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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부고-8일

▲이선구씨 별세, 윤형로(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지원총괄부 팀장)씨 모친상 = 7일 오후 6시, 충남 아산 신정장례문화원 3층 3호실, 발인 10일 오전 9시. 041-549-4441 ▲한말득 씨 별세, 조준상(경향신문 윤전국 윤전2팀 차장) 씨 장모상 = 8일 오전 6시, 시흥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8시. 031-434-4114 ▲윤상진(전 국립무용단 지도위원)씨 별세 = 8일 오전 5시 36분, 서울 순천향병원 장례식장 2층 5호실, 발인 10일 오전 9시 30분. 02-792-1656 ▲방종석 씨 별세, 방승만(충남교육청 공보담당관) 씨 부친상 = 8일 오전 10시, 홍성의료원 장례식장 국화실, 발인 10일 오전 10시 30분. 041-630-6244 ▲임병순(전 성동구청 건설국장) 씨 별세, 임치환(서원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규목(대신증권 홍보실장)·진환(서울교통공사 과장)·용환(사업) 씨 부친상 = 8일 오전 9시 50분, 고대의료원 안암장례식장 303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2-923-4442 ▲윤여원(전 대전매일신문 편집부국장) 씨 별세, 윤경식·호정 씨 부친상 = 8일 오전 6시 10분, 대전 대청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30분. 042-587-4442 ▲양분임 씨 별세, 이남호(전북대학교 총장)씨 모친상 = 8일 오전 1시, 전북대병원장례식장 2층 천실, 발인 10일 오전 8시 30.분 063-250-2450

2018-11-08 15:59: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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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뺏긴 하원, 트럼프의 北 '상응하는 조치' 느려지나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끝난 미국 11·6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속도를 늦출 전망이다. 한국과 북한은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조건으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내걸었다. 당시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는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을 한꺼번에 점검·사찰·폐기하는 대신, 협상 진도에 따라 하나씩 완전 폐기하는 '도미노 전략'을 택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8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뉴욕 고위회담이 기약 없이 연기됐다. 미국은 회담이 연기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회담을 취소했다고 보도하며 북한이 조기 제재완화 조치를 얻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시도로 풀이했다. CNN은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에 앞서 북한으로부터 핵 프로그램 사찰 허용 같은 조치를 얻으려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요구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와 관련해 북미 간 의견차를 반영하는 상황으로 읽힌다. 여기에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예산 심의와 각종 법률 심사권을 휘둘러 트럼프 임기 후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 전망이어서, 대북 정책 역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는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 내용이 민주당 주도로 검증되거나 선택지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백연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민주당은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이 강해, 그동안 트럼프의 북핵 협상에 비판적이었다"면서도 "어느정도 예견된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대북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이 예산 심의권한을 가진만큼, 협상 속도와 검증 문제가 좀 더 까다로워지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백 연구원은 "백악관 참모진의 대대적인 물갈이로 한반도 정책 변화 등 더 많은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며 "미국이 협상 유지에 상응하는 결과물이나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이 제동을 걸고 나선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평양회담 당시 기대를 모았던 연내 종전선언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 고위급 대화와 북미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나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말 서울 방문으로 종전선언에 버금가는 주요 행사가 열릴 수 있다는 낙관론은 시기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백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조기에 다시 일정을 잡지 않는다면 미국이 제시한 사찰 및 검증, 북한이 강조하는 제제완화 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연내 종전선언을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은 북미 대화 이후 결정될 전망이어서 대북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애가 타는 상황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동맹이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며 "정확한 시점은 말하기 어렵지만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를) 사전에 통보받았다. 한미 간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 사전에 알았다"고 밝혔다.

2018-11-08 15:58: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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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분양신청 철회했는데,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다?

