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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화장해달라' 유서보다 제사 주재자 의사가 먼저"

고인이 남긴 유서에 따라 화장을 했어도 아내 등 제사 주재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인인 A씨는 2009년 B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2011년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A씨에게는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다.

A씨는 그러다 폐암에 걸려 지난해 1월 누나에게 유서를 남겼다. 자신이 죽으면 장기와 신체 조직을 최대한 기증하고 화장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유서에 '평안하게 가고 싶으니 내가 사망해도 아내와 자식들에게 절대 알리지 말고 장례식장 출입도 막아 달라'는 당부도 남겼다.

A씨의 누나는 유언대로 고인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A씨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장례식을 치른 뒤 그를 화장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유족들은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A씨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장례를 치렀다'며 A씨의 누나와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누나가 A씨의 아내에게 100만원을, 두 자녀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수민 판사는 "유체·유골의 처분방법이나 매장장소 지정에 관한 망인의 의사는 존중돼야 하지만 매장, 관리, 제사 등은 제사 주재자를 비롯한 유족의 추모 등 감정에 의해 이뤄진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망인의 유체 등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므로 그에 대한 처분은 종국적으로 제사 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 내연녀의 불륜에 따른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이 판사는 "내연녀가 망인과 불륜관계를 맺고 동거해 법률상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내연녀가 A씨의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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