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공정위에 승소…일감몰아주기 조사에 영향 끼칠까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SK그룹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과 347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가 대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공정위가 조만간 발표 예정인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텔레콤과 SK건설, SK증권,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플래닛 등 7개 SK그룹 계열사가 공정위에게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SK건설, SK증권 등 7개 SK그룹 계열사는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공정위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재판부는 "SK그룹 계열사들이 노임단가를 할인하지 않은 채 인건비를 산정했다고 해서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를 적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SK텔레콤이 SK C&C에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면서 정상가격 보다 높은 비용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이 다른 회사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더 높은 유지보수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부당한 지원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9월 SK텔레콤과 SK건설, SK증권 등 SK그룹 7개 계열사들이 SK C&C와 IT 아웃소싱 계약을 맺으면서 기준 단가보다 높은 인건비를 지급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47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SK계열사들은 인건비를 상정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할인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했고, 특히 SK텔레콤은 다른 계열사들보다 최고 13% 정도 높은 유지보수요율을 책정해 SK C&C를 부당지원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원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3년 공정위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취소 결정을 내렸다. 불공정거래로 판단한 '인건비 할인'이 시장의 거래관행으로 굳어졌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에서였다. 이날 대법원 역시 서울고등법원과 비슷한 결론을 내리면서 SK 계열사 7곳은 부당지원이라는 오해를 벗어던질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공정위가 조만간 발표 예정인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실태를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으며 1분기 내로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대기업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법이 시행되고, 1년 만에 처음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것이다. 정 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조사 선상에 올랐던 대기업은 한진그룹과 현대그룹, 하이트진로, 한화그룹, CJ그룹 등으로, 현재 법리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SK그룹의 이번 판결을 보면서 일감 몰아주기가 총수 일가가 이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몰아준 건지 기업의 전략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제대로 소명한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섰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SK그룹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는 벗었지만 오해를 샀다는 자체에 대해선 겸허하게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SK그룹은 앞으로도 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