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지주회사 등 공공기금과 연기금 등에 대한 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RP)이 허용된다. 증권금융에 대한 기일물 RP거래도 2년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일물 RP거래 활성화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증권사 콜머니 규모 축소, 전단채법 시행 등 정책적 노력으로 RP시장이 콜거래 수요를 흡수하면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익일물 RP거래에 과도하게 편중하면서 시장 경색 시 증권사가 RP를 통한 차환 실패 시 해당 담보자산을 매각하더라도 자금은 당일이 아닌 익일에 유입하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었다.
채권투자자의 RP를 통한 단기차입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였다.
이에 금융위는 일임계약·연기금·공공기금 등에 대한 기관 간 RP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일임계약의 경우 기관 간 RP거래가 불가하다. 연기금·공공기금의 경우 기관 간 RP는 가능하나 자금중개사의 RP 중개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있어 실질적으로 불가하다.
앞으로는 RP만기의 다변화·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RP매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임계약에 기관 간 RP가 혀용된다. 연기금, 공공기금 등에 대해서는 자금중개사의 RP 중개 대상 기관으로 포함, 실질적으로 기관 간 RP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일임계약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대고객 RP거래 시 동시결제 의무를 면제하고, 투자자 보호 등의 차원에서 매매 대상 증권은 국채·통안채·특수채 등으로 한정한다.
금융위는 또 증권금융의 기일물 RP 시장 조성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증권금융은 콜론, 콜머니 운용이 불가했다. 앞으로는 증권금융에 대해 기일물 RP거래 매수·매도 실적에 비례해 콜시장에서 자금 차입·운용을 2년까지 허용한다.
금융위는 오는 3월 2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및 규제심사 후 4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