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거래정보 공시 깐깐해진다…금융위, 단기금융시장법 제정
앞으로 단기금융의 금리 공시와 정보보고 등이 깐깐해진다. 당국은 코픽스·코리보 등 대출·예금이자 등 각종 금융거래에 영향을 주는 단기금리 공시·산출체계를 법으로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정책 공청회'에서 단기금융시장법을 마련해 올해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간 단기금융시장 특성을 반영한 거래정보, 금리 등에 대한 공시나 보고 관련 규율이 미흡해 관계당국과 시장참여자가 단기금융시장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법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단기금융시장법 제정안 내용은 ▲단기금융시장 거래정보 보고 ▲단기금융시장 거래정보·금리 공시 ▲지표금리 개념 도입·규율체계 정립 등이다. 법률에 포함되는 단기금융거래는 만기 1년 이내 콜거래, RP매매, CP발행·매매, CD 발행·매매 등이다. 이에 따라 콜금리, RP(환매조건부채권), CD, CP, 전단채, 코리보, 단기 코픽스 등이 단기금융거래 금리로 규정됐다. 우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매 영업일마다 자금중개회사·예탁결제원·거래소의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보고 받는다. 금융당국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시장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한국은행과 예탁결제원은 단기금융거래의 금리를 매 영업일마다 산출해 그 금리와 거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CP, 전단채, CD의 호가 금리를 산출해 공시해야하고 은행연합회는 코리보 및 단기 코픽스를 공시해야 한다. '지표금리' 개념도 새롭게 도입했다. 대출 등 금융계약이나 금융상품 거래 가격 산정에 사용되는 금리를 지표금리로 규정하고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관리기관도 금융위가 지정토록 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과 협의해 지표금리가 시장상황에 적정하게 반영해 산출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기존 감독규정에 있던 단기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에 대한 관리 기준도 구체화된다. 정 부위원장은 "매 영업일로 보고되는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위,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은 시장의 이상현상이나 개별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단기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파급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금융시장 거래정보와 금리 정보가 시장참가자에게 적시에 제공됨에 따라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