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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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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첫 재판 "덫 놓은 사냥꾼" 對 "법적책임 없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이성적 감정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안 전 지사는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김지은 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될 정도의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을의 위치에 있던 김씨를 수차례 간음하고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가 맥주 심부름을 통해 김씨를 간음했다며, 안 전 지사를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에 비유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이성적 감정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안 전 지사가 김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뉘우치고 있지만, 형법상 범죄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안 전 지사의 정치적·사회적 지위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으며, 캠프 역시 상명하복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가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무보수로 안 전 지사 캠프에 간 사실을 거론하며, 그의 결단력과 주체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2월 25일 성관계 당시, 안 전 지사는 도지사 3선을 포기하고 공부를 생각한 상황이어서 위력은 없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사건이 지위와 관련된 점을 고려해, 현재 무직인 안 전 지사의 직업을 '전 충남도지사'로 기록했다.

2018-07-02 14:08:3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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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04) 그래야만 합니다

[김민의 탕탕평평] (104) 그래야만 합니다 1697년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헨리 몬드럴은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수사들에게 한심한 '분노'를 보았다고 한다. 손에 빗자루를 든 수사들은 한 뼘씩 청소를 하며 자기 영토를 넓혀 갔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경쟁자들의 빗자루질을 신중하게 지켜보았다. 결국 1852년 '현상유지법'에 의해 여섯 개의 기독교 종파가 그 법이 발효되는 시점의 상황을 서로 간에 인정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다툼은 그치지 않았다. 계단의 소유권과 그 계단에 빗질을 할 권리 같은 것들을 놓고 때로는 장검을 휘두르며 전쟁 같은 다툼을 벌였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거룩한 수도사 복장을 입고, 거룩한 장소인 주님의 무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복장과 그 하는 일이 거룩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누구나 인정하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어도,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은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소 모범을 보이시며 이 길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발을 씻어 주는 삶이다. 발을 씻어 주려면 상대방의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그를 올려다보아야 한다.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와 정당의 현실이 그러하다.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고 목적이다. '행복추구권'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중 누가 우리 정치현실에서 '안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삶은 정치의 목적이자 본질과도 같다. 과거 수사들이 그런 예수님을 겉으로는 추종하는 듯 했지만 본질에서 벗어나 쓸 때 없는 행위와 이기주의에 연연했듯이 대한민국의 정치도 본질을 벗어나 어디에 목적을 두고 흘러가는지 적잖이 의문스럽고 한심하다. 모든 일은 잘못되었을 때 초반에 제대로 잡아야 한다. 그대로 놔두고 그런 폐단에 익숙해질 경우 고유의 목적과 방향은 너무 많이 변질되어 수습하기가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는 올바르게 하려고 하면 낙오되고 바보가 되는 현실이다. 일부 국민들 또한 한 명의 제대로 된 정치인을 발굴해 내기 위해 선의의 관심과 노력보다는 자꾸 정도(正道)를 벗어난 불합리한 것들을 요구한다. 이 정도면 누가 누구를 탓하겠는가? 필자가 얼마 전 6·13선거에서 모 광역단체장 후보 캠프의 요청으로 대변인을 맡은 적이 있다. 서너 번째 경험이지만 느낌은 항상 비슷하다. 그런 선거캠프에 모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상이몽(同床異夢)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곳에서는 반드시 목적은 하나여야만 한다. 이 또한 본질에서 이미 벗어난 일이니 목적을 달성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각 종교단체의 리더들은 이 점은 분명히 했으면 한다. 자신들이 예수님처럼 가장 낮아질 각오가 되어있는지, 표면적인 사회적 위치에 빠져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리만 행사하려고 하지 사실상 본질에서 벗어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어려운 인생에서 우리가 정녕 서로에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면 각자가 그것에 걸 맞는 결코 쉽지 않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설교 잘 하는 목회자보다는 남의 발을 씻길 줄 아는 목회자가 옳다. 선거 때만 마음에도 없는 '국민', '존경'을 외쳐대는 거짓된 정치인들보다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본인이 거리낌이 없는 언행이 체질화된 정치인이 옳다. 정치인과 국민, 종교단체 리더와 신도, 스승과 제자 등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내게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서로 각자가 가장 낮아지고 일방적인 봉사와 헌신에도 기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필자부터 이제라도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

