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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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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법원 "이재용 징역 5년" 박근혜 뇌물공여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공여의 경우 영재센터 지원에 관한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영재센터 지원을 요청받고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통해 전달했다"며 "영재센터 지원은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지원을 요구했고 피고인들이 사익 추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응했으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은 사적 이익 추구 수단이고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설립과정과 운영이 상당히 비정상적인 것을 인정하지만, 승계 작업 관련한 집무집행 대가로서 묵시적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승마 지원금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9427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선수단 차량과 마필 수송차량 구입대금 5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량 부분은 용역 계약 부분에 삼성전자 소유로 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64억6295만원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용역계약 체결이나 마필 매매계약, 용역대금, 마필구입 명목으로한 회계처리는 정당한 승마지원"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이 78억9430만원을 독일 소재 최씨 회사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혐의(재산 국외도피)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코어스포츠는 유령회사가 아닌 최순실이 지배하는 1인 회사"라며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탈법적 수단을 사용해 송금한 돈은 최순실의 개인적 용도이므로 국외 재산도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게만 적용된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은 승마 지원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으나 승마 지원 관련 공모 사실이 인정돼 위증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017-08-25 18:06:49 이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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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이재용, 일부 무죄 이유는 "미르·K재단 수동 지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이 특검 구형의 절반에 못미치는 징역 5년으로 선고되면서, 일부 무죄 판단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 등 5명이 공모해 경영권 승계작업에 도움 받을 목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지난 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인물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황성수 전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전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이다. 특검은 공소장을 통해 이들이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7억9735만원(약속금액 213억원) ▲미르재단 출연금 125억원 ▲K스포츠재단 출연금 79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등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적시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삼성 돈으로 지급된 298억2535만원을 횡령으로 봤다. 특검이 이들에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 부회장은 최씨에 대한 승마 지원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증언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들의 뇌물공여 혐의 가운데 승마 지원을 일부 유죄로, 영재센터 후원을 전부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재단 지원 부분은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정수행 또는 정부시책의 실현에 협조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인에게 공익 목적의 단체에 출연을 요청할 경우, 그 기업인이 대통령 또는 특정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요청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고려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최서원(최순실의 개명)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서 재단들을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전경련 '사회협력비 분담비율'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강압에 못이겨 대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대통령의 재단 지원 요구가 승마·영재센터 지원과 달리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에 대한 청탁의 대상이던 '승계작업'의 주체이자 승계작업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승마와 영재센터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받은 당사자로서 대통령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08-25 17:37:0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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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동영상' 찍어 9억원 뜯어낸 일당 전원 실형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주도하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선모 전 CJ그룹 부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 전 부장의 동생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성매매에 가담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 김모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 회장 측을 협박해 2013년 6월과 8월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삼성 측으로부터 받아내 총 9억원을 챙겼다. 선 전 부장과 성매매 여성 김씨, 동생 선씨, 친구 이모 씨 등은 몰래카메라를 구해 가방에 설치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 전 부장에 대해 "범행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그가 없이는 범행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배포하거나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동영상을 담은 USB를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 전 부장의 신상정보는 15년 동안 공개된다. 이 회장의 동영상은 지난해 7월 '뉴스타파'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이 영상이 2011년 12월~2013년 6월 5차례에 걸쳐 이 회장 자택과 삼성 고위 인사 명의의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선 전 부장은 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선씨가 다녔던 CJ가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2017-08-25 12:49:12 구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