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건설기계 판매·렌탈 사업자인 와이케이건기가 자신의 건설기계 위탁판매 대리점 중에서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계약상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를 삭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케이건기는 2018년 1월~5월까지 미니 굴삭기 렌탈 업무 취급 여부에 따라 대리점을 차별,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 6곳에 판매 대수 당 위탁수수료 10만원을 삭감해 지급했다. 반대로 렌탈 업무를 취급하는 대리점 7곳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추가로 줬다.
공정위는 해당 대리점들이 와이케이건기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고, 평균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등 사실상 대체 거래선 확보가 어려워 와이케이건기는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봤다. 또 와이케이건기의 행위는 계약서 규정에 없는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대리점에게 계약상 의무 없는 행위를 강제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수수료를 삭감해 지급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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