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꽁꽁…드론·자율車 개발 뒤처지나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미국과 캐나다 등은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기준을 마련해 상용화 허용수순을 밟고 있고, 일본은 드론택배를 허용하는 등 무인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국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관련 규정 부재로 드론은 조종사 가시거리이내, 고도제한(150m이내), 야간비행 금지 등 비행 금지된 곳이 많아 사업 확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신사업의 장벽, 규제트라이앵글과 개선과제'란 보고서에서 "창조경제시대가 도래했지만 우리 기업은 낡은 규제프레임에 갇혀 신규 사업에 진출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규제의 근본 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사업 진행을 사전에 허가하는 사전규제 ▲정부 지정영역이 외엔 기업활동이 불가능한 포지티브 규제 ▲안전성 기준이 없어 신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규제 인프라 부재 등을 '신사업 규제트라이앵글'로 꼽았다. 실제로 사물인터넷(IoT)사업의 경우 통신망과 규격, 기술 등에 전문노하우가 풍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IoT용 무선센서 등 통신장비 개발이 막혀있다. 통신사업에 대해 서비스 따로, 기기제조 따로 칸막이가 엄격하게 쳐져 있기 때문이다. 최근 3D프린터로 인공장기, 인공피부, 의수·의족 등을 제작하고 있지만 안전성 인증기준이 없어 시장에서 국내산 구매를 꺼려해 판로난을 겪고 있다. 또한 혈당관리나 심박수 분석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앱을 개발해 출시하려고 해도 임상실험과 같은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교적 간단한 의료용 소프트웨어에도 의료기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방재업체들이 스마트센서가 부착된 비상안내지시등, 연기감지 피난유도설비 등 지능형 설비를 개발해도 인증기준이 없어 제 때 납품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에너지분야에서는 하수·공기·해수 등의 온도차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히트펌프'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바이오 분야의 질병치료용식품(메디컬푸드) 개발 제한이나 전기자전거 면허취득 의무화 등도 규제로 인한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미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신사업 규제 개선에 미비해 경쟁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빅데이터 기반의 신사업과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해 미국·일본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 사물의 위치정보를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로 간주해 활용상 제약을 두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정보제공에 대한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줄기세포 연구도 미국·일본은 특별한 제한이 없거나 연구기관의 자율심의로 허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엄격한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술과 시장이 급변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정부의 사전규제와 포지티브규제, 규제 인프라 부재 등 규제 트라이앵글에 갇혀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지난 2014년 발의된 행정규제 기본법에는 네거티브 규제원칙과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 적용차등제 등 규제 개선 방안이 다수 담겨 있다"며 "국회는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