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 속에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모두 오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경우 가격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실수요자라면 매수에 나설 시기로 판단했다. ◆ 올해도 '똘똘한 한 채'…차별화 심화 주택산업연구원은 수도권 주택가격이 2.5%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서울이 4.2% 뛸 것으로 봤으며, 지방도 0.3% 상승으로 전망을 내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수도권은 2% 상승, 지방은 0.5% 하락으로 전망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수도권은 2~3% 상승, 지방은 1% 하락이나 보합으로 전망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1일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전면적 상승이나 하락이 아닌 선별적 회복과 차별화 심화 국면으로 전망된다"며 "금리는 인하 사이클 초입에 있으나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정책 제약이 병존하면서 거래는 제한되고 가격은 일부 지역·자산에만 반응하는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서울은 입주물량 급감과 매물 잠김, 정비사업 가시화가 맞물리며 핵심지·정비사업 지역 중심으로 가격 방어력과 신고가 흐름이 이어지는 반면 수도권은 서울 접근성이나 교통 개선, 신축 여부에 따라 흐름이 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7만2270세대로 전년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서울은 작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1만 6412세대가 입주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 억제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기조로 '똘똘한 한 채'가 수학공식 처럼 우리 사회에 자리잡았다"며 "공급 절벽도 있지만 얼마 전까지 거의 모든 자산이 모두 올랐던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본격적인 반등보다는 지역에 따라 제한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 주거비 부담↑…전월세 더 뛴다 매매가격보다 더 문제는 전월세 가격이다. 입주물량이 줄었는데 매수자에게 거주 의무를 부과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전월세 물량은 더 감소했다. 양 위원은 "서울의 경우 입주물량 감소와 매물 잠김으로 전세는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체감 주거비는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권은 서울 전세 불안이 일부 전이가 되겠지만 지역별 공급 여건에 따라 동반 급등보다는 제한적 상승 또는 혼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기관들 역시 올해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연은 전세가격이 수도권은 3.8%, 서울은 4.7% 상승할 것으로 봤다. 건산연은 전국 전세값이 4%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 실수요자 "살 수 있다면 사라"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라면 매매에 나설 것을 추천했다. 다만 매물 자체가 많지 않은데다 대출규제 등은 감안해야 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의 경우 매입가 부담은 크지만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입주량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실수요자의 주택매매는 적절하다"며 "다만 매매시장은 매입 경로를 다양화해 전세금 정도 준비되어 있고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라면 분양시장의 특별공급을 활용하는 방법이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 랩장은 또 "1주택자가 상급지로 갈아타려면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지 않는 경매매물을 노리거나 기존주택을 구입할 때 반드시 보유주택을 매각해 거래회전율이 낮은 상황에서 기존 집을 못 팔아 낭패를 보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매수 가격보다는 우량 매물을 발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구하고 싶어도 매물이 없는 만큼 시세에 연연하기보다는 좋은 매물을 어떻게 찾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가 지역들이 대부분 전고점을 회복한 만큼 중저가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높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실물자산인 주택의 경우 인플레이션 헷징을 위해 본인의 자금 수준이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시세 보다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랩장은 "고가지역이 뜨거웠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서울과 수도권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나 10~15년차 준신축 위주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위주로 주목하지만 지방 지역 중 세종시와 대전 등은 수도권 흐름을 따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새롭게 바뀌는 국민연금, 복지제도, 증권 거래세 개편, 정책상품 등 금융제도에 관심이 집중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단행된 상반기 연금개혁에 따라 연금보험료율 상향이 시작되며,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수급제도가 확대된다. 또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올 상반기 출시되며, 학자금대출의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1일 공개했다.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사항 280여 건을 안내했으며, 금융분야에서는 연금, 증권 거래세 개편, 복지제도 강화, 정책상품 출시 및 확대 등 내용을 포함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지난해와 비교해 변화가 가장 많은 부분은 국민연금이다. 지난해 3월 통과된 국민연금개혁안에 따라 올해부터 8년간 연금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된다. 최초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9.5%으로, 오는 2034년에는 보험료율이 13%까지 인상된다.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함께 오른다.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도 법으로 명시한다. 국민연금의 군 복무·출산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보험료 납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군복무시 6개월을 인정했는데, 올해 전역자부터는 12개월을 인정한다. 둘째를 낳으면 12개월의 납입을 인정했던 출산 크레딧 제도는 첫째부터 12개월을 인정한다. 인정 상한도 폐지돼, 자녀마다 12개월의 납입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하는 노인'을 위해 국민연금 감액 제도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월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309만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지급액을 감액했다. 올해부터는 감액 구간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정부는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했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12개월에 한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의 확대를 추진한다. 납입 중단 여부나 납입 기간에 관계 없이 월 소득 8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19만명에서 73만명으로 늘었다. ◆ 저소득층·저신용자 생활 보장 확대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액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 월 최대 76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1인 가구는 최대 월 82만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4인가구는 기존에는 월 최대 195만1000원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207만8000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빚이 있는 채무자를 위한 생계 보장 제도도 확대된다. 월 250만원의 납입액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신설되며, 해당 통장의 한도에 맞춰 월 185만원까지 보호됐던 급여채권의 압류금지금액도 250만원까지 확대된다. ◆ '청년미래적금' 출시…학자금 대출 확대 정부는 올해 6월을 목표로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지난해 12월부로 가입이 종료된 '청년도약계좌'의 후속격 상품으로 출시되며,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2200만원까지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과 중소기업에 새롭게 취업한 청년을 위한 '우대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가입 은행의 기본 금리에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재직 시에만 가입 가능한 '우대형'은 재직기간 동안 납입액의 12%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가입은 불가능한 만큼, 청년도약계좌 보유자를 위한 '갈아타기' 제도도 마련된다. 기존에 청년도약계좌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를 대상으로 갈아타기를 운영했던 것과 유사하게 납입액 및 가입기간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대학원생의 등록금 마련 및 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소득분위가 1~8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록금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취업 후 상환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도 기존 1~4분위에서 1~6분위까지 확대된다. ◆ 배당소득에 구간별 분리과세 혜택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부터는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며, 14~30%의 세율로 별도 분리과세 된다. 고배당 상장법인은 2024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줄지 않고 배당 성향이 40% 이상을 지속하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포인트(p) 이상 늘어난 기업을 말한다. 소득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은 2000만원 이하에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며,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에는 25%, 50억원 이상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공모펀드 및 사모펀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특수목적회사(SPC) 등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는 줄어드는 반면, 주식 거래 시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는 지난 2023년 수준으로 늘어난다. 코스피 시장의 증권세율은 0%에서 0.05%로 상향되며, 농어촌특별세(0.15%)는 기존대로 적용한다. 코스닥과 장외주식거래 시장의 증권세율도 현행 0.15%에서 0.2%까지 오른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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