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인수 승인 … "경쟁 제한 우려 적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업계 4위 규모 대형 종합건설사가 탄생하게 됐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중흥토건,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중흥건설은 앞서 지난해 12월 9일 대우건설 주식 50.75%(중흥토건 40.60%, 중흥건설 10.15%, 총 2조670억원 규모)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은 각각 '중흥 S-클래스'와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를 가진 종합건설업체로 양사 모두 부동산 개발·공급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 영위업종과 연관성 등을 고려,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 심사했고,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중흥건설에 기업결합을 승인·회신했다. 종합건설업 시장은 시장 진입과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형·중견 건설업체를 비롯해 다수 소규모 중소업체들이 존재하는 집중도가 매우 낮은 시장이다.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만 1만4264개에 달한다. 양사 결합 이전 건설계열 순위를 보면, 삼성건설 등(래미안, 8.96%), 현대건설 등(힐스테이트, 8.12%), GS건설 등(자이, 4.02%), 포스코건설 등(더샵, 3.72%), 대우건설 등(푸르지오, 3.18%), 대림건설 등(e-편한세상·아크로, 3.17%), 롯데건설(롯데캐슬, 2.37%), 에스케이건설 등(SK뷰, 2.02%), HDC현대산업개발 등(아이파크, 1.47%), 한화건설 등(포레나, 1.35%), 중흥건설 등(중흥 S-클래스, 0.81%) 순이다.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이 결합하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로 점유율은 3.99%이며,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다. 또, 국내건설업 시장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지는 등 결합회사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다. 국내 건설업 경쟁입찰 비중은 공공부분 중 96.2%, 민간부분 중 65.4%에 이른다. 종합건설업 시장을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공사업 시장으로 세분할 경우에도 각 세부시장에서 안전지대 요건을 충족한다.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 역시 다수 사업자(부동산 개발 등록업체 2408개)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으로 결합 이후에도 당사회사 점유율은 2.02%(8위)로 미미한 수준이며, 유력 사업자들 간 점유율 격차 또한 크지 않다. 부동산 개발·공급업의 시장가격인 분양·임대가격은 주변의 부동산 시세나 입지, 관련 법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책정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건은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본 건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이번 결합으로 건설업계에 새로운 대형 건설사가 탄생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우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