Q. 재건축 조합원인 A씨는 분양신청을 했다가 철회했다. 보통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A씨가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라며, A씨에게 사업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라고 한다.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반드시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철회해야 한다. 조합원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다13023판결). 따라서 일단 분양신청을 했다가 추후에 상황을 보고 분양신청을 철회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언제인지 주의를 요한다. 위 사례에서도 A씨가 분양신청 철회를 한 시기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A씨가 현금청산대상자인지 아닌지가 가려진다. 다만 조합원이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계약 체결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대법원 2013두4293판결). 그렇다면 현금청산대상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질까? 우선,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에게 분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건물의 소유권을 매수한 자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에 분양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건물을 매수할 때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현금청산대상자는 분양청구권이 없는 대신 사업비 등의 비용납부의무, 철거, 이주 의무 등이 없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지위가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나 이주비 대출금 이자 상당의 이익 등 조합원 지위에서 받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대법원 2009다32850 판결, 2013두19486 판결). 그러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 총회의 결의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에게 이제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분담하거나, 조합원으로서 받은 이익 등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이때 정관 규정으로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려면 정관 규정이 "조합원이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 정도로 규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관 규정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서울행정법원은 조합 정관 규정에 '분양미신청자는 청산금 지급시 조합사업비 부담분, 이사비용, 이주비대출금 원금 및 금융비용(이자 및 연체료), 소유권이전에 따른 조세공과금 등 실비 발생적 비용을 공제한 후 청산금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내가 현금청산대상자인지, 현금청산대상자라면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떠한 의무가 없는지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자칫하면 예상치 못했던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18-11-08 15:58: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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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댓글부대' 국정원 간부, 2심도 실형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부대'를 통해 선거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외곽팀장 장모(54) 씨에 대해 "공무원 직위에 있음에도 선거법을 어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간부 황모(51) 씨는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 활동을 한 점을 보면 수동적인 역할을 감안해 상당 부분 감형이 필요하다"면서도 "국정원 예산을 활용해 조직적이고 분업적으로 활동한 것을 보면, 선거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 활동 금지를 어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서도 "국정원 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상부의 위법한 명령은 거부했어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선거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최고기관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상복하복의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와 황씨는 원세훈 전 원장 시기인 2009년∼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활동 내용을 허위로 부풀려 보고하거나, 과거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에서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려 위증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나 사이버 동호회 소속으로 댓글 공작을 했던 8명도 이날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정원 지시로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는 외곽팀장 송모 씨는 징역 5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받았지만, 전립선암과 위암을 앓고 있어 법정구속 되지 않았다. 국정원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했던 양지회 소속 이모 전 회장과 노모 전 기획실장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8-11-08 15:57:41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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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변협회장 "블록체인 관련 제도 마련 서둘러야"

대한변호사협회가 8일 블록체인·암호화폐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블록체인 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암호화폐 존재의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탈중앙화 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심한 가격변동성이 있고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등 악용 위험성이 크다"며 "부작용 완화를 위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세계 각국에서는 현재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부작용 발생을 막고자 관련 법령을 만들고 블록체인 산업을 기존 제도권에 편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에 따르면 현재 일본과 에스토니아 몰타 등은 이미 관련 입법을 완료해 법 제도를 정비한 상태다. 프랑스와 러시아 등도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국과 싱가포르, 스위스의 경우 입법 상태는 아니지만 금융 감독기관이 정한 내용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법 등 기존 법령을 적용해 정부 법령 안에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한국은 지난 2017년 암호화폐공개(ICO) 전면 금지를 발표했지만,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만 시행한 것밖엔 실질적인 규제와 내용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록체인 관련 국내 창업자들은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법을 우려해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보다 블록체인 산업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한국의 기술과 시장, 문화 등은 법 제도의 한계로 시대 흐름에 뒤쳐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변협은 블록체인 산업 발전 방안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법 마련 ▲ICO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도입 ▲외국환거래법 절차에 따른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 허용 ▲인가받은 자산운용사의 암호화폐 파생상품 운용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그동안의 부정적인 인식과 유보적 입장을 벗어나 관련 산업의 육성과 발전, 부작용 예방을 위해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화에 필요한 절차에 서둘러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8-11-08 14:43:5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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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下) 강한 군대 조건은 '강한 믿음'…인권개선 속도내야

