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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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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선거, 권성동·김태호 2파전… 탄핵표결 직전 새 원내사령탑은?

국민의힘이 오는 12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가운데, 선거전이 친윤(친윤석열)계와 비윤(비윤석열)계의 세 대결로 이어지고 있다.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 선출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 직전에 이뤄지는 만큼, 차기 원내대표의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권성동(5선)·김태호(4선)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진다. 친윤계는 권 의원을, 친한(친한동훈)계 및 비윤계는 김 의원을 각각 지원하는 상황이라,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당내 정치 지형의 가늠자가 된 모양새다. 이처럼 다른 성향의 두 후보가 원내대표 경선에 입후보하면서, 선거전은 계파 간 세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원내대표는 유사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권한을 갖고 있는데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지도부의 거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다. 게다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어, 원내대표는 관련 대응책도 수립해야 한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총의를 모은다고는 하지만, 원내대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앞서 전임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당론 채택과 의원들의 표결 불참을 이끌었지만,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표결 불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몇몇 의원들은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인만큼 친윤계와 친한계 모두 원내대표 선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또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고 여당의 탄핵 참여 여부나 탄핵안 가결 여부도 점칠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권성동 의원은 친윤계의 핵심 멤버로 꼽히며, 지난 2022년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다. 반면 김태호 의원은 계파색이 비교적 옅고 중립적인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4선 이상 여당 중진 의원들은 전날(10일) 국회에서 중진회의를 열고 새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중진들은 권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게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협상력과 추진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에 대해 "중진회의가 (원내대표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여당 초·재선 의원 사이에서는 권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한계는 김태호 의원을 지원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친윤계 핵심인 권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또 계파색이 옅은 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한 대표의 원내 장악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최근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를 당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 상황이라, 친한계에서는 권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계엄 옹호당'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친윤계 원내대표는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일한 적도 없고, 호가호위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태호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당선 시 탄핵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 "당론을 통해 자유 의지를 갖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며 "당을 위한 정치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1 15:36: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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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장 "김용현, 동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오늘 새벽 12시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동부구치소에서 러닝으로 끈을 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데 사실인가'라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어서 아침에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신 본부장은 "어제(10일) 오후 11시52분경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 화장실에서 자실을 시도하는 것을 근무자가 발견하고 출동해 문을 여니까 바로 시도를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다"면서 "현재는 보호실에 수용해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면 교도소의 책임이니 예의주시해달라"고 당부했고, 신 본부장은 "(교도소의 책임이) 맞다.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아침에 교정본부장이 저한테 알려줬다"고 했다. 정 위원장이 "검찰에서 내란수괴를 윤석열이 아니라 김 전 장관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억울해서 자살했다고 추론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박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극단적 시도를 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건데 알 수 없다. 검찰 조사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2024-12-11 12:23: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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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비상계엄 국정조사 추진… 여야, 특위 구성에 응답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여야의 신속한 응답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다.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며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수사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가려면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용하게 진행되는 것이라 과정이 국민들에게 안 보일 수 있고, 그러면 국민들의 걱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된 곳에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증언도 필요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특위가 구성되고 계획서가 올라오면 빠른 시일 안에 처리될 것인데, 그러면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까지 포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헌법에 국회의장이 국정조사를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조사 추진이 필요하다는 우 의장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우 의장은 대통령 직무 즉각 중단을 위해 제안한 여야 회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즉각 응하겠다고 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의총이 끝나고 저를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1 12:12: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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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령관 "尹, 계엄날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당일에 계엄해제 국회 표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12·3 계엄 당일)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곽 사령관은 지난 6일에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병력 위치를 물어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국방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면서도,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했었다. 그리고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속개된 국방위에서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현장 지휘관들과 논의했다고 한다. 곽 사령관은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을 쏴야 하나,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고, 현장 지휘관은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제게 분명히 얘기했다"면서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더라도, 들어간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 중지시키고 이동하는 상황을 보기만 하고 더 이상 작전하지 않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곽 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대해 논의한 현장 지휘관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이었다. 김 단장도 이날 국방위에 출석해 "(사령관에게) 더 이상 무리수를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고, 사령관은 '알겠다. 하지마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당시 국회 본청 1층 현관 진입을 시도하다가 후퇴한 후였다고 한다. 곽 사령관은 특수전사령부 전투통제실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은 해당 내용을 전화로 논의했다고 한다. 곽 사령관은 조치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보고 안 했고, 철수할 때 전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현 상황을 설명드리고 철수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 시간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4일) 0시30분부터 0시40분 어간 때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보다 이른 지난 1일에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지난 1일 임무를 지시받았다고 했다. 곽 사령관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임무를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유선 비화폰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시를 받고) 머릿속으로만 '아 정말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구상 정도만 하다가 차마 그 말을 예하 여단장들에게 하지 않았다"며 "말하게 되면 여단장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당일 투입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는 이게 비상계엄이 아니고 당시 전방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이 더 염두가 되는 상황 인식이 더 컸다"고 해명했다. 곽 사령관은 대통령이 '총, 발포, 공포탄, 장갑차' 등 단어를 썼느냐는 질문에는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했다. 함께 출석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같은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한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곽 사단장은 12월1일, 즉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다는 점에 대해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면서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어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곽 사단장은 본인이 군형법상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저에게 공익신고했다"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0 19:47: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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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행위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尹 포함된 '내란혐의자 체포결의안'도 문턱 넘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율투표에 나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성표가 다수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행위 상설특검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7인에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내란행위 상설특검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오늘 표결을 하게 되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상설특검은 자율투표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곽규택·김건·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동·박수민·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안상훈·안철수·우재준·조경태·최수진·한지아 의원 등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고동진·권영진·김기웅·김종양 의원 등 13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상설특검을 발의하며 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해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발의 당시 상설특검에는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된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더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의혹, 한 총리는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모의에 가담한 의혹,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이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또, 일반 특검과는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는다면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는 있다. 일종의 거부권인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찬성 191, 반대 94,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해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윤 대통령도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0 16:30: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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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된 尹, 사상최초 '긴급체포' 대통령 될까… '강제수사' 가능성 거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칼날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검·경에서는 강제수사 및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영장심사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원이 구속을 결정할 경우 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뜻으로, 수괴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검찰이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김 전 장관을 시켜 위법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 중이라며 강세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앞서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날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도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며 "이들 가운데 1명은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소환조사 통보를 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당시 국회 현장으로 출동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 같이 경찰은 내란행위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처벌까지 가능하다.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범죄인 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조만간 강제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최근 서울 서초구의 모 법무법인과 사건 수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에 이어 강제수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본격적으로 수사 대비에 돌입한 모양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행위 상설특검'과 함께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이 찬성 191, 반대 94,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도 체포 대상에 포함돼 있다.

2024-12-10 16:04:57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