2018-07-01 19:29: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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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한국, 한반도 운전대 잡을 기회…트럼프 반대 세력 과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진짜 운전자'가 될 기회를 잡은 한국이 장기적인 도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29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평화, 그 문을 열다-비핵화 넘어 공영의 시대로'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나와 "1990년대는 우리가 냉전을 끝내지 못하고 분단이 심화됐다"며 "우리의 외부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 수 있느냐, 아니면 북한과 미국의 대결에서 좌절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것은 우리에게 장기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며 "좋은 점을 보면, 우리를 합쳐 6개국의 이익이 이렇게 수렴된 적이 없다. 누가 특별히 (평화체제를)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맡아온 역할이 점차 주도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처음에 브로커 역할이었고, 두 번째는 길잡이였다. 남북회담이 북미회담으로 이끌던 식"이라며 "셋째는 지금 보증인의 역할로,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한국이 보장하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역할은 '진짜 운전자'라고 생각한다"며 "북미회담이 지나가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중에서 비핵화는 일부라고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가역시킬 수 없게 하는 단계로 빨리 넘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반대파에 대한 세 가지 분류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못 믿는, 북한에 대한 전체적인 신화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악마화 경향이 전세계에 퍼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 역시 있다"며 "제가 베를린에 방문했을 때도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독일에서조차 이 부분에 대해 '한국인이 너무 나이브하다, 감성적'이라고 경고했는데 섭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북한과 미국이 패권 경쟁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남북이 대결구도를 종식할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 번째로 전략적 문제를 짚은 김 교수는 "트럼프는 현실적 성과 위주로 움직이는데, 존 볼튼 안보보좌관을 포함한 인사들이 가진 시각이 다르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다룰지가 중요한데, 북한을 풀어버림으로써 동북아에서 중국을 봉쇄한다는 전략에 일종의 착오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므로, 이 세 번째 세력이 전체 평화 프로세스에서 반대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와 통일부가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김 교수는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김용현 동국대 교수,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 백학순 세종연구소 소장과 토론에 나섰다.

2018-06-29 16:39:21 이범종 기자
임동원 "평화체제 구축 위한 '남북연합' 운영 필요"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연합'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은 29일 오후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평화, 그 문을 열다-비핵화 넘어 공영의 시대로' 심포지엄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특별강연했다. 강연에서 임 이사장은 "분단상황에서 평화를 만들고 유지 관리하며 평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협력기구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대로 '남북연합'을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국가연합(EU)처럼, 남북연합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이사장은 "남과 북은 '남북연합헌장'을 제정하고 남북연합기구를 설립 운영하면서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임 이사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군사력 증강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소극적 평화'에서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적극적 평화'로 전환하고 ▲정통성 독점과 군비경쟁으로 이어지는 분단 고착 평화체제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체제'를 구축하고 ▲남·북·미·중 4자회담으로 종전 합의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갈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조치를 마련해 '종전 선언' 또는 '종전협약(가칭)'을 채택하며 ▲종전협약의 조치사항 이행으로 중요한 성과를 이룬 다음 군사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 이사장은 종전 선언 이후 전쟁이 재개된 베트남의 사례를 들어, 힘의 균형이 담보된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이사장은 "평화는 힘의 균형으로 담보돼야 한다"며 "의도는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군사력)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이 끝났다는 3자 '종전선언'보다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법적 효력을 갖춘 4자 '종전협약(가칭)'이 바람직하다"며 "필요하다면 우선 '종전선언'을 하고 '종전협약' 체결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이사장은 종전협약에 남북과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폐기,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문제 등이 망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미 합의 이행 속도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도 활성화되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비감축협상도 추진될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이 교호작용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은 군사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화협정에는 ▲평화보장 조치로서의 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비무장지대 ▲대량살상무기 불보유 ▲군사력 균형 유지 ▲평화감시방안 등과 함께 남북연합 구성 운영을 통한 평화체제 확립 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평화협정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남과 북이 주체가 되고 정전협정체결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보증하고 유엔안보이사회가 추인하는 '2+2+UNSC'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관련국들의 국내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은 두 말 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2018-06-29 14:56: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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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미래 어떻게 준비하나 '2018 한반도평화 심포지엄' 열려