#1. 윤승주 일병은 2014년 3월부터 선임 4명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행에 시달리다 그해 4월 7일 숨을 거뒀다. 전날도 계속된 폭력에 오줌 흘린 채 정신을 잃은 윤 일병은 '꾀병 부리지 말라'는 말과 함께 가슴을 걷어차였다. 주범 이모 병장은 2016년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국가보훈처는 당초 윤 일병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 군경)로 의결했다가, 지난 1월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2. 지난해 7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대장 부부의 공관병이 노예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 박 전 대장 부부의 공관병과 조리병, 보좌관 등은 120평에 이르는 공관에서 조리와 빨래, 다림질, 텃밭 가꾸기, 옷 관리, 화장실 청소 등 부당한 잡무를 맡았다는 제보였다. 박 전 대장의 부인은 공관병에게 폭언은 물론 썩은 과일을 집어던지고, 일을 못한다며 베란다에 40분간 가뒀으며, 남편의 육군참모차장 재임 시절 공관병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수시로 호출하는 등 노예로 부렸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이에 수사에 나섰던 군 검찰이 사건을 민간검찰로 이첩해, 현재 수원지검이 전면 재수사중이다. 현역병의 억울한 죽음 방지와 급여 현실화, 억압적이지 않은 병영환경 등이 '믿고 갈 수 있는 군대'의 조건으로 거론된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2017년 13만334건의 인권침해 상담 중 4158건이 군 관련 내용이었다. 2013년 337건에서 이듬해 502건으로 늘어난 상담은 2015년 350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403건으로 다시 늘었다. 유형별로는 같은 기간 '생명권 침해'가 240건이었다.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은 748건에 달했다.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역시 614건으로 적지 않았다. 다만 생명권 침해는 2013년 21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줄었다. 폭행의 경우 36건에서 25건으로 줄었지만 폭언은 55건에서 99건으로 껑충 뛰었다. 이 때문에 군 인권에 대한 구조적 접근과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침해조사국에 군인권조사과를 신설했다. 군인권조사과장은 군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개선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군 교도소 방문조사도 할 수 있다. ◆국방부 '투명성 강화' 약속 국방부도 지난 8월 '국방개혁 2.0'을 발표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군 사법 개혁을 약속했다. 재판 없는 처벌인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항소심 군사법원도 없애 서울고법에 사건을 이관한다. 최종 재판 결과를 감경할 수 있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도 없애기로 했다. 인권보호관 신설과 군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각 부대 검찰부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으로 통합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병사들 사이에 만연한 군병원 불신도 과제다. 2016년 8월 청평 국군병원 소속 A 군의관은 목디스크 환자인 김모 병장에게 수술용 조영제 대신 소독용 에탄올을 투여해 왼팔 신경을 마비시켰다. 이를 두고 대학병원 수련의를 거쳐 투입된 단기 군의관, 이를 보조하는 의무병이 응급상황 대처는 물론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방부는 향후 민간과의 의료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방지역은 사단급 이하 부대의 노후된 의무시설 개선과 군의관·응급구조사 보강, 의무후송 전용헬기 8대 배치 등을 약속했다. 터무니없이 낮은 병사 봉급 문제는 차츰 해결되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병장 월급을 기존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인상했다. 2022년까지 67만6000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삽질'로 통하는 제초작업과 병사생활 공간 이외 구역 청소를 민간에 맡기고, 일과 후 외출과 휴대폰 허용도 추진한다. 2019년 전방 GOP 지역과 해·공군 전투부대, 2021년 전군 후방과 지원부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믿고 가는 군대 조건은 '인권개선' 하지만 최근 국군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등 과오가 부각돼, 당분간 군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당장 현역병이 직업군인에게 느끼는 박탈감부터 이해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군필자인 임기혁(26)씨는 "선택지 없이 끌려가 24시간 복무체제 속에 사는데도 편의점보다 월급이 적다"며 "부사관과 장교들에게 병사처럼 추가 근무하면서 초과수당 받지 말라고 하면 사직서 낸다고 난리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직업군인 상당수가 카카오 게임 상위권에 올라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병사들의 불만이 가득한데 전투력이 유지되겠느냐.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믿고 갈 수 있는 군대의 조건은 합리적인 처우를 통한 인권 개선으로 귀결된다. 부대 내 사건 발생 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병사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인권센터 방혜림 상담지원 간사는 "(군대 내) 사건 발생 시 즉각 신고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이미 마련돼 있지만, 그대로 하지 않아 문제"라며 "군인복무기본법과 부대관리 훈령에 따라, 병영 악습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폐쇄적인 환경에 놓인 병사들에게 일정부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방 간사는 "일부 시범 운용중인 스마트폰 사용으로 해당 부대장들이 좋아하고 있다"며 "병영 악습도 없어졌고 병영 부조리도 많이 줄고 병사 반응도 좋다"고 밝혔다. 병사들이 중대장이나 대대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길도 다양해져 부대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2018-11-07 16:00:31 이범종 기자
경찰, 양진호 회장 체포…폭행·강요·마약 혐의

경찰이 회사 직원 폭행과 수련회 엽기행각 등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7일 체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직원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전날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회장의 최근 행적에 비춰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양 회장 체포에 나섰다.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 전직 직원을 불러 폭행하는 장면,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앞서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의 웹하드 유통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 2일 양 회장의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영상 속 무기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화살 등을 확보했다. 또한 외장형 하드디스크와 USB, 휴대전화 등도 확보해 양 회장의 추가 범행을 수사해왔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은 그간 제기된 웹하드 카르텔과 폭행, 마약 투약 등 의혹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전망이다.

