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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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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김문환 前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인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54)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12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이날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대사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적용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용기 내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하던 당시 관련 업무를 보던 여성 직원과 성관계를 맺고, 이후 다른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A씨가 업무 진행 내용을 보고하고 결재받는 등 김 전 대사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었다고 봤다. 사건 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친분 관계도 없던 점, 사건 당일에도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발생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박 판사는 A씨가 김 전 대사와의 성관계 이전 두 차례 신체 접촉 당시 항의 하지 않은 점도 이성적 호감이 아닌 당황 때문이라고 봤다. 김 전 대사의 당시 지위와 직원 간 관계를 볼 때, 그를 모셔야 할 A씨가 성추행을 지적하고 단호하게 항의하기 어려웠다는 진술도 수긍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다고 진술하며 구체적으로 당시의 태도와 상황을 진술했는데,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어떤 말과 반응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불안과 공포로 인해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상태였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이성적인 감정으로 성관계에 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직후 회사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을 크게 자책했다. 지난해 조기귀국한 A씨는 현재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박 판사는 B씨에 대한 업무상 위력 추행 역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C씨에 대한 추행 부분은 무죄로 봤다. 김 전 대사의 중앙징계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와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가 C씨 주장에 근거해 작성자의 의견을 기재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박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C씨가 출석해 진술하거나 직접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도 없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점도 무죄 이유로 밝혔다.

2018-09-12 11:38: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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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못 피한 '위장전입' 논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익 추구 의도는 없었다는 해명이 이어졌지만, 법관 역시 위장전입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인상을 남기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위장전입 의혹을 캐물었다. 이 후보자는 ▲1991년 10월 마포구 빌라로 위장전입 ▲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위장전입 ▲ 2010년 6월 송파구 빌라로 위장전입 등 관련 의혹 8가지에 대응해야 했다. 이 후보자는 "직장 생활 하면서 세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어머니에게 맡겨 놨다"며 "정확히 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자신과 아들의 주민등록을 친정으로 이전했고, 당시 사춘기였던 맏이가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점 등을 거론했다. 아들이 방학 기간 외가에 있었고, 본인도 친정에 자주 갔다며 주민등록 이전에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주소지 이전이 500m 이내에서 진행됐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의 주민등록 이전에 투기 관련 정황이 없었다며 두둔했다. 야당은 청와대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을 들며 청문회 자체에 회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내놨다. 기준에 따르면,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임용을 원천 배재한다. 전날 열린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 관련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녀를 사립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상습적인 위장전입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부모님의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5년간 3억4500만원을 받았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 기준상 낙마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첫째 아이의 사립초등학교 입학과 둘째의 사립초등학교 추첨을 위해 위장전입했다고 밝혔다. 첫째의 경우 위장전입 사실을 몰랐지만, 둘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말해줬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에 이은애·이석태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기영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영진 후보자는 바른미래당이 추천했다.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어, 본회의 표결절차를 따로 밟지 않는다.

2018-09-11 15:59:06 이범종 기자
경찰,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삼성전자 압수수색

경찰이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10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45분~오후 3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환경안전팀과 사상자 소속 협력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소방 시설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원을 통해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는 소방·전기 시설의 점검 내용 등이 담겨 있어, 평소 삼성전자 측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가려질 전망이다. 또한 경찰은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당시 상황과 안전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2시께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A(24)씨가 숨졌다. 또한 B(26)씨 등 2명이 사고발생 일주일이 지난 11일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산화탄소 집합관실에서 3층 전기실과 연결된 1개 배관에 달린 밸브 부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파손돼 이산화탄소가 누출됐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09-11 15:10: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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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 없는 열병식, '강성대국 눈앞' 북한식 계산법

