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크레딧 제도·보험료 지원도 확대
주택연금, 3월 신규 가입자부터 월 지급액 늘어…우대형 지원도 확대
'기금형 퇴직연금' 이르면 올 하반기 도입…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기초연금은 감액 논의…플랫폼·프리랜서 등 '연금 사각지대' 논의도
은퇴 후 소득을 책임지는 연금 제도가 바뀌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했고, 주택연금은 신제도 도입으로 기존보다 보증료 부담이 줄고 수령액은 늘었다.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이르면 올 하반기 중 도입된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됐던 기초 연금은 축소가 논의된다.
◆ '국민연금' 보장 확대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올랐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돼 오는 2033년에는 13%까지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43%로 늘어난 만큼,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지급액도 늘어난다.
군 복무·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제도'도 확대됐다. 올해부터 군 복무를 마치는 장병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둘째부터 인정됐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자녀마다 12개월씩 인정된다. 크레딧은 추후 평균 납입액과 총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액 산정 시 활용된다.
경제적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입을 중단했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 제도'도 확대돼 월 소득이 80만원 이하라면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국민연급 수급자의 월 소득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지급액을 감면하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의 기준선도 200만원 상향된다.
◆ '주택연금' 지급액 늘어
주택연금은 이달 초부터 '2026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 따른 신제도를 도입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형 정책금융상품이다.
신제도 도입에 따라 주택연금은 향후 지급기간과 수익 구조를 산정하는 '계리 모형'을 조정했으며, 평균 가입자(만 72세·주택 가격 4억원)를 기준으로 월 지급 기대액이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올랐다. 다만 새로운 계리 모형은 기존 가입자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이달 초부터 가입한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
취약 고령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도 확대됐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합산 1주택자이면서 주택 가격이 2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우대형은 일반 주택연금보다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데, 신제도 도입에 따라 시가 1억8000만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 한해 우대 지급액이 평균 3만원 가량 늘었다.
주택연금 최초 가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부담하는 초기 보증료도 주택 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졌다. 평균 가입자를 기준으로 약 200만원의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질병 치료나 요양 시설 입소 등 주택연금의 실거주 조건에 예외사항이 신설된다.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대신 여러 가입자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세부 제도를 마련하고,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한해 적용된다. DC형은 회사가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가입자가 직접 투자할 상품을 선택하는 지급 방식이다. DC형은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투자지식을 요구하고, 상품 매매 시마다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던 만큼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보장형 상품'에 적립금이 집중됐다.
기금형 도입 시에는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퇴직연금을 운용을 위탁할 수 있게 되며, 만기 시마다 상품을 재선택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전문가가 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기존 운용방식과 비교해 안정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아직까지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 중인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도입 의무화도 검토된다.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일정 금액을 매달 적립하는 만큼 체불 우려가 낮지만, 사업장의 고정 비용이 증가하며 이를 관리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 기초연금·사각지대 논의 활성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는 축소가 논의되고 있다. 현재 779만명의 노인이 매달 약 35만원의 연금을 지급받는데, 현재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인 1인 가구도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최근 지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대신, 소득이 적은 노인일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편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이 20만원일 때는 이해했는데, 30만원이 넘어가면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언급한 바 있는 만큼, 기초연금의 단계적 축소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1년 미만 근로자나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소득 보장 제도도 검토한다. 퇴직급여 또는 공제회 방식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관계부처 및 유관단체와 논의를 활성화 해, 향후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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