2018-11-07 14:21: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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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中) 공공서비스·강한군대 '두 토끼' 묘안 짜야

최근 대법원이 인정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정 종교 특혜 주장부터 양심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 갈등의 활화산이 부글거리는 모양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3회에 걸쳐 이번 논란의 주제인 ▲양심 측정 문제 ▲대체복무 기준 논쟁 ▲현역 처우 개선 방안 등을 살펴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교정시설에 한정하는 정부안이 알려지면서 '징벌적 대체복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공공서비스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등 55개 시민단체는 지난 5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합리적 대체복무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방부안이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 ▲복무 영역은 교정 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가 골자라며 "병역 거부자들에게 또 다른 처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체복무의 국제 기준은 현역병의 1.5배다. 심민석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현역병의 2배에 달하는 대체복무를 징벌적 성격으로 규정한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9년 프랑스 정부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두 배로 정한 점을 비판했다. 유럽평의회도 현역복무의 1.5배 이상인 대체복무 기간은 징벌적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해외선 공공서비스 수요 '대체복무'로 채워 한국에 앞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나라들은 수해지역 복구를 포함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대체복무를 인정해왔다. 독일은 2011년 모병제로 전환하기 이전까지 현역병과 대체복무자 비율이 각 50%였다. 독일의 대체복무 범위는 병원과 요양원, 재해구호와 개발봉사, 해외봉사와 자원봉사, 경찰근무 등으로 다양했다. 복무 기간은 현역과 같은 9개월이었다. 다만 대안적 대체복무인 재해구호는 6년, 개발봉사 2년, 해외봉사 11개월, 자원봉사 12개월이었다. 그리스의 병역거부자는 비무장 군대 내 복무 또는 사회복무에 소집된다. 비무장 군대 복무의 경우, 무기사용이나 무기휴대훈련을 제외한 책무만 이행한다. 대체복무는 우체국 같은 공공기관과 공익시설에서 이행한다. 비무장 군복무를 포함한 대체복무는 아테네와 테살로니카, 복무자의 출생지나 거주지, 기타 도시지역 소재 기관과 시설은 배제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대체복무한다. 크레타의 만성질환병원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자들은 주7일 근무에 크리스마스 휴가도 없다는 연구가 있다. 대체복무 관할은 국방부가 한다. 전시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시 국방부 장관이 대체복무를 중단할 수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부대에 소집돼 비무장복무를 수행한다. 그리스의 비무장군대 내 복무는 18개월로 현역 12개월의 1.5배였지만, 나머지 대체복무 기간은 23개월이었다. 지금은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의 유럽사회권 헌장 위반 지적에 따라, 1.5배에 조금 못 미치게 줄였다고 심 연구원은 설명했다. 대만은 대체복무 범위를 크게 치안과 사회 서비스 분야로 나눴다. 치안 분야는 경찰역과 소방역으로 구분된다. 경찰역은 기동보안과 순찰, 교통보조와 수용소 경비, 교정시설 경비 등이다. 소방역은 재난 시 구조와 환자 처리 등 보조 업무를 맡는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독거노인과 상병유공자, 심신장애인, 국민 보건 등을 보조하는 사회역 ▲환경 조사와 검사, 자원재생과 수자원 관리, 동식물 보호와 기상관측 등을 보조하는 환경보호역 ▲산간도서 지역의 의료 보건, 방역과 공공 위생 보조업무를 하는 의료역 ▲산간도서 내 학교 교육과 교내 안전 협조, 중퇴생 지도 등을 보조하는 교육서비스역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대만의 대체복무자들은 문화서비스·사법행정·외교·토지측량·경제안전·체육·공공행정·관광서비스 등에서 보조 업무를 맡고 있다. 대만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22개월)과 동일하다. 올해 모병제로 전환한 대만은 2021년 대체복무가 사라진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7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와 아르메니아의 대체복무기간은 군복무기간보다 1.5배 길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의 1.5배로 하되, 시간이 지나 부작용이 없다고 확인되면 점차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회는 보고서에서 "도입 초기에는 현행법상 최장기 대체복무(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기간이 36개월인 점을 감안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감정적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36개월 복무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며 "점차 단축하여 군복무의 1.5배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봤다. ◆대체복무, '강한군대' 만들기 자극 현역 외 전환복무에 속하는 현행 대체복무는 의무경찰과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으로 다양하다. 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이 24개월, 예술체육요원은 2년 10개월, 공중보건의·징병전담의·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은 3년간 복무한다. 문제는 이들 전환복무의 경우 4~9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쳐야 해,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인 '집총거부'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기존 대체복무제는 병역법상 병무청이 감독하며,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병무청이 정한 제복을 입어야 한다. 복무 후에는 예비군으로서 집총 훈련을 이어가야 한다. 대한변협은 보고서에서 "합리적 대체복무의 도입은 이러한(고령화와 사회복지 수요, 메르스 같은 국가적 재난 등) 문제들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군입대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재와는 달리, 대체복무가 마련되면 군장병 처우에 대한 개선 및 인권보호를 추진할 구체적인 동기가 마련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군복무의 자발성을 강화해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8-11-06 13:57: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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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도권만 근무 '귀족검사' 없앤다…일·가정 양립 지원도