북한이 9일 열병식에 전략무기를 내놓지 않은 이유는 '강성대국' 완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정권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전략 무기 대신 재래식 무기만 선보였다. 이를 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이 미국을 의식해 '수위조절'을 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여기에 북한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미 협상으로 경제 발전을 이끌어내면, 강성대국 마지막 단계가 완성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일부 북한 지식사전에 따르면, 강성대국은 사상·정치·군사·경제강국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권 붕괴와 김일성 주석 사망, 자연재해로 민심이 악화돼 사면초가에 놓인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1998년 내세운 청사진이다. 강성대국은 사상 강국으로 시작해 튼튼한 군대를 세우고, 그 위력을 바탕으로 경제건설을 추진하는 순서를 따른다. 북한은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시기를 2012년으로 정해뒀지만, 2011년 김 위원장 사후 강성대국 용어를 '강성국가'로 수정했다. 현실적으로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부흥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신년사를 포함한 연설과 담화 등에서도 강성국가를 강조하고 있다. 강성국가의 초점은 경제발전이다. 북한은 사상강국, 핵무기 중심 군사력 증강 이후 비핵화 논의에 접어들었다. 당초 내세운 목표에서 경제강국 단계만 남겨둔 상황이다. 학계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국면 유지 외에도 내부 '일정표'에 따른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현철 국민대 교양대학 교수는 "북한은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면서도 내부적으로 강성대국 계획을 동시에 실천하고 있다"며 "아버지 시대에 도달하지 못한 강성대국을 아들인 김 위원장이 경제강국 달성으로 열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여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논의로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받은 셈이니 열병식에 굳이 ICBM을 과시할 필요가 없었다"며 "김정은 정권 차원에서 인민의 경제를 생각하는 지도자 이미지도 부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주년을 맞은 강성대국의 마지막 단계인 경제 발전에 성공할 경우, 김 위원장은 '우리식 사회주의' 완성의 주역으로 거듭나 대내외적인 실리를 얻게 된다는 설명이다.

2018-09-10 16:09: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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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경신·강장묵 "판결문 공개·분석해 '유전무죄' 없애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인간 법관의 신뢰도가 의심받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 판결과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무기징역 감형은 여론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대기업 총수 재판을 지켜보는 서민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보이지 않는 판례로 굳어진 지 오래다. 이에 학계에서는 "판결문 공개를 통한 기계학습으로 법관의 판단을 돕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으로 판결의 경향도 살피자"는 주장이 나온다. 관련 기술 공개로 서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제안도 있다. 8월 31일과 지난 5일 강장묵 남서울대 빅데이터 산업보안학과 교수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판결문 공개가 사법정의와 정보기술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물었다. ◆판결문 공개로 '사법불신' 줄여야 -판결문 공개를 주장하는 이유는. 박경신 교수: 실명 판결문을 공개 하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유전무죄와 전관예우, 기타 인맥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찾은 부정적 경향(전관예우 등)을 살펴, 여러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다. 기계학습 측면을 보면, 먼 미래에는 관계에 약한 사람이 아닌 기계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강장묵 교수: 재판은 대국민 서비스다. 국민들이 인공지능 보조 판사 도입으로 유전무죄가 없어졌다고 평가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자연어 처리 기술이 발전해야 하는데, 실마리가 있다. 지난해 '인공지능 R&D 챌린지'에서 가짜뉴스 분석으로 2위에 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상을 탔다. 지금도 150만건의 뉴스를 분석하고 있다. 자연어 분석에 자신 있다. -인공지능 도입이 사법농단을 포함해 기존 재판에 대한 불신을 줄이는 방편이 될 수 있을까. 박: 그렇다. 대법원 판결문은 1%, 하급심은 0.5% 미만만 공개되는 상황이다. 사람들이 재판을 제대로 감시·비판하지 못하니 불신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상고율이 높은 이유중 하나가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서다. 판결문 데이터를 분석하면 어느 사실관계 아래서 어떤 판결이 나올 지 견적을 낼 수 있다. 같은 데이터로 나온 견적이 비슷하니, 어떤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치가 나온다. 그럼 일정 선에서 포기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 '판사를 잘못 만나서 졌다'고 생각한다. 재판을 카드게임으로 보니까 패를 다시 받기 위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다.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기계학습을 통해 판사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판사가 자신과 인공지능의 판단을 공개하고, 판단이 서로 달랐다면 그 이유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고를 더 수긍할 수 있다. 강: 인공지능 도입과 데이터 분석으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 서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활성화와 데이터를 이용한 사법 정의 실현이다. 법조문 전체를 외우고 판결문 수백만 개를 학습한 인공지능과, 머리 좋은 인간이 하는 판결 중 어느 쪽이 정확하겠나. ◆모바일 앱으로 법원 문턱 낮출수도 -데이터 분석과 기계학습에 필요한 판결문의 범위는. 박: 제한 없다. 데이터 분석이든 기계학습을 위해서든 실명 판결문은 많을수록 좋다. 강: 사생활 문제가 있다면, 비식별화 기술을 통해 판결문 속 이름을 바꿔줘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첫 단계가 각 데이터에 이름 붙이는 일이다. 사람이 상대방 이름을 알아야 A씨라고 부르는 점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판결문의 구조를 이해하면서도 개인정보 부분을 비식별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블록체인으로 보안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 문제가 있으니 실명 판결문 전부를 공개하는 대신 민사는 2000만원, 형사는 벌금 100만원 이하 소액 판결문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데이터 분석과 기계학습 기술을 공개하면, 모바일 앱으로 새로운 사법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나와 비슷한 사건의 판결을 내다볼 수 있고, 변론서 작성도 혼자 할 수 있다. 그래도 못미더우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된다. 법원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는 데이터 과학으로 정의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박: 소액 판결로만 기계학습을 하면, 인공지능이 거기에만 의미 있는 조언을 할 수 있다. -판결문은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가 쉽지 않다. 해외는 어떤가. 박: 우리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진 미국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모두 실명으로 판결문을 공개한다. 온라인에서 당사자 이름과 사건 번호 입력하면 판결문 다 나온다.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사람은 재판 받을 때 판결문을 익명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판결문 실명 공개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인공지능은 헌법상 '법관의 양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 박: 우리는 양심적 판단을 부정적·소극적으로 정의한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는데, 뭔가를 보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인다. 법관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재판이 정의로운가. 양심을 적극적으로 펼 기회는 기계학습으로 잡을 수 있다. 물론 기계는 기존 판결을 학습해 정의에 대한 알고리즘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기계학습과 데이터분석을 동시에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유전무죄와 전관예우처럼 나쁜 경향을 배제하는 보정 코드를 넣어야 한다. 판사가 개별 사건을 모두 읽어 본 기계의 의견을 들을 때, 양심의 내용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강: 판결문 데이터는 법관이 지금껏 쌓아온 판례 기반 통계다. 그러니 인공지능이 사법부가 구축해온 법관의 양심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 부자와 빈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가르치면, 기계가 국민이 바라는 법관의 양심과 다르게 판결할까.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은 자의식을 가질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다.

