사는 "유체·유골의 처분방법이나 매장장소 지정에 관한 망인의 의사는 존중돼야 하지만 매장, 관리, 제사 등은 제사 주재자를 비롯한 유족의 추모 등 감정에 의해 이뤄진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망인의 유체 등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므로 그에 대한 처분은 종국적으로 제사 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 내연녀의 불륜에 따른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이 판사는 "내연녀가 망인과 불륜관계를 맺고 동거해 법률상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내연녀가 A씨의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7-01-27 11:38:4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