수도권에서만 근무하는 '귀족검사'가 사라진다. 다면평가 도입으로 수평적 리더십이 인사에 반영되고, 일과 육아의 균형 보장을 위해 최대 8년간의 장기근속도 허용된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과 검사 전보 및 보직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 등 법제화 절차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법무부·대검찰청 전입·전출 시에도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이 적용된다. 그동안 법무부·대검찰청은 인사원칙상 경향교류의 예외로 취급돼 선호 근무지를 연속·집중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법무부는 일선 검찰 업무를 중시하고 기획부서 근무 기회 균등 부여를 위해, 일반검사 기간 중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근무자는 업무 특성상 일선 청의 장기 근무자 가운데서 뽑는다. 현재 고검검사급 검사 승진연수(14.5년)를 고려해, 검사 경력 9년차 (법무관 및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출신은 7년차)부터 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위한 고걱 검사급 검사에 대한 다면평가 규정도 내놨다. 수평적 조직문화에 공감하는 리더십과 청렴성을 갖추고, 동기와 선·후배 검사들로부터 인정받는 검사가 주요 보직에 보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장검사 보임 기준과 형사부·일선 청 근무 요건도 강화된다.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서울중앙지검 조사제1·2부에 한정) 에서 5분의 2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 보임이 가능하다.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에 한해 서울 중앙지검 보직 부장 보임이 가능토록 요건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출산·육아목적 동일 청 장기 근속제도를 확대한다. 현재 지방 소재 차치지청 이상 청 소속 여성검사가 출산·육아목적으로 동일 청 근무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 앞으로는 출산·육아목적 기간 연장 신청 자격에 남성 검사를 포함하고, 적용 대상청을 부치지청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부치지청은 1년 연장만 가능하다. 평가 시점에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산휴가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평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생활 근거지가 지방인 검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최대 8년까지 지방 소재 동일 고등 검찰청 소속 여러 청에서의 근무를 보장하는 제한적 장기 근속제도 도입된다. 이 밖에 법무부는 ▲일부 대규모 지검 필수보직기간 3년으로 연장 ▲기존 4지망에서 7지망으로 근무 희망지 기재 확대 ▲지방청 발령 대상자 권역별 분산 배치 ▲검사 스스로 업무 개선 기회를 갖는 복무평정 고지제도 도입 등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법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2019년 2월 정기인사부터 새 인사제도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2018-11-05 16:57: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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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양심 냉장고, 이젠 열어야 한다

1990년대 꼬마들의 양심은 이경규가 가르쳤다. 정지선을 지킨 운전자가 '양심 냉장고'를 받을 때마다, 양심은 브라운관 텔레비전 만큼이나 묵직하게 다가왔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르고 착한 마음(1991년 민중서림 국어대사전)'에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2007년 아이폰이 텔레비전 시대를 끝장내는 동안, 양심 냉장고 세대는 이마에 계급장을 달거나 전역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목격한 군대는 '들어간 놈이 손해'인 20세기 군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05년 논산 육군 훈련소는 훈련병에게 인분 먹기를 강요하며 '똥군기'를 실천했다. 같은해 김모 일병은 내무실에 수류탄을 던졌다. 2010년에는 가수 MC몽이 고의로 이를 뽑아 입대를 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군 가산점과 현역병 처우 논란은 지금도 여전하다. 군대 내 자살자도 크게 줄지 않았다. 5일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08년 군대 내 사망자 134명 가운데 자살은 75명, 안전사고는 58명이다. 지난해 사망한 75명 가운데 자살자는 51명으로 여전히 많다. 이런 상황에서 민방위가 된 아이들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소식을 들었다. 관련 뉴스 댓글은 "나는 양심이 없느냐"는 성토로 가득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때의 양심이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꽃피는 봄 가을 하루가 아쉬운 청춘에게 이런 정의는 박탈감으로 다가올 뿐이다. 지난 2일 만난 양심적 병역거부자 박상욱(24) 씨도 현역병과 군필자의 분노를 이해했다. 박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님에도 폭력에 대한 거부감으로 지난해 7월 의정부 교도소행을 택했다. 9월 말 출소한 그는 앞으로 입대할 또래들이 청춘을 손해 보지 않는 군대를 염원했다. 박씨는 인터뷰에서 "현역병 처우 개선으로 박탈감을 줄이면서 징벌적 성격 없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말한 "다를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이다. 표현의 자유, 다양성 추구와 맞물린 스마트폰 시대처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제는 우리가 양심을 보는 관점이 여전히 이경규의 정지선에 멈춰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양심 냉장고의 문을 열 때다.