2018-09-09 13:48: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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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14)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 물론 그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간혹 첫 이미지와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각자의 마음에서 상대에 대한 첫 이미지가 바뀌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은 아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될 때 상대의 눈을 정확히 바라보는 사람이 좋다.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좋다. 명함을 주고받을 때 한번쯤 상대의 직함을 불러주거나 명함에 소개된 내용을 언급하는 사람에게 신뢰가 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하다. 또한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상대에게 존대를 해주는 사람은 자신도 상대에게 존중받기 마련이다. 상대에게 정확한 직함이나 호칭을 불러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경계심이 해제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극히 기본적인 것들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세상이 유연하게 돌아가기 어려운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또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가며 살다보면 자신만의 고집과 유연하지 못한 사고가 굳어지기도 한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이고, 나와 다른 것은 모두 그릇된 것이며, 상대는 무조건 나의 얘기를 경청하기를 바라는 동시에 자신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여유가 없다. 그런 사람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벽을 보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차라리 벽을 보고 대화하거나 혼자서 사색하는 편이 좀 더 발전적일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사실상 모든 것이 비즈니스이다. 모든 거래가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도 그 생리는 마찬가지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의 마음을 사야하고, 설득해야 하고 어느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설득당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얻는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천상천하(天上天下)유아독존(唯我獨尊)'이 아닌 이상 우리는 누구나 협상에 능해야 하며 비즈니스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세상은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중심으로 공전하지 않는다. 필자는 어지간해서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유인즉 상대의 말보다는 행동이 충분히 대답을 해주기 때문이다. 말은 큰 수고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생각과 마음과 노력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가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는 관계에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가급적 내가 먼저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얼핏 보면 미련한 듯 보일지 몰라도 알고 보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는 신념과 확신이 있다. 즉 세상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필자만의 노하우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상대가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그것을 먼저 들어주면 그만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후에 자연스레 따라오게 된다. 필자의 경험에서 더욱 확신을 가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람은 말이 앞서는 사람, 피드백이 신속하지 않은 사람, 자신의 주장만 하는 사람, 사소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상대의 말을 경청할 줄 모르는 사람, 모르면서 아는 척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사람,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사람, 실제로나 SNS나 통신상에서 응답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 매사에 부정적이고 예민한 사람을 경계하면 된다. 이런 유형에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거래를 하든 어떤 관계로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임에 틀림없다. 우리의 삶도 결국 그 자체가 정치고 비즈니스이다. 살아있는 한 정치나 비즈니스에 관심도 없고 무감각하다는 것은 아주 잘났거나 아주 게으르거나 둘 중 하나이다.

