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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지방변호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환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1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에 규정된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창원지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파기환송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 지지해왔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을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특별사면을 청원하기도 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서울변회 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대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진신민(陳新民) 대만 전 대법관을 초청하기도 했다.

이찬희 서울변회 회장은 "법률과 판례는 시대의 정신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되어져야 마땅하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형사처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잘못을 반복하여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국가의 잘못을 사법적 판단으로 시정하고 해결하는 법치국가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인권과 법제도에 있어 좀 더 성숙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서울변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을 위한 구제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전과자가 돼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병역거부자들의 재심도 적극 지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변회는 국회의 병역법 개정입법 시한인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처벌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구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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