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왜곡하는 행태 등도 점검… 12월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마존과 KT 등 32개 국내외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상황과 거래구조, 불공정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24일부터 32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이용자가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직접 소유·관리하는 대신 외부 전문 업체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만큼 공급받는 서비스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면서 원격근무 확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 등에 따라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은 연평균 약 16%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시장규모는 4조원 수준이다.
실태조사는 공정위 디지털시장 대응팀(디지털 독과점 분과)이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표를 교부(1단계)하고,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2단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1단계 실태조사 대상은 'IaaS'(하드웨어 서비스), 'PaaS'(개발 플랫폼 서비스), 'SaaS'(소프트웨어 서비스)의 클라우드 유형별 매출액 기준 상위 32개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SAP, KT, 오라클, 더존비즈온 등 대표 사업자들이 포함된다.
조사를 통해 클라우드사 주요 서비스 내용과 매출규모, 클라우드사와 고객 영업파트너사간 거래구조, 가격 경쟁방식 등 시장현황을 파악한다.
특히, 심판과 선수의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을 왜곡하는 행태(자사우대) 유무 등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 및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현황 분석과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사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자료 작성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12월경 공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 혁신경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환경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EU)가 제정 중인 디지털시장법(안)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 하원 반독점 보고서 등에서도 클라우드 분야 각종 반경쟁행위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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