2018-11-05 16:05: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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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上) '세심하고 다양하게' 독일·대만 살펴보니

최근 대법원이 인정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정 종교 특혜 주장부터 양심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 갈등의 활화산이 부글거리는 모양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3회에 걸쳐 이번 논란의 주제인 ▲양심 측정 문제 ▲대체복무 기준 논쟁 ▲현역 처우 개선 방안 등을 살펴본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를 검사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선고 내용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다양한 직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병역거부자를 심사하는 해외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의 상고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진실한 양심을 소명할 구체적인 자료를 검사에 제시하고, 검사는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법원이 제시한 방법은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검사가 병역 거부자 개개인의 양심을 판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과제로 남았다. ◆'양심' 요건 완화된 독일 우리보다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독일은 1983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을 제정한 뒤에도 1990년대까지 40만~49만명 규모의 군대를 보유했다. 심민석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에 따르면, 통일 이후 독일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비율은 90%로 현역병과 대체복무자 비율이 각 50%씩이었다. 독일은 2011년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대체복무 역사는 50년이 넘는다. 독일의 병역거부자는 연방가족부 산하 연방대체복무청이 판단했다. 신청인은 지방병무청을 통해 병역 거부 신청서와 이유서, 이력서를 제출 했다. 신청서에는 헌법상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원용하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 어휘와 제목, 형식 등은 정해지 않았지만 자신의 판단 과정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병역 거부 동기에는 종교적, 윤리적, 정치적, 평화주의적, 인도적 사유 등으로 다양했고, 신청자가 양심적 결정 이유들을 별도로 심사받지 않았다고 심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방대체복무청은 서면 요건과 병역 거부 동기, 신청인의 진실성에 문제가 없거나 청문 결과 의문이 남지 않으면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만약 의문이 남은 경우, 신청인은 그로부터 1개월 내에 자료를 보완하거나 구두 청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도 가능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심사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 기 때문에 요건 심사가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복잡하지만 객관적 기회 넓은 대만 대만은 2000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이곳의 대체복무 신청자격은 ▲종교적 사유 ▲가정 사유 ▲전문기술자격 소유 ▲장기간의 자원봉사 실적 ▲일반 자격이다. 우선 종교적 사유는 정부에 정식 등록된 종교에 2년 이상 속했고 심리적으로 현역상비군 역할을 할 수 없어야 한다. 신청 시 이유서와 이력서, 서약서와 종교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가정 사유의 경우, 병역 대상자 가족 모두 65세 이상 또는 15세 이하이거나 심신장애 등 질병이 있어야 한다. 이미 결혼한 신청자가 15살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배우자를 제외하면 가족이 없는 경우도 여기 속한다. 대체복무가 필요한 각종 기관에서 지정한 국가고시 합격증명이나 관련 학력, 경력이 있는 사람도 신청 자격을 가진다. 만 1년 동안 자원봉사 150시간을 넘기고, 각종 봉사 실적 증명서를 가진 이들도 관련 기관에서 대체복무 할 수 있다. 이들 사유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대만은 국방부나 병무청이 아닌 내무부가 대체복무를 심사한다. 우선 3개월 안에 심의 위원회를 소집해 심의를 마친다. 신청자의 신앙과 동기, 심리 등 이유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면담도 이어진다. 또한 소속 종교 책임자나 증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심의 안건에 의문이 있거나 판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1년 이내 기간동안 신청인을 관찰할 수 있다. 2000년~2017년 종교적 사유로 대체 복무한 사람은 852명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774명으로 가장 많았다. 불교는 60명에 그쳤다. 심 연구원은 연구에서 "종교적 사유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지만, 비종교적인 사유를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은 비종교적인 사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하게 하기 보다는 다른 사유 또는 자격을 갖추어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다"며 "대만의 입법방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2018-11-05 16:04: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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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非여호와' 병역거부자 "내 친구 입대, 더는 손해 아니길"