전·현직 대북정책 수장과 전문가들이 모인 '2018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이 29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연합뉴스와 통일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평화와 공영의 한반도 미래를 심도 있게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한다. 기조연설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맡는다. 조 장관은 올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으로 급변한 한반도 정세를 정리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설명한다. 이어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임 전 장관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의 주역으로 남북 간 화해와 평화 만들기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되는 첫 번째 세션 '정전 65년…비핵화와 평화체제'에서는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킬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본다. 발표자로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과 백학순 세종연구소장이 나선다. 이어 김준형 한동대 교수와 김용현 동국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간다. 이관세 전 통일부 차관의 사회로 진행되는 두 번째 세션 '한반도 신경제구상…남북이 함께 여는 동북아시대'에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통한 평화정착의 가능성을 전망한다. 발표는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김효진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상무와 정봉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 국제협력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심포지엄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물론 재계 인사도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2018-06-29 12:28:0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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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신뢰훼손, 죄 무겁다"

국가정보원에서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이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최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용도 외에 쓰인 결과가 나온 점을 지적했다. 다만 그가 이병기 전 국정원장뇌물 공여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 2015년 국정원 예산안 편성·확정 과정에서 특별히 부당한 업무 지시나 처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1억원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뇌물 공여 사실을 진술하는 이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높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1억원을 받았다 해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국회 심의가 지속된 상황을 볼 때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별개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기재부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격려금으로 보기에 1억원은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 사이의 예산 이전은 국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 차원에서 교부한 것으로 특수활동비 사용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불법 전용에 해당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018-06-29 12:09: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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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 "헌재 결정 환영…대체복무 입법 서둘러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자,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재는 28일 입영 대상자의 입영 거부에 3년 이하 징역형을 적용하는 현행 병역법 88조 1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반면,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은 5조 1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찬희 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며 "더이상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도가 없어 처벌받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회는 조속히 군복무와 형평성있는 대체복무제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헌재는 "2004년 입법자에 대해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며 "그로부터 14년이 경과하도록 이에 관한 입법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정 시까지 유지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처벌 규정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는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회장은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위헌성을 판단하여 주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아쉽다"면서도 "4인의 재판관의 위헌의견이 있고, 사실상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하면 되므로 위헌을 선고할 것은 아니어서 합헌이라는 2인 재판관의 의견까지 포함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깊은 의미를 검토하여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신속히 무죄선고를 내려주셔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조속히 재판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법원의 판단을 촉구했다.

2018-06-28 16:28: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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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대체복무 도입해야"

헌법재판소가 종교 등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28일 결정했다. 헌재는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합헌 4명, 일부위헌 4명, 각하 1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병역의 종류를 다루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서는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났다. 해당 조항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 시까지 유지된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가리킬 뿐,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양심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병역의무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 의무자들과 병역 의무 이행이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병역 자원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을 위한 법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영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다룬 제5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봤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 다섯 가지로 제한한다. 해당 병역들은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삼고 있어, 군사훈련이 제외된 대체복무제가 대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 양심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병역자원의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해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을 뿐,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병역자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헌재는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를 갖추고, 복무 난이도와 기간 등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 회피 요인을 제거하면,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2004년 입법자에 대해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며 "그로부터 14년이 경과하도록 이에 관한 입법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검토나 권고를 이어온 점, 최근 법원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늘어나는 점을 볼 때, 이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모두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8-06-28 16:02: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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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변호사의 사건 돋보기] 빌려간 돈 안 갚는 동생, 고소할 수 있을까?

