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판매가격 지역·판매처별 공개한다… "경쟁 촉진, 가격안정화 도모"
정부가 정유사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 공개 범위를 지역별, 판매처별로 현재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별 판매가 편차가 커짐에 따라,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해 가격은 안정화시킨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9월27일~11월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각 정유사별로 지역별(시·도 단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과 판매량 등을 보고 항목에 추가한다. 현행 석유사업법 상 정유사는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로 판매 가격 등을 판매처(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를 구분해 주·월 단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별 가격 보고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시·도별 가격 편차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가는 시·도별로 리터당 100원 이상의 큰 가격차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 휘발유 리터당 가격(서울 1780.3원/리터, 대구 1661.3원/리터) 편차는 119원, 경유(제주 1936.7원, 대구 1798.8원)는 137.9원에 달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각 정유사별로 판매한 석유제품의 평균 가격을 판매처(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별로 구분해 공개하고, 별도로 주유소로 판매한 가격은 지역별로도 구분해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정유사 가격공개 범위는 전체 내수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는 자신이 공급받는 석유제품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에 정유사 판매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과 주유소의 선택권을 넓히고, 정유 4사에 국한된 국내 석유시장 내 경쟁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가격의 경우, 통상 대리점의 판매범위가 시·도 경계에 국한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유의미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지역별 판매가격만을 공개범위에 포함했다. 이밖에 보일러등유의 가짜석유 등 문제로 인해 2011년 7월 이후 폐지된 '등유(1호-보일러등유, 2호-실내등유)'를 '등유'로 수정해 조문을 현행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9일까지 누구든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2022년 7월 1일 유류세 37% 인하 이후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다. 이달 25일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715.3원, 경유는 리터당 1843.2원을 기록해 고점 대비 각각 리터당 429.6원, 324.5원 하락했다. 다만, 국제 경유 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러제재로 인한 유럽 내 경유 부족 현상과 함께 최근 가스 가격 폭등으로 인한 경유 대체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국제 휘발유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휘발유 가격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