수감번호 1315. 푸른색 관복(죄수복)을 입은 스물세 살 청년이 3평 남짓한 방을 두리번거렸다. 뺑끼통(화장실) 옆을 가리키는 싸늘한 눈빛. '여기가 내 자리구나.' 2017년 7월 6일 박상욱(24) 씨는 훈련소 대신 의정부 교도소에 들어갔다. 입소식이 열린 2016년 12월 26일, 비 내리는 골목을 서성이다 병무청에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전화한 지 반년 만이었다. 병무청 직원도, 형사와 검사도 어리둥절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박씨는 어째서 계급장 대신 공소장을 선택한걸까. 한국전쟁에 참전한 외할아버지와 특전사 출신 아버지를 둔 그는 2일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집총 거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날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단에 반대한 일부 대법관 의견에 반론도 내놨다. 박씨는 "현역병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합리적인 대체복무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력 내재된 사회 고민, 집총거부로 이어져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데, 양심적 병역거부을 어떻게 결심했나. "외할아버지께서 한국전에 참전하셨고, 아버지는 14년간 특전사를 지내셨다. 그래서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등학생 때였다. 텔레비전에서 광주 이야기가 나오자, 언제나 자상하던 아버지가 '5·18은 폭동'이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다. 어쩌면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 군 생활을 하신 영향이 있지 않았나 추측했다. 초등·중학생 시절에는 내성적이고 말을 더듬어 동급생의 괴롭힘을 당했다. 부끄럽게도 나 역시 나보다 약한 친구를 괴롭혔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불명확한 한국사회의 폭력적 구조를 알아갔다. 20대 들어 인문학 공동체에서 활동하며 차츰 병역 거부에 대한 생각이 변해갔다. 2013년 프랑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 받은 이예다 씨 사례를 알게 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치'라고 느끼게 됐다. 첫 영장은 2014년, 두 번째는 2016년 5월 나왔다. 당시 '전쟁없는 세상'에서 예비 병역거부자들의 모임이 있었다. 상상과 달리 다들 평범했다. 출소 이후 대학원에 다니거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자기 삶을 잘 꾸려가고 있었다. 군 복무를 마친 뒤 예비군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만의 공간이 있어서 이 모임에 관여 안 한다."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가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하다. "입영일인 2016년 12월 26일, 병무청에 '병역을 거부한다'고 전화하니 담당자가 난감해하더라. 여호와의 증인인지 묻기에 아니라고 답했다. 사유서를 보내라고 해서 이메일로 전송했다. 이후 병무청이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5~6월 검경에서 한 번씩 조사 받고 6월 28일 판결이 났다. 징역 1년 6개월인데 출역(노역)하고 3개월 감형됐다." -검찰이 뭐라던가. "보통 이런 일은 서면으로 처리하거나 안 부르는데, 북부지검 검사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불렀다. 학교는 얼마나 다녔는지, 사회에 나가면 무얼 하고 살 계획인지 물었다. 직접 커피를 타 주면서 '그 안에서 잘 지내라'는 덕담도 건넸다. 자신도 기소하고 싶지 않지만 (현행법 때문에) 안타깝다고도 했다. 입대하라는 회유는 없었다. 2~3주 뒤에 공소장이 왔고 북부지법에서 선고를 받았다. 각오한 일이라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어떻게 받아들였나. "병역거부 1년 전부터 어머니를 설득했다. 병무청 통화 후 아버지께 말씀드리니 불같이 화 내셨지만, 나중에는 나의 선택을 믿어주셨다. 면회도 한 달에 세 번 오셨다." -훈련소 대신 교도소로 향한 심경은. "7월 6일 검찰에 자진출두했다. 호송차에 실려 교도소 정문을 통과하니 실감이 났다. 인장을 찍어 신분 확인을 마쳤다. 항문검사와 인적사항 조사가 끝나면 모포와 칫솔을 받고 방에 들어간다. 아저씨 11명이 있었는데, 누군가의 눈짓을 따라 '뺑끼통' 옆 작은 공간에 앉았다. 현역 제대한 사람들이라 나에 대한 인식이 안좋았다. 회사는 물론 군대 경험도 없던 나는 식사 준비와 설거지 등 쉴새없이 바쁘고 경직된 8일을 보냈다. 이후 출역담당 교도관을 따라 인력이 부족한 방에 들어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묵는 곳이었다. 일반 방에 비해 합리적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나 역시 그곳에서 소수자였다. 매일 이어지는 종교집회도 있고, 그곳만의 서열이 있다. 5달 뒤 다른 방으로 옮겨 형기를 마쳤다." ◆"현역병 처우 개선과 대체복무 조화로워야"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한 대법관 4명의 반대의견 중에는 '세계대전을 반성한 유럽과 달리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엄중한 안보상황,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요청'등이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근대 징병제 확립 이전 이야기도 나왔다. 우리의 가해 역사가 없는 점은 모순이다.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파병, 한국전쟁 당시의 내부 폭력,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이 빠져있다. 특히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남북 평화에 큰 진전이 있다." -반대의견 중에는 이번 결정으로 병력 감소가 이어져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지켜줄 국가적 토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나라들도 논란이었다. 현역 가면 손해보고,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곳이 군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과 대만 등은 현역복무 환경을 개선했다. 굳이 대체복무할 필요가 없으니 병력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 알려진 정부안인 교정시설 합숙 36개월은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현역과 기간이 비슷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한참 벗어났다. 대체복무 범위와 기간을 다양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군 복무 유무, 입대 후 편한 곳에 가는지 여부 등으로 힘의 차이가 반영된다.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영화 '내부자들'이 왜 흥행했나. 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서다. 애초에 지키고 싶은 나라, 손해 보지 않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군대 가면 대학 등록금은 벌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수감 전 '전쟁없는 세상' 기고문에서 '총을 들 수 없는 겁쟁이로서의 내면'을 고백했다. 여호와의 증인은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인정받았지만, 폭력에 대한 두려움도 사유가 될 수 있을까. "판결문에는 '우리도 처벌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반대의견에 대한 김소영·이기택 대법관의 보충의견으로, 대체복무 입법이 마련된 상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 빠르게는 19살에 영장이 나오는데 그동안 살아온 모습으로 어떻게 종교에 근거한 양심을 판단하느냐는 질타도 포함됐다. 종교적 이유를 인정하지 않지만, 대체복무의 필요성은 받아들여서 일종의 배려를 한 모습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소견서를 보면, 1000명에게 1000가지 이유가 있더라. 획일화된 틀을 세우기는 불가능하다." -군필자 친구들과 논쟁을 많이 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친구니까 목소리를 높이진 않았다. 대신 내 친구들은 군 내에서 입은 상처를 이야기했다. GOP에서 어린 선임이 옷을 다 벗게 하고 벌 세운 일, 박격포가 미끄러져 발을 다친 경험 등. 이들에게 '양심'이라는 단어가 주는 박탈감이 크더라. 그래도 나의 선택을 공감하고 차분히 대화했다." -한달 전 출소하며 든 생각과 계획은. "커다란 변화에 대한 기대는 감옥 안의 일상에서 지리멸렬했다. 크게 거듭나지는 않았다. 전역날을 맞은 또래의 기분은 모르지만, 나 역시 의무를 마치고 하나의 시기를 매듭지었다고 생각한다. 문학을 전공하다 자퇴했는데 학업을 이어갈 지 고민이다. 수감 당시의 느낌을 정리하든지,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에 연대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

