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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21일부터 영주자격 외국인에게 '영주증' 발급



법무부가 21일부터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 대신 영주증을 발급한다.

이날부터 영주자격 보유 외국인은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2년 이내에 영주증을 받아야 한다.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 경과일부터 2년 이내에 영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영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영주증을 10년마다 재발급 받도록 한 데 대해 "그동안 영주자격을 취득하면 유효기간이 따로 없어 영주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사망이나 체류지 변경 사항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영주증 발급 대상 외국인은 13만여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230만여명의 약 6%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주자격 보유 외국인이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우편으로 안내문을 통지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