가족은 피를 나눈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그만큼 서운한 감정을 느꼈을 때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친동생을 고소할 수 있는지, 언니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해 사용한 여동생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봤다. 한 술 더 떠서 집안에 있는 귀중품을 훔쳐간 자식을 고소해서 버릇을 고쳐줄 수 있는지 여부까지 묻는 분도 있다. 이렇듯 상상외로 가족간 범죄의 처벌 및 고소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꽤 많다. 우선, 형법은 친족 사이의 재산관리, 소비는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전제로 해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강도, 손괴죄 제외)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범인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이라면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 간'이라면 고소가 가능해 처벌할 수 있게 정했다(친족상도례). 예를 들어, 동생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만약 동생이 한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사이라면 동거친족 사이가 되므로,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 해도 처벌할 수 없다. 다만, 동생이 한 집에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동생을 사기죄로 고소해 처벌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기나 절도 등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다. 따라서 고소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더라도 계속 수사를 하는 반면, 고소가 처벌 조건인 범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아들이 아버지의 귀중품을 훔쳐간 경우라면 어떨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동거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벌할 수 없다. 역으로 아버지가 아들의 물건을 훔친 경우도 처벌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한편, 재산범죄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금하고 있어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법이 특별히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사는 고소로 시작되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한 사이인지, 고소가 가능한 범죄인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여동생이 언니의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경우라면, 법이 형제, 자매간 고소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사문서위조죄는 재산범죄도 아니므로, 언니는 동거여부를 따지지 않고 여동생을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경우라면 딸은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고소할 수 없다. 다만 가정폭력범죄(가정구성원간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위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에 가해자인 부모를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을 막기 위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아동학대 피해자는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2018-06-28 11:10: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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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상속세 탈루 의혹' 조양호 검찰 출석 "성실히 조사받겠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23분께 모습을 드러낸 조 회장은 '두 딸과 아내에 이어 포토라인 서게 됐는데 국민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는 취재진의 요청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상속세는 왜 안 낸 거냐'는 질문에는 "검찰에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횡령·배임 혐의 인정 여부를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고, '회장직을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말없이 검찰청에 들어갔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 상속세 누락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수백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해, 기업·금융범죄를 전담하는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했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조 회장 남매가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 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또한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불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의 처남이 대표인 기내식 납품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는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수백억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조 회장은 2015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9월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 받기도 했다.

2018-06-28 11:10: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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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난민인권센터 업무 지원 협약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김재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용균·김재홍)은 지난 26일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난민인권센터와 '활동가 채용 및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 난민인권센터에 대한 재정과 법률 분야 등을 지원해 한국 내 난민 신청자의 인권 증진과 권리 옹호를 도모하기 위해 준비됐다. 두 기관은 향후 난민인권센터에 대한 ▲난민 관련 활동가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난민 신청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 ▲난민인권센터가 의뢰하는 난민 소송 지원 ▲난민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의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용균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유영석 변호사, 송윤정 변호사, 김규환 난민인권센터 대표, 김연주 변호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정인진 변호사는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 변호사단장으로 활동하는 등 난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자는 7542명이다. 한국이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을 시행한 1993년 이후 최다 기록이다. 반면 지난해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이는 98명에 그쳐, 비율로는 약 1.3%에 불과하다. 김용균 이사장은 "국내 체류 난민과 관련한 여러 지표가 보여주듯, 난민들이 겪는 현실은 매우 열악해 신속하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고,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18-06-27 12:06:35 이범종 기자
법원 "양승태 하드디스크 제출 곤란"…檢 압수수색 주목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쓰던 하드디스크를 넘겨달라는 검찰 측 요구를 사실상 거부해, 검찰의 강제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6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날 오후 행정처로부터 410개 주요 파일 대부분과 포렌식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이날 행정처는 검찰이 핵심자료로 지목해 요청했던 관련 인사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법원이 물적조사 대상으로 삼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는 물론 양 전 원장과 의혹에 연루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도 일괄 제출해달라고 행정처에 요청했다. 행정처는 하드디스크에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해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제출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원본을 확보하거나 검찰이 직접 원본으로부터 하드디스크 전체 이미징을 추출한 뒤 수사를 벌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을 통해야만 실효성 있는 의혹 규명은 물론, 향후 재판에서도 증거능력과 관련해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일단 자료를 살펴본 뒤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1일∼22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승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를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시키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5일에는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 본부장을 불러 고발 경위를 확인했다.

2018-06-26 18:55:30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