2018-11-04 14:40: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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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20)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3명 중 9명이 무죄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앞으로 개인의 성향이나 종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향후 어떤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지, 현역병들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뉴스에 등장하는 이슈 중 하나로 가볍게 간과할 일이 아니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세상은 어느 누구도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세상이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공동체와 조직이 형성된다. 그러다보니 공공의 안정성과 유지를 위해 법과 제도가 생긴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제각각 다르기에 개인보다는 공공의 안정화와 공동체의 건전한 유지를 위해 그 구성원들에게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휴전에 분단 중인 국가이다. 북한의 행태는 절대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인 것도 바로 그 이유이다. 세상에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청년이 얼마나 되겠나. 좋던 싫던 국가가 제시하는 의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과연 합당하고 객관적이며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법안이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에는 확정될 예정이라는데 아직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전에 군복무를 마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양심적 판단이 없고 종교와 신념이 없어서 군복무를 마친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다. 여론에 의해 언론재판이 행해지는 것이 정상이고, 명백히 삼권분립이 갖추어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청원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사법권까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일러바치면 해결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과거 조선 태종 때 신문고의 부활인가. 당시의 신문고도 민의상달(民意上達)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신문고를 울려 상소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어서 이서(吏胥) ·복례(僕隷)가 그의 상관이나 주인을 고발한다거나, 품관(品官) ·향리(鄕吏) ·백성 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발하는 경우, 또는 타인을 매수 ·사주(使嗾)하여 고발하게 하는 자는 벌을 주었으며, 오직 종사(宗社)에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계되는 범죄 ·누명 및 자기에게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 상소 내용을 접수 해결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조건에도 불구하고, 신문고에 의한 사건해결의 신속성을 얻기 위하여 사소한 사건에도 신문고를 이용하는 무질서한 현상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조선 초기에 관리들의 권력 남용으로 인한 일반 백성들의 고통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었다. 작금의 대한민국에 더 큰 국가적·제도적 혼란과 잡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법과 원칙이 견고하기를 바란다. 정권과 여당의 인기몰이와 선심성 행태가 국가의 기간을 흔들지 않기를 바란다. 법과 제도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그런데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는 것들이 그 구체성과 명확성을 위협해서야 그것을 어떻게 국가라 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라 할 수 있겠는가. 국가는 특정 진영과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 것이며 그 안에 역사와 고유성이 보존되어야 하며 정체성이 명확해야만 한다. 대내외적으로 안 그래도 복잡한 대한민국을 더 구태여 더 혼란스럽게 하는 정당이나 집단이나 개인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반역이다. 지켜온 것은 앞으로도 지켜지는 나라, 국민에게 한 가지도 명확하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아무말대잔치를 하지 않는 정부, 기본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8-11-04 10:50: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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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환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1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에 규정된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창원지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파기환송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 지지해왔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을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특별사면을 청원하기도 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서울변회 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대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진신민(陳新民) 대만 전 대법관을 초청하기도 했다.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은 "법률과 판례는 시대의 정신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되어져야 마땅하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형사처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잘못을 반복하여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국가의 잘못을 사법적 판단으로 시정하고 해결하는 법치국가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인권과 법제도에 있어 좀 더 성숙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서울변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을 위한 구제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전과자가 돼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병역거부자들의 재심도 적극 지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변회는 국회의 병역법 개정입법 시한인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처벌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구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2018-11-01 17:02:1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