2018-09-09 13:13:55 이범종 기자
대법 "대표노조에만 사무실·근로시간 면제는 불법"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에만 주어진 사무실과 근로시간 면제 등 혜택에서 제외된 소수노조에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독자적인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소수노조 조합원의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국공공운수노조가 대전지역 7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 회사가 노조에 5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도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일정 공간을 사무실로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교섭대표노조 이외의 노조에게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등을 이유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만 회사 시설을 사용케 한 것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섭대표노조에만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한 것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를 차별한 것'이라는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가 아니라며 회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는 2016년 대전지역 7개 버스회사가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한 것이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회사의 차별로 노조의 위신이 추락해 조합원이 감소하고 교섭력도 약화됐으므로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버스회사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를 차별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각각 5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8-09-07 12:28: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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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우성 간첩조작 가담' 前 국정원 간부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에 가담한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모씨에 대해 공문서변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국장은 2013년 9월~12월 유우성 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관련 허위 영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증거로 제출케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4년 3월 검찰의 증거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제출하게 해 증거를 은닉하고, 일부 서류를 변조해 제출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의 재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 등 증거서류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일자, 진상조사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과 김모 기획담당 과장 등이 증거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씨와 대공수사국 부국장도 조사했지만 '윗선'의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간첩 혐의를 받은 유씨는 1심부터 상고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조작을 주도한 김 과장은 징역 4년, 이 전 처장은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2018-09-06 18:19: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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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명박 최후 진술 "저에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 빠지지 말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언론에 최후 진술문을 공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16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7383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샐러리맨 성공신화를 써온 자신이 돈과 권력을 누려왔다는 이유로 '이미지의 함정'에 빠졌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다음은 이 전 대통령의 법정 최후 진술 전문. [이명박 前대통령 법정 최후 진술] 전임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애쓴 변호인단,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지인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시간을 자기 성찰과 기도로 보냈습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삶의 고비에서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많은 고마운 이들에게 거듭거듭 감사하고, 미안한 이들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국민에 대한 존경을 확인하고 안녕을 빌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든 사법 절차를 성실히 따랐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판에도 꼭 참석했습니다. '정치재판'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법을 지키고 전임 대통령으로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신뢰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변호인단은 그동안 재판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여러 사안에 대해 각각 명확하고 상세한 변론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응당 스스로 감당해야 하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대통령으로서 한 일들은 또 그 나름대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받아 정해진 임기동안 국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이 재판이 국내·외에 미치게 될 정치경제적 영향과 역사적 의미가 중차대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국민들께 직접 소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간에서 '샐러리맨의 표상'으로 불릴 만큼 전문경영인으로 인정받았고, 거기다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부당하게 함께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 정경유착, 그것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퇴임한 직후 2013년부터'4대강 살리기', '제2롯데월드 '와 관련하여, 참여한 기업과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 간에 정경유착이 있었는지 수년간, 수차례 검찰, 국세청이 수사했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그간 많은 기업인과 공직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도 없고, 더구나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탐한 일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는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행상을 하며 야간학교를 다니고 청소부로 일하며 대학을 다녔지만, 비굴하게 남에게 구걸하거나 남의 것을 탐한 적은 없습니다. 젊은 날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운동에 앞장섰다가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불의에 타협하거나 권력에 빌붙어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말단사원으로 시작해 글로벌기업 회장까지 하면서 지구를 수십 바퀴 돌았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했지만 결코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장과 대통령으로 공직에서 일하는 동안 제 월급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부하였습니다. 소위 '국정원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한 시스템이나 관행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공직자들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있다면 저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뇌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뇌물을 대가로 삼성 이건희 회장을 사면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근거로 검찰이 저를 기소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낍니다. 당시 체육계가 앞장서고 각계각층에서 이 회장의 IOC 위원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특별사면을 건의하였고, 여론도 이를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면을 받은 이건희 IOC 위원은 실제로 올림픽 유치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독일, 프랑스와 경쟁하여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지난 2월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언컨대, 저는 재임 중 이 회장을 포함하여 재벌 총수를 단 한 사람도 독대하거나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스 소유권과 관련하여 검찰이 제기한 혐의내용도, 그간 변호인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형님과 처남이 33년 전 설립해서 그동안 아무 탈 없이 경영해온 회사를 검찰이 나서서 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소유권 분쟁을 보았지만 이런 일은 들어보지도, 본 일도 없습니다. 작고한 처남도 생전에 자기 소유를 확실히 진술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형님은 자기 회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는 주주들의 것입니다. 저는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진 적이 없고, 따라서 배당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문 경영인의 경험을 가지고 형님 회사에 자문해준 바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 회사로서 도움도 받았지만, 한 두 사람의 책임 없는 진술이 있다고 소유권이 바뀔 수 없습니다. 회사는 설립자금을 대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설립자금에 관한 금융자료도 다행히 확보되어 증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알면서도 왜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질 때가 언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법원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것은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처음 들었습니다. 나는 삼성 측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일로 삼성 사람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삼성이 대납할 이유도 없고 대납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아무런 증거 없이 그런 터무니없는 가정을 근거로 죄를 만들고, 나아가 또 다른 일과 관련지어 비리로 엮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제 전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검찰에서 혐의를 두는 그런 돈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건대, 저는 어려운 시기를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부당하게 돈을 탐하거나 권력을 치부에 쓰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제가 살아온 과정과 문제로 제기된 사안의 앞뒤를 명철하게 살피면, 이점을 능히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재임 중에,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복지와 장학 사업을 하는 '청계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샐러리맨으로서 아껴 쓰고 모은 깨끗한 재산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했지만, 일찍이 어머니와 한 약속이었고, 우리 사회가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진 사람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해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제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닥친 세계최대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한국이 위기에 가장 약한 나라라고 평가를 받았으나 2009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을 때 대한민국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세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이를 인정받아 'G20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의장국이 되어 세계경제안보에 대한 아젠다를 주도할 때는 온 국민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을 실감했습니다.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여 세계 최초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었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UN기구인'녹색기후기금(GCF)'을 인천 송도에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사회를 지향하면서 동반성장 정책을 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으나 당장의 큰 성과를 낼 수는 없었지만 정책 기조가 옳은 방향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재임 중 일들을 열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계최대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기업, 공직자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로 뜻을 모아 이루어낸 결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서민경제가 어렵고 외교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만, 국민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 나가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을 이루며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저는 기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깨어있을 때마다 이 나라, 이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2018-09-06 16:59:2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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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① 총회 의결 없이 이주비 차입 계약한 재건축 조합장, 처벌 받나?

