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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지목 "과도한 이용수수료 결정 등 독점 폐해 주시해야"

플랫폼 모빌리티 등 5개 산업 모니터링 결과… 불합리한 경쟁제한적 제도·시장관행 개선 필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기를 맞아 국내 주요 산업에서 전통적인 업역과 경계의 붕괴, ICT 접목을 통한 조달(납품)·생산·유통구조의 변화, 규제체계의 변화 등이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6개월간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 자동차, 유통, 금융 등 5개 산업의 주요 변화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금융, 플랫폼 모빌리티 분야는 플랫폼 기반 기술기업의 진출로 인해 기존 기업과의 갈등구조가 심화되며, 과도기적 상황에서 규제 차별 문제 등이 제기됐다.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가 자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혁신적 서비스를 강점으로 이용자를 빠르게 확보하며 기존 금융권을 위협하고 있다. 중소 핀테크들도 송금, P2P대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며 금융 혁신에 나선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공유차량과 이용자, 또는 운전자와 승객을 실시간 연결하는 플랫폼 모빌리티 분야에선 독보적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GPS 위치지정 등 다양한 기능의 호출서비스 제공을 넘어 택시업·택시가맹업에 직접 뛰어드는 등 저변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지목하며 "플랫폼 모빌리티 기업의 과도한 이용수수료 결정 등 독점 폐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 분야는 통신사업자 중심의 유료방송산업 재편, OTT(Over The Top) 등 인터넷 기반의 콘텐츠 강자 대두 등 시장경쟁구조의 변화가 이미 상당히 성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넷플릭스가 190개국에 진출하고, 디즈니플러스·애플tv플러스가 시장에 신규로 진입(2019년11월)하는 등 글로벌 OTT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앞세워 전 세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전통적인 방송사업자를 위협하고 있다.

 

유통 분야에서도 코로나 상황 등과 맞물려 온라인 유통 비중이 급속히 증가했고, 오프라인 유통기반에 대한 구조조정 등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의 융합을 의미하는 'O2O(Online to Offline) 유통'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 온라인 매출 비중은 2016년 6월 33.4%에서 2021년 12월 51.4%로 급증했다. 유통산업의 주 무대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온·오프라인 간 경계가 희미해진 옴니채널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소상공인들은 시장접근의 주요 통로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어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플랫폼에 대한 매출의존도는 2021년 7월 기준 오픈마켓의 45.6%, 배달앱의 56.6%에 달한다.

 

자동차 분야는 CASE(Connectivity, Autonomous, Shared, Electric)로 집약되는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등으로 생산 ·납품구조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알파벳, 중국의 바이두·텐센트·아리바바 등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신규 진입하는 등 IT기업이 자동차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GM이 2016년 크루즈 오토메이션을 인수하고, 포드는 2017년 아르고AI를 인수하는 등 자동차업체와 IT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증가하는 등 시장참여자가 다변화됐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회사 설립, 현대차그룹이 자율주행분야 전문기술업체인 앱티브와 합작법인 설립 등 국내 완성차기업들도 전기차 부품 공수를 위한 M&A와 자율주행 기술기업과의 제휴 등을 활발히 진행 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별산업의 구체적 변화양상에는 차이가 있으나,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생존전략에 따라, 수평적·수직적 측면에서 다양한 경쟁·불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해 이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향후 경쟁정책 수립과 사건처리 시 적극 활용하고, 향후에도 시장과의 소통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올해 개정법 시행의 후속조치로 주요 독과점 산업을 선정해 시장분석을 진행하면서 변화 모니터링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시장변화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경쟁제한적 제도·시장관행 개선 및 시장력 남용 가능성이 큰 분야 중심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장변화 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경제주체들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상생협력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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