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여야의 신속한 응답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다.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며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수사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가려면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용하게 진행되는 것이라 과정이 국민들에게 안 보일 수 있고, 그러면 국민들의 걱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된 곳에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증언도 필요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특위가 구성되고 계획서가 올라오면 빠른 시일 안에 처리될 것인데, 그러면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까지 포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헌법에 국회의장이 국정조사를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조사 추진이 필요하다는 우 의장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우 의장은 대통령 직무 즉각 중단을 위해 제안한 여야 회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즉각 응하겠다고 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의총이 끝나고 저를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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