Q.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를 대출하면서 재건축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 경우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까? 재건축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로 총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도 없다. 실제로 조합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상가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조합장은 도시정비법위반죄로 처벌 받고, 해당 도급계약은 무효가 됐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여기서 말하는 총회의 의결은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가 조합원들의 의사 반영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 의결이 없었다면, 사후에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뤄진다 해도 도시정비법위반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4454 판결). 그렇다면,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무조건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할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기존 총회에서 「장차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의 모든 업무를 총회에서 사전 의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사전 의결을 거쳤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의 케이스다. 조합장이 금융기관과 이주비 차입을 위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 기존 총회에서 장차 이주비 차입을 위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이미 의결되어 있었고 △ 조합장이 기존 총회에서 결정된 이주비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약정했더라도, 기존 총회에서 결정된 이자의 총액과 이율의 한도 내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533' 판결을 보자. 조합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건축사사무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기존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배포된 책자를 통해 조합원들이 △ 장차 용역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사정 △ 용역계약의 개략적인 내용 △ 입찰금액에 기초한 계약금액 △ 조합원들의 향후 부담 정도 등을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된다.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적절한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2018-09-06 16:39: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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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에 징역 20년 내려달라" MB "이미지 함정 씌워졌다"

검찰이 수백억원대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5월 재판이 시작된 지 넉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6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16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7383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다스를 차명으로 지배하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유용하는 과정에서 세금까지 포탈했다"며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국가 공무원을 동원하고 대통령 취임 전후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과, 피고인을 통해 고위 직책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여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부여 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걸 넘어 사유화했고, 부도덕한 결정을 바탕으로 한 권한 행사를 통해 국가 운영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에도 역사와 국민 앞에 그간의 잘못을 구하고 참회하는 모습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이 전 대통령의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검찰과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형님과 처남이 33년 전 설립해서 아무 탈 없이 운영한 회사(다스)를 검찰이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자문해준 적은 있지만 그것이 문제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를 향해 "저에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제가 살아온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의 앞뒤를 명철하게 살피시면 이점을 능히 보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은 삼성의 '60억원대 다스 소송비 대납'이 차지한다. 그는 다스가 김경준 씨에게 투자한 140억원 반환 소송 비용 약 585만709달러(67억7401만7383원)를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창업을 결정하고 설립을 진행할 직원을 선정하는 등 주요 사항을 모두 지시·결정했다고 본다. 검찰은 그가 다스 창업비용과 설립 자본금을 직접 부담하고, 1988년과 1995년 유상증자 역시 그가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다스 자금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다스 법인세 31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재직 기간 국정원 자금 7억여원을 상납받고, 공직 임명과 비례대표 공천 등 명목으로 36억여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이 전 대통령은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기록물을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유출·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2018-09-06 15:58:4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