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리인단 사퇴 가능성이 생기면서 선고 시기에 관심이 모인다.
현재까지는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증인이나 증거 채택 여부에 따라 일정이 유동적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사퇴 가능성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9차 변론에서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떠올랐다.
박한철 소장은 이날 변론에 앞서 자신은 31일 퇴임하더라도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재판관 9명 가운데 공석이 2개 생기면 심판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3월 9일 이전 선고가 날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며 헌재와 국회 간 '내통'을 의심했다.
이에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대결심"을 내세웠다. 이는 전원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논란은 대리인단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진화됐다. 문제는 언제든지 이 카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이 공정성을 이유로 보이콧한다면 헌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사퇴가 현실화할 경우 '대리인 공석' 사태가 생긴다. 이런 경우 대리인 진용을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가 우선 문제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따르면,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도 사퇴하면 새로운 대리인단 구성에 시간이 걸린다. 이때문에 대리인단 사퇴는 헌재와 국회, 대통령 측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인신문도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일에 영향을 준다. 지금까지 채택된 증인으로는 다음달 중순까지 변론이 이어진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최소 10명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측은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측은 증인 출석에 불응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도 '핵심인물'이라며 반드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기록 등 각종 증거의 채택 문제에서도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려면 적어도 2주 전에는 심리를 마쳐야 한다. 대리인단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하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