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간 단속이 어려웠던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기획점검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최근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영업장은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라 늘어 2021년 기준 약 2만개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벌금 500만원에 그치고 영업장 폐쇄 등 강제조치 규정이 없는 등 불법·편법영업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체계를 개편하고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기획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되는 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수입·판매·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생산·수입·판매업 거래내역 신고제가 도입되며, 영업장 폐쇄 조항이 신설된다. 무허가나 무등록 업체에 대한 처분도 기존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지는 등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 허가·등록 영업장 중심의 점검으로 단속이 어려웠던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검역본부(특사경)-지자체-현장 전문가 간 협조체계를 새로 마련해 기획점검을 진행한다. 기획점검에서는 영업장 내 학대 행위나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 등을 수시로 점검·단속한다.
아울러 편법영업에 대해서 별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기획점검에 활용해 문제 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동물을 취급하는 동물복지민감업종 약 7600개소와 전체 허가·등록 영업장 중 제보 등을 감안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상·하반기에 각 1회 합동 점검을 하고, 관할 지자체의 영업자 준수사항 이해 여부를 점검하는 기본점검도 연 1회 이상 진행한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등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을 추진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영업자 점검과 편법영업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상반기 내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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