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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수령 거부 갑질'한 마스크 팩 1위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국내 마스크 팩 1위 제조업체가 하청업체가 납품한 물품을 부당하게 수령하지 않다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피앤씨랩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마스크 팩 원단을 수령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피앤씨랩스는 국내 마스크 팩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로 생산된 마스크 팩 제품을 국내외 화장품 판매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2018년 10월 13일 납품받은 마스크 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되었으나 수급사업자가 이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서 8월경에 위탁한 1억9800만원 상당의 마스크 팩 원단 수령을 거부했다.

 

다만, 피앤씨랩스는 이 건 납품계약상 제품을 납품하기 전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해 1억4400만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다.

 

공정위는 "개미 유입이 수급사업자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발생된 것인지, 패앤씨랩스가 납품받은 후 발생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개미가 유입된 건과 수령을 거부한 건은 별개 위탁이므로 기존에 납품한 제품의 문제로 다른 위탁 건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피앤씨랩스는 또 2016년12월~2018년8월 기간 중 마스크 팩 원단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며 하도급대금과 납품 시기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해 법정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면을 발급토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피앤씨랩스가 수령거부한 제품 대금의 80%가 지급되는 등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 거부한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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